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건강진단 제증명 및 예방접종 수수료

구 분민 원 명기준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비 고
구 분민 원 명기준진료 수가수입 증지계비 고
일반진단일반건강진단서 근로자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 운전면허적성검사1통 “ “ “1,000 1,000 1,000 1,000
신체검사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및 일반) 총포등소지허가신청자신체검사서 건설기계신체검사서“ “ “1,000 1,000 1,000
특별진단서병사용진단서 상해진단서 3주이내 상해진단서 3주이상 사체검안서 흉부결핵검진 확인서“ “ “ “2,000 2,000 2,000 5,000 1,000
사실확인적 증명사망진단서 출산ㆍ사산ㆍ사태증명서 기발급증명서 추가 및 초과발급“ “ “1,000 1,000 1,000
예방접종유료접종1회분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실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00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1원 이상 499원 이내의 경우 500원으로 하고, 501원 이상 9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한다..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실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00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1원 이상 499원 이내의 경우 500원으로 하고, 501원 이상 9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한다..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실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00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1원 이상 499원 이내의 경우 500원으로 하고, 501원 이상 9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한다..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실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00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1원 이상 499원 이내의 경우 500원으로 하고, 501원 이상 9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한다..
※ 1. 제증명발급 진료수가는 당해연도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2. 사체검안서 출장료는 구급차 사용료를 적용한다. 3. 상해진단서 진료수가는 대한의사협회 기준을 적용한다. 4. 제증명중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항목별로 수가계산 징수하며, 기타 검사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의원급 진찰료중 재진료를 적용한다. 5. 타법령 및 규칙에 정해진 수수료는 해당법령 및 규칙을 준용한다.※ 1. 제증명발급 진료수가는 당해연도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2. 사체검안서 출장료는 구급차 사용료를 적용한다. 3. 상해진단서 진료수가는 대한의사협회 기준을 적용한다. 4. 제증명중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항목별로 수가계산 징수하며, 기타 검사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의원급 진찰료중 재진료를 적용한다. 5. 타법령 및 규칙에 정해진 수수료는 해당법령 및 규칙을 준용한다.※ 1. 제증명발급 진료수가는 당해연도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2. 사체검안서 출장료는 구급차 사용료를 적용한다. 3. 상해진단서 진료수가는 대한의사협회 기준을 적용한다. 4. 제증명중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항목별로 수가계산 징수하며, 기타 검사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의원급 진찰료중 재진료를 적용한다. 5. 타법령 및 규칙에 정해진 수수료는 해당법령 및 규칙을 준용한다.※ 1. 제증명발급 진료수가는 당해연도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2. 사체검안서 출장료는 구급차 사용료를 적용한다. 3. 상해진단서 진료수가는 대한의사협회 기준을 적용한다. 4. 제증명중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항목별로 수가계산 징수하며, 기타 검사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의원급 진찰료중 재진료를 적용한다. 5. 타법령 및 규칙에 정해진 수수료는 해당법령 및 규칙을 준용한다.※ 1. 제증명발급 진료수가는 당해연도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2. 사체검안서 출장료는 구급차 사용료를 적용한다. 3. 상해진단서 진료수가는 대한의사협회 기준을 적용한다. 4. 제증명중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항목별로 수가계산 징수하며, 기타 검사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의원급 진찰료중 재진료를 적용한다. 5. 타법령 및 규칙에 정해진 수수료는 해당법령 및 규칙을 준용한다.※ 1. 제증명발급 진료수가는 당해연도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2. 사체검안서 출장료는 구급차 사용료를 적용한다. 3. 상해진단서 진료수가는 대한의사협회 기준을 적용한다. 4. 제증명중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항목별로 수가계산 징수하며, 기타 검사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의원급 진찰료중 재진료를 적용한다. 5. 타법령 및 규칙에 정해진 수수료는 해당법령 및 규칙을 준용한다.※ 1. 제증명발급 진료수가는 당해연도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2. 사체검안서 출장료는 구급차 사용료를 적용한다. 3. 상해진단서 진료수가는 대한의사협회 기준을 적용한다. 4. 제증명중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항목별로 수가계산 징수하며, 기타 검사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의원급 진찰료중 재진료를 적용한다. 5. 타법령 및 규칙에 정해진 수수료는 해당법령 및 규칙을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5. 1.>
건강진단 제증명 및 예방접종 수수료(제8조 관련)

