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뜬봉샘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뜬봉샘생태공원(이하 “생태공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생태공원의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물뿌랭이길10-18로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생태공원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는 휴관 내용을 휴관 7일 전에 생태공원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① 생태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한다.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제7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공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생태공원 시설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2. 토석, 수목 등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수탁자의 제재에 불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사람3. 과다한 음주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4. 인화물질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② 생태공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설물을 사용수익 하고자 하는 자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감면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 12. 1.>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ㆍ예술행사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사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생태공원의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