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수군 품질인증 상표

【별표 1】
장수군 품질인증 상표 (제2조 제2호 관련)
 1.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도안 및 색상

 2. 상표 의미
 청정 장수의 하늘, 땅, 자연의 이미지를 조화롭게 배치시켜 깨끗한 환경,
 정직한 농민속에서 생산되는 장수 우수 농특산물을 상징함.

[별지 제1호서식]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신청서

신 청 인법인(조직명)조 직 원 수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포장(공장) 소 재 지생산계획량
생 산 판 매 계 획상품특성
가공원료 (가공품에 한함)가공원료 (가공품에 한함)원 료 명배합비율주생산지주생산지주생산지
가공원료 (가공품에 한함)가공원료 (가공품에 한함)
가공원료 (가공품에 한함)가공원료 (가공품에 한함)
가공원료 (가공품에 한함)가공원료 (가공품에 한함)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품질인증상표의 사용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직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품질인증상표의 사용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직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품질인증상표의 사용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직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품질인증상표의 사용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직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품질인증상표의 사용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직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품질인증상표의 사용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직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군 품질인증상표의 사용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직인 장수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품질 준수 각서 1 부【별지 제1-1호 서식】 2.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 부〔구비서류〕 1. 품질 준수 각서 1 부【별지 제1-1호 서식】 2.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 부〔구비서류〕 1. 품질 준수 각서 1 부【별지 제1-1호 서식】 2.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 부〔구비서류〕 1. 품질 준수 각서 1 부【별지 제1-1호 서식】 2.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 부〔구비서류〕 1. 품질 준수 각서 1 부【별지 제1-1호 서식】 2.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 부〔구비서류〕 1. 품질 준수 각서 1 부【별지 제1-1호 서식】 2.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 부〔구비서류〕 1. 품질 준수 각서 1 부【별지 제1-1호 서식】 2.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신청서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2] 농특산물 품질인증 사용승인 심사기준표

항 목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일 반 여 건1. 생산조직10○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
일 반 여 건1. 생산조직7○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
일 반 여 건1. 생산조직5○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
일 반 여 건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10○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일 반 여 건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7○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일 반 여 건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일 반 여 건3. 대외신용도10○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일 반 여 건3. 대외신용도7○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일 반 여 건3. 대외신용도5○ 대외 신용도가 보통
일 반 여 건소계
생 산 여 건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0○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생 산 여 건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7○ 판매처 일부 확보
생 산 여 건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생 산 여 건5. 생산포장입지 (토양,수질의 안전성)10○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생 산 여 건5. 생산포장입지 (토양,수질의 안전성)7○ 생산포장 입지의 개량이 요구되는 곳
생 산 여 건5. 생산포장입지 (토양,수질의 안전성)5○ 생산포장 입지가 부적합한 곳
생 산 여 건6.생산기술 수준 (농약,미생물의 안전성)10○ 품목의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하고 /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품목에 허가된 농약사용
생 산 여 건6.생산기술 수준 (농약,미생물의 안전성)7○ 품목의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하고 /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자가제조농약 및 영양제사용
생 산 여 건6.생산기술 수준 (농약,미생물의 안전성)5○ 품목의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이고 /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합성호르몬제사용
생 산 여 건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10○ 신청품목 생산 관련 시설, 자재의 충분한 확보
생 산 여 건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7○ 생산시설 및 자재일부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생 산 여 건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생 산 여 건소계
항 목항 목항 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평점
품 질 관 리 여 건8. 자체 품질관리 수준8. 자체 품질관리 수준10○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품 질 관 리 여 건8. 자체 품질관리 수준8. 자체 품질관리 수준7○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과정만 자체 관리하고 있음.○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과정만 자체 관리하고 있음.○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과정만 자체 관리하고 있음.○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과정만 자체 관리하고 있음.
품 질 관 리 여 건8. 자체 품질관리 수준8. 자체 품질관리 수준5○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함○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함○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함○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함
품 질 관 리 여 건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10○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함○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함○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함○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함
품 질 관 리 여 건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7○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함○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함○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함○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함
품 질 관 리 여 건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5○ 실천이 미흡한 경우○ 실천이 미흡한 경우○ 실천이 미흡한 경우○ 실천이 미흡한 경우
품 질 관 리 여 건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 품질관리 관련 시설, 자재가 충분히 확보됨○ 품질관리 관련 시설, 자재가 충분히 확보됨○ 품질관리 관련 시설, 자재가 충분히 확보됨○ 품질관리 관련 시설, 자재가 충분히 확보됨
품 질 관 리 여 건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7○ 품질관리시설, 자재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함○ 품질관리시설, 자재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함○ 품질관리시설, 자재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함○ 품질관리시설, 자재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함
품 질 관 리 여 건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체가 미흡함○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체가 미흡함○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체가 미흡함○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체가 미흡함
품 질 관 리 여 건소계소계
가점인증 기관단체등의 명칭인증 기관단체등의 명칭인증 기관단체등의 명칭인증명칭
합계합계점점점종합판정종합판정□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심사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이하 평가 항목 3개 항목 미만이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판정을「적합」으로 판정.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함.심사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이하 평가 항목 3개 항목 미만이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판정을「적합」으로 판정.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함.심사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이하 평가 항목 3개 항목 미만이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판정을「적합」으로 판정.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함.심사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이하 평가 항목 3개 항목 미만이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판정을「적합」으로 판정.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함.심사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이하 평가 항목 3개 항목 미만이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판정을「적합」으로 판정.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함.심사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이하 평가 항목 3개 항목 미만이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판정을「적합」으로 판정.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함.심사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이하 평가 항목 3개 항목 미만이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판정을「적합」으로 판정.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함.심사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이하 평가 항목 3개 항목 미만이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판정을「적합」으로 판정.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함.심사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이하 평가 항목 3개 항목 미만이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판정을「적합」으로 판정.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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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농특산물 품질인증 사용승인 심사기준표(제9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1. 품질 준수 각서

