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6 시행 2023-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리의 명칭과 구역

읍면명리명칭관할구역읍면명리명칭관할구역
장수읍 산서면 장계면 계북면장수리 노하리 선창리 노곡리 동촌리 덕산리 두산리 개정리 수분리 송천리 용계리 대성리 식천리 동화리 오성리 죽산리 사암리 지지리 동화리 죽림리 논곡리 대론리 유정리 장계리 금곡리 무농리 금덕리 송천리 월강리 삼봉리 명덕리 오동리 궁양리 장안리 월현리 매계리 농소리 어전리 임평리 원촌리 양악리종래 장수리 일원 노하 선창 노곡 동가야 덕산 두산 개정 수분 송천 용계 대성 식천 동화 오성 죽산 사암 지지 동화 죽림 논곡 대론 유정 장계 금곡 종래 무농리 일원 금덕 송천 월강 삼봉 명덕 오동 궁양 장안 월현 매계 농소 어전 임평 원촌 양악번암면 천천면 계남면쌍계리 사계리 봉서리 사상리 하월리 이룡리 신창리 오산리 건지리 마하리 백운리 학선리 노단리 교동리 국포리 대곡리 춘송리 장판리 월곡리 비룡리 남양리 삼고리 봉덕리 용광리 오봉리 연평리 침곡리 신전리 화양리 호덕리 화음리 가곡리쌍계 사계 봉서 사상 하월 종래 이룡리 일원 신창 오산 건지 마하 백운 학선 노단 교동 국포 대곡 춘송 장판 월곡 비룡 남양 삼고 봉덕 용광 오봉 연평 침곡 신전 화양 종래 호덕리 일원 화음 가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12.03.>
리의 명칭과 구역(제2조 관련)

