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5-02 시행 2022-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기계 임대료 결정 기준표

구 입 가 액임대료구 입 가 액임대료
300만원 미만6~153,000만원 이하60~150
500만원 이하10~253,500만원 이하70~175
800만원 이하16~404,000만원 이하80~200
1,000만원 이하20~504,500만원 이하90~225
1,500만원 이하30~755,000만원 이하100~250
2,000만원 이하40~1006,000만원 이하120~300
2,500만원 이하50~1256,000만원 이상30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기계 임대료 결정 기준표(제10조 관련)
 (기준 : 천원/일)

 ※ 단, 농기계의 특성상 부품 소모가 많은 농기계에 한하여 임대료를 별도 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차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차 신청서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농기계 
임차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농기계명 :
 2. 임차기간 :
 3. 작업종류 : 
 4. 사용조건 및 의무사항
 ○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 사용 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임차인은 농기계 임차사용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 임차기간중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농기계의 분실 및 훼손에 대 해서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 임차기간 만료시에는 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여 지체없이 반납한다.
 ○ 임차기간중 발생한 농기계의 유지․보수 및 기타 소요경비(유류비, 운반비 등)
 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신청서 작성시 신분증 지참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성별 : 남, 여)
 연 락 처 :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표 2] 농기계 요금 납부고지서

〔별표 2〕
농기계 요금 납부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 농작업 대행 신청서

〔별지 제 2호서식〕
농작업 대행 신청서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농작업
대행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농기계명 : 
 2. 대행기간 :
 3. 작업종류 : (작업면적 : )
 4. 대행조건
 ○ 농작업 대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농경지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신청서 작성시 신분증 지참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성별 : 남, 여) 
 연 락 처 :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성명주소성별성별연락처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기계명농기계명수 량수 량
농기계명농기계명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수 량수 량
임대차기간임대차기간
임대료임대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작업종류
작업장소작업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합니다. 

 ⃞ 임대차 계약조건
 ○ 농기계의 출고시간은 사용전일 17시부터, 입고시간은 사용당일 16시까지로 하
 며, 당일 출고분에 한하여 입고시간을 19시까지로 한다.
 ○ 농기계 사용시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출~일몰까지로 한다.
 ○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 사용 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 임차인은 농기계 임차사용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 계약기간중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농기계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여 지체 없이 반납한다.
 ○ 계약기간중 발생한 농기계의 유지․보수 및 기타 소요경비(유류비, 운반비 등) 
 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4호서식] 농작업 대행 계약서

성명주소성별성별연락처
농 작 업 대 행 농 기 계농 작 업 대 행 농 기 계농 작 업 대 행 농 기 계농 작 업 대 행 농 기 계농 작 업 대 행 농 기 계농 작 업 대 행 농 기 계농 작 업 대 행 농 기 계농 작 업 대 행 농 기 계농 작 업 대 행 농 기 계농 작 업 대 행 농 기 계농 작 업 대 행 농 기 계
농기계명농기계명수 량수 량
농기계명농기계명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수 량수 량
대행기간대행기간
대행료대행료
농 작 업 대 행 신 청 계 획농 작 업 대 행 신 청 계 획농 작 업 대 행 신 청 계 획농 작 업 대 행 신 청 계 획농 작 업 대 행 신 청 계 획농 작 업 대 행 신 청 계 획농 작 업 대 행 신 청 계 획농 작 업 대 행 신 청 계 획농 작 업 대 행 신 청 계 획농 작 업 대 행 신 청 계 획농 작 업 대 행 신 청 계 획
작업종류작업종류
작업장소작업장소
작업면적작업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4호서식〕
농작업 대행 계약서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농작업대행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합니다. 

 ⃞ 농작업대행 계약조건
 ○ 농작업 대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농경지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대행인 :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신청인 : (인)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 사용료 감면(면제) 신청서

〔별지 제 5호서식〕
농기계 사용료 감면(면제) 신청서
1. 계 약 내 용 : 
2. 농 기 계 명 :
3. 계 약 기 간 :
4. 임 대 료 :
5. 신 청 액 :
6. 감면(면제) 사 유 :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요금 감면
 (면제)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 임대 관리대장

일련 번호계약 일자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대기계 현황임대기계 현황임대기계 현황임대기계 현황임대 기간임대료 (원)반납 예정일반납 확인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계약 일자성명주 소성별농기계명기대 번호부속 작업기기대 번호임대 기간임대료 (원)반납 예정일반납 확인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계약 일자성명주 소성별농기계명기대 번호부속 작업기기대 번호임대 기간임대료 (원)반납 예정일반납 확인팀장기술 담당관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6호서식〕
농기계 임대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농기계 농작업대행 관리대장

일련 번호계약일자농작업대행 농가농작업대행 농가농작업대행 농가농작업기계 현황농작업기계 현황작업 기간농작업대행농작업대행대행료 (원)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계약일자성명주 소성별농기계명수량작업 기간작업내용면 적대행료 (원)팀장기술 담당관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7호서식〕
농기계 농작업대행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농기계 요금 징수대장

일련 번호수납 일자대 상 자대 상 자농기계 현황농기계 현황사용기간작업면적요금 (원)비고
일련 번호수납 일자성 명주 소농기계명수량사용기간작업면적요금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8호서식〕
농기계 요금 징수대장

[별지 제9호서식] 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사 진
품 명
구입가격
구입년월일
항 목내 용
기 종 명
형 식 명
기 대 번 호
길이×폭×높이
길이×폭×높이
년 월 일내 용 (수리 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9호서식〕
(앞면)
농기계 관리대장

