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9-08 시행 2022-09-0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장례식장 사용료

시설명 구 분시설명 구 분시설명 구 분분향실, 접객실, 주방, 참관실 (기본 제반시설)사체(영안)실 (1호기당)비 고
사용기준사용기준면적1일1일
사 용 료1분향실268.23㎡160,000 원40,000 원지하1층
사 용 료2분향실283.55㎡160,000 원40,000 원1층
사 용 료3분향실75㎡80,000 원40,000 원지하1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장례식장 사용료 (제8조제1항 관련)

○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낮 12시에서 익일 12시까지를 1일로 산정하되, 6시간 이상은 1일 사용으로 간주한다.
○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LPG 가스료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례식장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사망자성 명성 명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
사망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망자주 소주 소
신청자 (유족)성 명성 명관 계관 계관 계관 계
신청자 (유족)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자 (유족)주 소주 소
사체구분원내□ 원외□원내□ 원외□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구분사망구분병사□ 사고사□기타□병사□ 사고사□기타□병사□ 사고사□기타□병사□ 사고사□기타□병사□ 사고사□기타□병사□ 사고사□기타□병사□ 사고사□기타□
사망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사망사유사망사유사망사유사망사유
영안실안치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
사용료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50%50%50%50%
사용료감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 ○ 행려 사망자○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 ○ 행려 사망자○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 ○ 행려 사망자○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 ○ 행려 사망자○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 ○ 행려 사망자○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 ○ 행려 사망자○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 ○ 행려 사망자○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 ○ 행려 사망자○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 ○ 행려 사망자○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 ○ 행려 사망자○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 ○ 행려 사망자○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 ○ 행려 사망자100%100%100%100%
사용료감면○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타 법령기준타 법령기준타 법령기준타 법령기준
분향실분향실분향실분향실분 향 실 사용기간분 향 실 사용기간분 향 실 사용기간분 향 실 사용기간년 월 일(오전,오후) 시부터 년 월 일(오전,오후) 시까지년 월 일(오전,오후) 시부터 년 월 일(오전,오후) 시까지년 월 일(오전,오후) 시부터 년 월 일(오전,오후) 시까지년 월 일(오전,오후) 시부터 년 월 일(오전,오후) 시까지년 월 일(오전,오후) 시부터 년 월 일(오전,오후) 시까지년 월 일(오전,오후) 시부터 년 월 일(오전,오후) 시까지년 월 일(오전,오후) 시부터 년 월 일(오전,오후) 시까지년 월 일(오전,오후) 시부터 년 월 일(오전,오후) 시까지년 월 일(오전,오후) 시부터 년 월 일(오전,오후) 시까지년 월 일(오전,오후) 시부터 년 월 일(오전,오후) 시까지년 월 일(오전,오후) 시부터 년 월 일(오전,오후) 시까지
입관방법장례식장 □ 유족∙상조 □장례식장 □ 유족∙상조 □장례식장 □ 유족∙상조 □장례식장 □ 유족∙상조 □장례식장 □ 유족∙상조 □장례식장 □ 유족∙상조 □장례식장 □ 유족∙상조 □발인일자발인일자발인일자발인일자발인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례방법화장 • 매장화장 • 매장화장 • 매장화장 • 매장화장 • 매장화장 • 매장화장 • 매장
변경사항 (변경사유)
기 타안치실호호호호호장 지장 지장 지장 지
※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를 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원 장원 장결 재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증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사망장소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허가내용분향실호실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허가내용안치실호실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변 경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증

[별표 2] 사용료 감면 기준

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율(%)비 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 행려 사망자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100 50 100 100 10 타 법령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 9. 8.>
사용료 감면 기준(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사체 반출 신청서