[별표 2] 리의 하부조직 및 관할구역

읍면명리명리장수분리명반명관할구역
장수장수 노하8 6교촌 중동 준비 하비 부경 남동 북동 관두 노하 신기 왕대 판둔 서동 신천1 2 3 4 1 2 3 1 2 3 1 2 1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1 1 1 1 1상수멍거리 본동 아건너 영단거리 아건너 구시장다리 본정통 핑계통 취락마을 성산마을 본정통 본동 부경 아랫동네 만쟁이 웃동 다릿거리 시장통 본동 본정통하 본정통상 북동주공1 북동주공2 북동주공3 북동주공4 웃대비 아랫대비 봉강 신기 왕대 판둔 타워팰리스 신천
장수선창 노곡 동촌 덕산 두산 개정3 6 1 2 1 5음선 양선 남선 신리 대리 상중 하중 신촌 하리 동가야 덕산 법연 두산 농원 상평 와동 개정1 2 1 2 1 1 2 1 2 1 1 1 1 2 1 2 3 1 1 1 2 3 4 1 2 1 1 1웃대미 아랫대미 웃대미 아랫대미 근로자아파트 웃담 아랫담 본동 다리건너 상중 하중 신촌 본동 밤실 아랫뜸 웃뜸 건너뜸 원덕산 법연 동쪽 본동 서쪽 발방골 본동 양지뜸 상평 와동 개정
장수 소계수분 송천 용계 대성 식천 132 5 2 4 1하평 수분 송계 송천 이교 구락 용추 송학골 용계 안양 대성 대덕 구평 필덕 식천 461 2 1 2 1 2 1 2 3 1 2 1 2 3 1 2 1 2 1 2 3 1 2 3 4 1 1 2 1 2 1 2 1 2 3 96용두 하평 양지뜸 음지뜸 안담 건너담 아랫담 웃담 건너담 아랫담 웃담 아랫뜸 웃뜸 건너뜸 웃담 아랫담 윗마을 아랫마을 음지뜸 양지뜸 농원및샛터 아랫대미 웃대미 건너담 점촌 대성 대덕 금평 구암 흑평 상필덕 하필덕 남사 북사 샛터
산서오성 쌍계 사계 봉서 사상 하월 이룡3 2 2 1 2 2 1방화 성재 강치 양신 마평 서원 왕곡 봉서 사상 당가 창촌 신등 이룡1 2 3 1 1 2 1 2 1 1 2 1 2 1 2 3 4 1 2 1 2 1 1 1 2 3 4 5웃담 아랫담 등동 성재 강정 개치 양촌 신평 마평 서원 왕촌 왕촌 반곡 웃담 아랫담 척동 신기 웃담 아랫담 당동 가동 창촌 신등 강변뜸 웃뜸 아랫뜸 약방뜸 황사고미
산서신창 오산 건지 마하 백운 학선3 3 2 2 2 4대창 신덕 용암 하오 월강 초장 월호 진전 원흥 평촌 신월 구창 용전 압곡1 2 3 1 2 1 1 2 3 1 2 1 2 1 2 3 1 1 2 1 2 3 1 2 3 1 2 1 1동편담 서편담 소창 동편담 서편담 용암 웃뜸 아랫뜸 암가 월동 강촌 초장 정착 웃뜸 아랫뜸 삽곡 진전 동편담 서편담 웃뜸 아랫뜸 도평 신흥 웃뜸 아랫뜸 구흥 창가 용전 압곡
산서 소계 번암동화 14 교동 국포5 3 4구암 동고 시장 능곡 동촌 등석 봉정 34 상교 하교 금천 도장 원북 국포 상북1 2 1 2 1 2 3 4 5 1 1 1 2 1 2 72 1 1 1 2 3 1 1 1 2 1웃담 아랫담 상동고 하동고 본동 교동 면동 시장통 신촌 능곡 동촌 웃등석 아랫등석 봉정 괴정 상교 하교 동촌 골몰 쇠골 도장 원북 하북 먹방 상북
번암죽산 사암 지지 동화 죽림 노단2 3 3 2 1 6원죽산 대성방 사암 방화동 임신 삼거 광대 지지 상동 하동 죽림 원노단 하노단 신기1 2 3 1 1 2 1 1 2 1 2 1 2 1 1 2 3 1 2 3 1 2 1 2 3 4 1 1 2동편 서편 회관뜸 대성방 동편 서편 방화동 하임신 상임신 삼거 독가촌 광대 광대동편․어채 원지지 아랫뜸 화관뜸 갈전뜸 평지뜸 미골뜸 속곰이뜸 강변뜸 안뜸 웃뜸 도로변뜸 회관뜸 아랫뜸 하노단 안뜸 바깥뜸
번암 소계 장계논곡 대론 유정 11 장계2 3 3 8두동 견천 시동강 성암 논곡 신원 대론 수척 만항 유정 사치 32 동동 서동1 2 1 1 2 1 1 2 3 4 1 2 3 1 2 1 2 1 1 2 1 2 61 1 2 3 4 1큰뜸 가운데뜸 견천 시장 동강 복성 주암 회관뜸 큰뜸 농원뜸 샛터 신평 원촌 양지 음지뜸 웃뜸 아랫뜸 만항 남양 구선 안뜸 바깥뜸 해방촌 아랫담 가운데뜸 웃담 아랫담
장계남동 북동 문화 중동 신동 어울림2 3 4 5 6 1 2 3 4 1 2 3 4 1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장계하숙골목 방천뚝 거창여관골목 사거리 회관골목 시장통 아랫장터 쌀점통 방앗간골목 중샛터 샛담 뒷담 아랫담 문화 신촌 학교앞 회관골목 방앗간골목 광담 영남제재소골목 중계소골목 가운데담 극장주변 중앙여관골목 사거리 담배창고골목 에코르1 에코르2 에코르3
장계금곡 무농 금덕 송천 월강 삼봉 명덕2 2 3 2 2 3 5원금곡 동정 원무농 망남 위동 침동 호덕 서변 신기 도장 풍저 탑동 금정 남산 평지1 2 1 2 1 2 3 1 1 2 1 1 2 1 2 1 2 1 2 1 2 1 1 2 1 2 3 1 2 3아랫담 웃담 동정 가항 웃담 가운데담 아랫담 망남 아랫담 웃담 침동 아랫담 웃담 웃담 아랫담 웃담 아랫담 웃담 아랫담 풍천 저동 탑동 곡리 계한들 웃담 아랫담 노평 세천거리 웃담 가운데담
장계 소계 천천오동 대곡 10 장판 월곡 비룡2 3 1 2 2원명덕 반송 양삼 동명 원오동 양천 성곡 호수 주촌 32 장척 반월 박곡 하신 중상1 2 1 2 1 2 3 1 2 1 2 3 1 1 2 1 1 2 82 1 2 3 4 1 2 1 2 3 4 5 1 2 1아랫담 강변담 원반송 쇠한바 양지 삼거리 아래삼거리 웃담 아랫담 아랫담 가운데담 웃담 양천세곡 아랫담 웃담 호수 웃담 아랫담 뒷골 상담 중담 하담 아랫담 웃담 주막담 뒷담 아랫담 중담 웃담 하리 신광 중리
천천남양 삼고 봉덕 춘송3 3 2 6내기 이방 돈촌 삼장 운곡 중동 검덕 고금 조신 송탄 남동2 3 1 1 2 3 1 2 1 2 3 1 2 1 2 1 2 1 2 1 2 3 1 2 3 4 5 6 1중리웃담 상리 내기 아랫담 중담 웃담 아랫담 웃담 아랫담 웃담 창리 웃담 아랫담 정동 중기 웃담 아랫담 웃담 아랫담 아랫담 웃담 신촌 상반 중반 하반 영등포반 뒷골 앞골 취락반
천천 소계춘송 용광 오봉 연평 102 3 3춘동 장항 양명동 용신 광산 쌍암 오옥 신흥 구신 평지 신기 부연 281 2 3 1 2 1 1 2 3 1 2 1 2 3 1 2 3 1 1 2 3 1 2 1 1 2 69아랫담 중담 상담 아랫담 웃담 양명동 광신 용암웃담 용암아랫담 안동 밖앗담 안산담 쌍암웃담 쌍암아랫담 옥자 오공 월천 신흥 구상 신전웃담 신전아랫담 아랫담 웃담 신기 연화 부동
계남침곡 화양 신전 호덕 화음4 3 5 4 5침령 사곡 고기 요전 난평 명동 중방 양신 음신 농원 덕곡 율평 갈평 하늘소 구억 원호덕 46 기산 고정1 1 2 3 1 2 1 1 2 3 1 1 2 1 2 1 2 1 1 1 1 1 1 2 1 2 1 1 2침령 웃뜸 가운데뜸 아랫뜸 웃뜸 아랫뜸 요전 웃뜸 아랫뜸 유촌 명동 아랫뜸 웃뜸 아랫뜸 웃뜸 아랫뜸 웃뜸 농원 덕곡 율평 갈평 하늘소 구억 동편 아랫뜸 웃뜸 기산 고정 수열
계남 소계 계북가곡 궁양 장안 8 월현 매계2 3 3 2 2한거 조곡 화산 곡리 평지 양지 궁평 신기 희평 원장안 괴목 29 월현 산촌 매계 압곡1 2 3 1 1 2 1 2 1 1 2 1 1 1 1 2 1 46 1 2 1 1 2 1 2아랫뜸 가운데뜸 웃뜸 조곡 아랫뜸 토심어 곡리 죽전 평지 아랫뜸 웃뜸 궁평 신기 밤실 동편담 서편담 괴목 장현 월전 산촌 솔정지중담 장등 압곡 신기
계북농소 어전 임평 원촌2 2 3 4농소 연동 어전 문성 내림 매자 백암 파곡 외림 원촌 을곡1 2 3 1 2 1 2 3 4 5 6 1 2 3 1 2 1 1 2 1 2 1 2 3 1 2 1아랫담 웃담 신기 아랫담 웃담 길담 아랫담 회관담 회관웃담 가운데담 웃담 아랫담 갈벌 웃담 양지 음지 매자 상백 하백 상동 하동 옹기점 양지담 상담 지소담 원촌담 을곡
계북 소계 합계양악 7 732양악 당저 17 2181 2 3 4 1 2 40 466웃담 중담 용소막 구석담 아랫담 웃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0.15., 2022.5.2., 2022.11.1., 2023.10.16.> 
 리의 하부조직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8., 2022.5.2.>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장수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① 읍·면의 리에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둔다.② 분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이하 "이.반장"이라 한다)을 두며 이·반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③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공동주택 등 취락 형태와 인구증감 추이, 행정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7.18>④ 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에 리의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이·반장의 임명)