[별표 2]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감면 기준

예방접종명감 면 대 상 자감 면 내 용비고
대상포진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감면
대상포진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군민예방접종 백신비의 50% 감면
인플루엔자장수군에 주소를 둔 14세 ~ 59세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본인)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감면
인플루엔자장수군에 주소를 둔 60세 ~ 64세 군민예방접종 백신비의 100%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6. 15., 2023. 10. 16., 2024. 3. 4.>
대상포진․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감면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서, 구급차량운행허가서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서 번호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서 번호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서 번호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서 번호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서 번호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결 재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서 번호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서 번호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서 번호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서 번호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서 번호 :결 재
보호자 성명차량번호운전원성명운전원성명운전원성명운전원성명
환자 성명진료(입원)일시진료(입원)일시병실병실호호
행 선 지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
사용 시간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운행 거리㎞㎞유 류 보유량유 류 보유량경 유경 유경 유ℓℓℓℓℓ
운행 거리㎞㎞유 류 보유량유 류 보유량오 일오 일오 일ℓℓℓℓℓ
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귀하
보호자 성명차량번호차량번호운전자성명운전자성명운전자성명운전자성명
환자 성명진료(입원)일시진료(입원)일시진료(입원)일시진료(입원)일시병실호호
행 선 지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에서 까지 (경유지 )
사 용 기 간월 일 시부터 일 시간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일 시간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일 시간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일 시간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일 시간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일 시간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일 시간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일 시간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일 시간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일 시간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일 시간 월 일 시부터월 일 시부터 일 시간 월 일 시부터
운 행 거 리㎞㎞㎞유 류 보급량유 류 보급량유 류 보급량경 유경 유ℓℓℓℓ
운 행 거 리㎞㎞㎞유 류 보급량유 류 보급량유 류 보급량오 일오 일ℓℓℓℓ
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구급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보건의료원장(당직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급차량운행허가서
 번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수군보건의료원과 면 보건지소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ㆍ사용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한다. 다만,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보험수가의 100%를 적용한다.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 원료의약품 및 수입의약품의 비용은 실구매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재료비)

제5조(재료비) 진료에 수반하여 수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매가로 산정ㆍ징수한다.

제6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6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때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그 밖의 수가)

제7조(그 밖의 수가) 의치ㆍ보철ㆍ의수족ㆍ보조기ㆍ성형수술ㆍ예방접종ㆍ건강진단ㆍ치석제거ㆍ만성알코올중독증 초음파ㆍ영양수액제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대상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120%로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① 장수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등 제증명발급과 예방접종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 검사(X-선 검진, 병리검사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의 금액은 3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5. 5. 1.>

제9조(징수)

제9조(징수)① 진료비ㆍ수수료 등은 당일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징수하되, 필요시에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배차신청)

제10조(배차신청)① 구급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작성하여 장수군 보건의료원장(이하 “의료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또는 인근 거리의 환자 수송을 위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통보로써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② 휴일, 공휴일 및 일과 후 구급차량 운행은 제1항의 배차승인 절차를 따르되, 당직반장 책임하에 운행한다.

제11조(이송처치료 징수)

제11조(이송처치료 징수)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간에는 원무팀 수납담당자가 야간(공휴일 포함)에는 당직반장이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당직반장은 야간에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 날 근무시간 개시 전까지 원무팀 수납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운행허가서 발급)

제12조(운행허가서 발급) 의료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배차신청이 있으면 배차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구급차량운행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운행순위)

제13조(운행순위)① 배차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환자 수송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의 수송3. 외부 검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구급 차량은 제1항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행일지)

제14조(운행일지) 의료원장은 일일배차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운행)

제15조(운행)① 운전원이 구급차량을 운행할 때는 구급차량운행허가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일지 등 차량운행사항을 정확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구급 차량 운행 시 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법규위반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6조(운행통제)

제16조(운행통제) 구급차량 사용자는 구급차량운행허가서를 반드시 운전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 시 담당자에게 운행시간과 운행구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구급차 운영 이외의 사항은 「장수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진료비ㆍ수수료ㆍ이송처치료 감면 및 지원 등)

제18조(진료비ㆍ수수료ㆍ이송처치료 감면 및 지원 등)① 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ㆍ수수료 및 이송처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독거노인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9.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1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11. 그 밖에 의료원장이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 및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진료 당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1. 65세 이상 주민 <개정 2023. 6. 15.>2.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 및 미성년 자녀③ 별표 2에 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포진(1회에 한함)ㆍ인플루엔자(매년 1회) 예방접종 백신비를 감면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