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이에 기여하기 위한 장수군 역사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
제2조(위치 및 구성)
제2조(위치 및 구성) 장수군 역사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장수군 장계면 방천길로 11에 위치하며, 전시관 관리사무실은 전시관 내부에 둔다. <개정 2023. 5. 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관자료”란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써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의하여 전시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5. 1.>2. “전시품”이란 전시관자료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5. 1.>3. “수집”이란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전시관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5. 1.>4. “수장품”이란 전시관이 소유하는 유물·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5. 1.>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전시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1. 가야사 및 장수군의 역사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개정 2023. 5. 1.>2. 전시관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개정 2023. 5. 1.>3. 국내외 다른 박물관, 전시관 및 역사관 등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4.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학술대회, 연구회, 학술연구 및 조사 추진5. 그 밖에 전시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5. 1.>
제5조(근무자)
제5조(근무자)① 전시관에는 근무에 필요한 공무원(학예연구사, 시설직 등), 청원경찰, 공무직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5. 1.>② 전시관 전시해설 및 단체관람자의 안내를 위해 전시관 문화관광해설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5. 1.>
제6조(근무방법)
제6조(근무방법)① 전시관 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는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장수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에 따라 근무한다. <개정 2023. 5. 1.>② 휴관일에는 전시실 내ㆍ외 정비를 하여야 한다.③ 관람시간 외 야간 및 폐관시간 이후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근무자의 위치)
제7조(근무자의 위치) 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자의 임무)
제8조(근무자의 임무)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관 내 시설물 및 전시유물의 관리 <개정 2023. 5. 1.>2. 관람자의 안내 및 통제3. 전시관 내ㆍ외 순찰 및 질서유지 <개정 2023. 5. 1.>4. 관람자의 통계, 물품관리 등 전시실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
제9조(관람 및 입장시간, 휴관)
제9조(관람 및 입장시간, 휴관)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2.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09:00부터 l7:00까지② 전시관의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3. 5. 1.>③ 전시관은 매주 월요일과 설날 및 추석 당일에 휴관한다. <개정 2023. 5. 1.>④ 전시관 담당 부서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전염병 전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과 입장시간 및 휴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제10조(관람료 등)
제10조(관람료 등)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관 내 체험시설의 체험료는 유료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험 수준별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3. 5. 1.>
제11조(시설물 관리)
제11조(시설물 관리) 근무자는 전시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시관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
제12조(당직근무 편성 및 명령)
제12조(당직근무 편성 및 명령) 전시관 당직근무 필요시 편성 및 명령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한다. <개정 2023. 5. 1.>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장수군 역사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3. 5. 1.>1. 전시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5. 1.>2. 전시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5. 1.>3. 기증 자료에 대한 기증사례비 지급액 산정4. 그 밖에 전시관 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 5. 1.>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되, 전시관 관련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3. 5. 1., 2024. 7. 15.>1. 국가유산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2. 박물관 전시, 수장고 관리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② 위원회의 사무처리(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등)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전시관 담당 학예연구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23. 5. 1.>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제16조(위원장 및 회의)
제16조(위원장 및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제13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실비보상)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장한 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유물구입 및 유물 감정위원)
제18조(유물구입 및 유물 감정위원)① 군수는 전시관 소장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하여 구입하고자 할 때는 2명 이상의 유물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며, 유물감정결과(자필서명 등)를 문서로 보관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유물 구입의 경우는 자체감정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 5. 1.>② 감정위원은 해당 유물 감정에 조예가 깊은 국가유산 전문위원, 사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이 경우 제1항을 준수한다.) <개정 2024. 7. 15.>③ 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소장유물 및 자료의 등재)
제19조(소장유물 및 자료의 등재) 여러 사유로 취득한 소장유물 및 자료는 자료대장과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장품의 기부 및 대여)
제20조(수장품의 기부 및 대여)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수장품을 기부 및 기탁 받았을 경우, 기증서ㆍ기탁신청서ㆍ기증증서ㆍ수탁증서를 교부 및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자에게 감사패 증정 및 기증명부를 제작하여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② 전시관 수장품에 대하여 다른 박물관 등의 대여 요청이나 자료의 이용 요청이 있으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여 및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제21조(편의시설)
제21조(편의시설) 군수는 전시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1. 기념품 판매점, 식음료 판매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2조(입장제한 등)
제22조(입장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제한 및 퇴관 명령을 할 수 있다.1. 과다 음주자 및 심신상실자2. 허가 없이 전시품을 손대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전염병 등 공중위생과 보건을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한 사람5. 그 밖에 전시품 및 시설 보호,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한 사람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