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5 시행 2024-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구인난 해소 및 농어촌 인력수급문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 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농협 등을 말한다.3. “공공형 계절근로”란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에 필요한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 및 관리 방안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7.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및 필수 검사 비용2.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용3.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등4.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ㆍ입국에 필요한 비용5.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6.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상담관리비7.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문화 및 교류활동8.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 등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외국인 계절근로자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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