담당자팀장과장원장결 재
전 결결 재
사망자 주소
사망자 성명생년월일성별남, 여
반출 신청자전화번호안치번호
안치실. 접객실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
시설 사용료금 : 원 ( ₩ 원)금 : 원 ( ₩ 원)금 : 원 ( ₩ 원)금 : 원 ( ₩ 원)금 : 원 ( ₩ 원)
사용료 수납자직 : 성 명 : 인직 : 성 명 : 인직 : 성 명 : 인직 : 성 명 : 인직 : 성 명 : 인
사체반출 확인자장의사 : 성 명 : 인장의사 : 성 명 : 인장의사 : 성 명 : 인장의사 : 성 명 : 인장의사 : 성 명 : 인
사망자 주소
사망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안치번호
반출신청자관계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체 반출 신청서

사체· 반출 승낙서
귀하가 신청한 상기 고인에 대하여 반출을 승낙하오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년 월 일
장수군 보건의료원장

[별지 제4호서식] 세외수입고지서

장 수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장 수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장 수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장 수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장 수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장 수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장 수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장 수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장 수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장 수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장 수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장 수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장 수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장 수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장 수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장 수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장 수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장 수 군 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장 수 군 O C R장 수 군 O C R장 수 군 O C R장 수 군 O C R장 수 군 O C R장 수 군 O C R장 수 군 O C R장 수 군 O C R장 수 군 O C R장 수 군 O C R장 수 군 O C R장 수 군 O C R장 수 군 O C R장 수 군 O C R장 수 군 O C R장 수 군 O C R장 수 군 O C R장 수 군 O C R장 수 군 O C R장 수 군 O C R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고지 번호검(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 과 내 역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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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이나 조례등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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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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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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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장수군수 귀하 수납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문화의 정착과 고품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이란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2. “사용자”란 유족으로서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계약자”란 장의업무 사업자로서 장수군 보건의료원과 장의업무 범위에 한하여 운영 계약 한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제반시설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를 말한다.5. “장의업무”란 사체안치. 염습 및 반출, 사체운구, 장의차량 운행 및 장의용품 대여, 판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등 장례절차에 해당하는 업무 및 시설관리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장례식장은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 장수군 보건의료원 내에 둔다.

제4조(시설설치)

제4조(시설설치) 장례식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분향 및 접객실2. 주방3. 안치실(사체냉장고, 염습실, 참관실)4. 사무실5. 기타 필요한 부대시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장례식장은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②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보건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③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의업무에 한하여 장의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계약자를 선정.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장례식장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할 때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계약자 및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사체 발인일까지장수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④ 장례식장의 사용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1.>1.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2.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3.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자4. 연고가 없는 행려 사망자5.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설 2022. 9. 8.>6.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개정 2022. 9. 8.>②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사용자 및 계약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및 계약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 행위2. 음주, 고성방가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주방(조리실)용품 외에 화재 및 폭발위험이 있는 부탄가스, 석유난로 및 전열기구 등의 반입 및 사용 행위4. 그 밖에 장례식장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③ 계약자는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승인된 장의용품 판매 가격 및 용역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2. 장례식장 사용자 등에게 부당요금 징수 또는 촌지 등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3. 장례식장 내. 외에서 부가적인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① 계약자 및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적용대상)

제1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자 및 외래 사망자(교통사고, 안전사고, 변사 등 사망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치실에 안치된 모든 사체에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제13조(안치실 관리)

제13조(안치실 관리)① 안치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며 사체는 담당 직원이나 유족,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안치실은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사체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4조(사체 안치 및 처리)

제14조(사체 안치 및 처리)①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 입원 또는 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 시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례식장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8.12.31.>② 사고사망자, 행려사망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 사망 등 외래사망자 안치 시에는 의사의 검안 후 사체를 안치하여야 한다. 단, 대형사고 발생시 사망자 안치는 예외로 한다.③ 일과시간 이후 사망자가 발생하면 당직의사 및 당직원이 안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5조(사체반출)

제15조(사체반출)① 사체를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체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② 변사 등 사고사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사체인도에 대한 이상 유·무를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받거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보호자에게 사체반출 허가서를 발급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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