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1-03-14 시행 2011-03-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란 조사료·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등을 반추동물의 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에 충족하도록 혼합 가공한 섬유질 가공사료를 말한다.2. “원료”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사료와 조사료를 말한다.3. “조사료”란 조섬유 함량이 높고 거칠고 부피가 커서 소화 가능한 성분이 적은 사료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①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이하 “사료공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사료공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원료 구입·관리)

제4조(원료 구입·관리)① 원료는 단미사료·보조사료 및 조사료를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구입한다. 다만,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배합사료로 구입할 수 있다.② 원료 입고 당시 채취한 시료는 해당 원료를 소진한 후 15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③ 원료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료는 야외에 적재·보관할 수 있다.

제5조(소독 등)

제5조(소독 등)① 사료공장 내로 진입하는 차량 및 사람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을 거부하는 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② 공장 내·외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오염물질이 원료·제품이나 장비에 옮기지 아니하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공제)

제6조(보험·공제) 사료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7조(제품의 생산 및 판매)① 제품의 품목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필한 품목을 말한다.② 군수는 제품의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가격결정 및 판매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익금 등)

제8조(수익금 등) 군수는 제품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농가에 환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장수군 한우산업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사료공장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장수군 한우산업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2. 제삼자로 하여금 수탁 사무관리 금지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 준수

제11조(운영비 지원)

제11조(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의 설치)

제12조(시설물의 설치)① 수탁자는 사료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사용승인과 동시에 장수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수탁의 해지·해제)

제13조(위·수탁의 해지·해제)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3. 군수의 지도·감독을 거부할 때4. 그 밖에 군의 시책과 공장 관리상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 사항을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③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 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 등을 할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① 수탁자에 의하여 사료공장 시설 등에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수탁기간 사료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사료공장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