법인(조직명)조직원수
대 표 자생년월일
품목(품종)생산계획량
1. 본인과 조직원은 위와 같이「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수군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을 신청하며, 품질규격을 준수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군내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사용 하겠습니다. 2.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유통 중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인) 장수군수 귀하1. 본인과 조직원은 위와 같이「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수군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을 신청하며, 품질규격을 준수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군내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사용 하겠습니다. 2.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유통 중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인) 장수군수 귀하1. 본인과 조직원은 위와 같이「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수군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을 신청하며, 품질규격을 준수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군내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사용 하겠습니다. 2.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유통 중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인) 장수군수 귀하1. 본인과 조직원은 위와 같이「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수군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을 신청하며, 품질규격을 준수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군내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사용 하겠습니다. 2.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유통 중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인) 장수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1. 품질 준수 각서

[별표 3]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번호 부여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번호 부여방법 (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

승인번호승인번호제 호인증상표로고
사용권자법인조직명인증상표로고
사용권자대 표 자인증상표로고
사용권자생 년 월 일인증상표로고
사용권자주 소(☎ )(☎ )
사용승인 내 역승 인 품 목
사용승인 내 역승 인 물 량
사용승인 내 역생산지 주소
사용승인 내 역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승인 내 역제초제사용 여·부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직인「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직인「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직인「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 (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 대장

년월일승인 번호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승인 내역사용승인 내역사용승인 내역사용승인 내역
년월일승인 번호법인조직명대표자 (전화번호)주 소대상 품목승인 물량사용 기간발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 대장 (제13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대장

사용승인 내 역사용승인 내 역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
사용승인 내 역사용승인 내 역대상품목대상품목대상품목
사용승인 내 역사용승인 내 역인증구분인증구분인증구분
사용승인 내 역사용승인 내 역승인물량승인물량승인물량
사용승인 내 역사용승인 내 역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원일생산량생산량생산량출하량출하량출하량출하량포장재스티커사용포장재스티커사용포장재스티커사용포장재스티커사용확인확인
연원일포장 단위포장 단위수량포장 단위포장 단위수량출하처제작사용멸실재고사용권자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대장 (제13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신 청 자단체(업체)명
신 청 자성명(대표자)전화전화
신 청 자주 소
승 인 현 황승인번호
승 인 현 황품 목 명
승 인 현 황승인기간
승 인 현 황사용방법
연 장 신 청기 간사용물량 (톤/매)사용물량 (톤/매)
연 장 신 청사 유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제1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장수군수가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하여, 장수군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장수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이하 “농특산물” 이라 한다)이란 장수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을 말한다.2. 장수군 품질인증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란 군수가 품질을 인정하여, 그 표시를 위하여 허가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3. 인증상표 사용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상품류 제29류, 제30류, 제31류, 제32류, 제33류 중에서 제9조 제2항에 따라 신청가능한 품목에 한한다.

제4조(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설치)① 인증상표 사용승인 신청 품목에 대한 심의와 승인한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의결한다.1. 인증상표 사용 농특산물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2. 인증상표 사용의 승인,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인증상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사항4. 인증상표 사용 품목에 대한 불만사례 수집 및 개선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과 관련 있는 실·과·소·원장2.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특산물 품질인증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9조(인증상표 사용 신청 및 사전심사)

제9조(인증상표 사용 신청 및 사전심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상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1.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 제조업자2.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따른 전통식품 관련 지원 대상자 및 산지가공업자② 인증상표 사용 신청대상은 제3조의 상품류 중에서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하는 품목에 한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품목별 담당부서로 송부하여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5.>④ 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는 품목별 담당부서에서 조사한 자료와 의견을 들어 실시하며, 사전심사 품목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2.5.>⑤ 군수는 품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전문기관에 안전성조사를 분석의뢰하게 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사 시 농산물의 경우 농작물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단,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2.5.>

제10조(인증상표 사용승인)

제10조(인증상표 사용승인)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인증상표 사용 신청을 받은 때는 사전심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상표 사용을 승인하며, 승인에 따른 제반사항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인증상표 사용승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표 3과 같이 인증상표 사용번호를 부여하여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농특산물이나 포장재가 아닌 전단, 간행물, 간판 또는 차량 등에 인증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표시방법 등)

제11조(표시방법 등)①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인증상표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②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품명, 중량,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생산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인증상표는 정부 및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상표 사용기간)

제12조(인증상표 사용기간)① 인증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사용승인 품목의 생산기간과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을 조정(단축,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승인품목 기록관리)

제13조(승인품목 기록관리)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인증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출하량 및 스티커 사용량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품목별 담당부서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 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의 정지, 승인 취소)

제14조(사용의 정지, 승인 취소)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상표 사용을 정지 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5.>1. 사용자가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2.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3. 사용자가 전업이나 폐업 등으로 인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4.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6. 농산물의 경우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안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17.12.5.>1. 생산과정 : 주변 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 상태, 유기합성 제초제 사용여부 등2. 출하 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선전 또는 허위 표시가 있는지 여부③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 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등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권을 승인한 품목에 대하여 생산·가공·유통 등의 과정과 품질관리 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부정사용 조치)

제16조(부정사용 조치)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나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상표를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 표시를 하였을 때는 「상표법」에 따라 권리침해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 지원 및 홍보)

제17조(사용자 지원 및 홍보)① 군수는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증상표 사용자에게 택배비, 포장박스 제작비, 홍보 판촉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을 국·내외 전시판매장 및 직판전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