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사항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첨부 서류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
| 비고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