제4조(이·반장의 임명) 이·반장의 임명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반장의 임기)

제5조(이·반장의 임기) 이·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충된 이·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6조(이장의 임무)

제6조(이장의 임무) 이장은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반장의 지도감독과 주민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수렴 보고3.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지원4.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5. 기타 읍·면 행정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반장의 임무)

제7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제6조의 임무를 적극 협조한다.

제8조(복무)

제8조(복무)① 이·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반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질병 또는 타지역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③ 이·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이·반장은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이·반장의 교체)

제11조(이·반장의 교체) 이·반장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3.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4. 기타 법규 및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제12조(단체행동금지)

제12조(단체행동금지) <삭제>

제13조(근무)

제13조(근무)① 이·반장의 정위치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한다.② 이장은 읍·면장이 월 2회 개최하는 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인계인수)

제14조(사무인계인수) 이·반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이내에 별지서식에 의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 개발위원장 입회하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의 경우는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이·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반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모이게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금품수수의 금지)

제16조(금품수수의 금지) 이·반장은 이·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제16조의2(사기진작)

제16조의2(사기진작)① 읍면 및 군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장기근속 등 우수 이장에 대하여 이장 정수의 15% 이내에서 해외연수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신설 2005.04.25, 개정 2008.07.18, 2016.12.27>② 이장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장수군 이장단 협의회의 회의참석·체육대회·화합행사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5.04.25, 개정 2008.07.18, 2016.12.27., 2018.12.03., 2023.10.16.>③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8.07.18, 2016.12.27>④ 장기근속 및 우수 이장에 대해 일정한 규모의 공로패를 수여 할 수 있다. <신설 2008.07.18>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반장·새마을 지도자·부녀회장이 당연직위원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감사·간사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하며, 간사는 이장이 겸임한다. 다만, 이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임기)

제18조(위원장 등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5조를 준용하며, 감사와간사 등 위원의 임기는 이장 등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마을의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의 계약과 공사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2008.07.18 조례제1809>6. 리 방위 및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기타 이장과 각부의 대표자가 부의한 사항

제20조(위원장)

제20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및 의사)

제21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19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2조(감사)

제22조(감사)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연 2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① 간사는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회계)

제24조(회계)① 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업수입·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회계년도는 1. 1 ∼ 12. 31까지로 한다.

제25조(보고)

제25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19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 경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규약)

제26조(규약)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