《주요 제원표》

(뒷면)
관 리 내 역

[별지 제10호서식] 농기계 임대제한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성 명주 소제 한 내 용제한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0호서식〕
농기계 임대제한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와 제8조의2 및「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10.27., 2022.5.2.>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수군 농기계사업단(이하 "농기계사업단"이라 한다.)”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안에 두며, 필요시 읍면에 임대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5.10.2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기계사업단”이란 장수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임대, 농작업대행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2. “임대”란 장수군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작업대행”이란 장수군이 보유한 농기계 및 작업 요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임받아 농작업을 직접 해주는 것을 말한다.4. <삭제>.5. “조사료 생산기계”란 청보리나 짚처럼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생산·결속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기계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 임대와 농작업대행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 임차인에 대한 취급 조작기술 교육 등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농기계사업단의 장비와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②농기계사업단의 관리책임자는 소장이 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③농기계사업단의 운영관리와 대체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를 확보하여 운영한다.④농기계 신규구입기종 선정을 위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수요조사를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2015.10.27]⑤농기계사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하며,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1.심의위원회는 "장수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기계전문위원회"로 한다.2.심의위원회에서는 농기계 구입기종의 선정, 임대료 및 작업대행료 산정, 폐농기계 및 내구연한 도래 농기계의 처분, 그밖의 농기계사업단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한다.[본항신설2015.10.27]

제6조(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농기계사업단은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관리하고 필요한 인원을 확보 운영한다.

제7조(임대 및 농작업대행 허가)

제7조(임대 및 농작업대행 허가)①임대 및 농작업대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허가한다.②농기계를 임차 또는 농작업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임차신청서 “별지 제 1호서식” 또는 농작업대행 신청서 “별지 제 2호서식”을 작성,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계약서로 대신한다.<개정2015.10.27>③신청은 사용일 15일전부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전화로 사전신청시 농기계 출고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2015.10.27>

제8조(임대차 및 농작업대행 계약체결)

제8조(임대차 및 농작업대행 계약체결) 농기계 임차 또는 농작업대행을 허가 받은 자는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농작업대행 계약서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 및 농작업대행 기준)

제9조(임대 및 농작업대행 기준)①임대 및 농작업대행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장수군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 단, 장수군에 경작지가 있는 경우에는 장수군외에 주소를 둔자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2015.10.27>②임대 및 농작업대행 기준은 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신청접수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승용 동력분무기에 한하여 임대기간은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사용기간을 1일 이내로 한다.<개정2015.10.27>③농기계를 임대 및 농작업대행 기간은 출고시부터 입고 완료시까지로 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며 출고시간은 사용전일 17:00부터, 입고시간은 사용당일 16:00까지로 하며, 농기계 사용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개정2015.10.27>④임대에 한하여 농기계 출고시 임차인이 시운전 등 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출고한다.⑤사용후 농기계를 계약 입고시간까지 입고하여야 하며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조사료 생산기계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동일 지역안에 적정 작업 면적이 확보 되었을 경우에만 작업대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임대 및 작업대행료)

제10조(임대 및 작업대행료)①군수는 기종별 임대료를 농기계 구입가격·내구연수·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별표1〕범위내에서 결정하고, 농작업대행료는 지역 작업대행업자의 작업료를 감안하여 결정하고, 군 홈페이지 및 군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15.10.27>②임대료 징수기준은 기종별 1일을 기준으로 한다.③임대료 및 작업대행료 납부는 "별표 2"의 납부고지서 또는 계좌이체나 카드로 가능하며, 사용농기계 입고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15.10.27>④임차 농기계의 유류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개정2015.10.27>⑤<삭제>

제11조(요금의 감면)

제11조(요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 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요금을 감면·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사용요금 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 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장수군 농가경영 회생사업 지원대상 농가에 해당되는 경우 반액 감면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자는 제외한다.<개정2015.10.27>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액 감면3.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제12조(요금의 반환)

제12조(요금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금을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2.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2일전에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요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요금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요금 전액

제13조(임대차계약 취소 및 정지)

제13조(임대차계약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가를 받았을 경우4. 임차한 농기계로 영업행위를 한 경우

제14조(임차기계의 반환 및 책임)

제14조(임차기계의 반환 및 책임)①임차받은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등 다음 임차인이 즉시 사용할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임차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를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③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차한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8>④수리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품비만 징수하고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사업단에서 수리 가능한 범위에 한한다.⑤ 임차인은 농기계 임차사용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개정 2016.10.28>

제15조(계약위반 처리)

제15조(계약위반 처리) 제13조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기계를 즉시 회수하고, "별지 제 10호서식" 임대제한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또한 다음 각 호와 같이 농기계 이용을 제한한다.<개정2015.10.27>1. 목적이외의 사용 또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 1년간 임차사용 제한2. 임차권의 양도 또는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6개월간 임차사용 제한3. 임대료 또는 농작업대행료 미납시 : 납부시까지 임차사용 및 농작업대행 제한

제16조(보험가입)

제16조(보험가입)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농기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비치대장)

제17조(비치대장) 농기계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비치·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농기계 임대 관리대장(별지 제 6호서식)2. 농기계 농작업대행 관리대장(별지 제 7호서식)3. 농기계 사용요금 징수대장(별지 제 8호서식)4.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 9호서식)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와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 및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0.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