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본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3., 1999.5.6., 2017.8.1., 2022.5.2.>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장수군 본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88.5.13., 1999.5.6., 2017.8.1.>
| 구분 | 위치 |
| 장수군 본청 장수읍행정복지센터 산서면사무소 번암면사무소 장계면행정복지센터 천천면사무소 계남면사무소 계북면사무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읍 장천로 245 산서면 보산로 1858 번암면 장수로 485 장계면 한들로 153-3 천천면 장천로 1186 계남면 장수로 3071 계북면 장무로 961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본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3., 1999.5.6., 2017.8.1., 2022.5.2.>
제2조(소재지) 장수군 본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88.5.13., 1999.5.6., 20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