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 1호서식]자원봉사활동 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 화자 택
성 명성 명전 화휴대폰
주 소주 소
직 업직 업□ 직장인 □ 자영업 □ 주부 □ 학생 □ 기타( )□ 직장인 □ 자영업 □ 주부 □ 학생 □ 기타( )□ 직장인 □ 자영업 □ 주부 □ 학생 □ 기타( )□ 직장인 □ 자영업 □ 주부 □ 학생 □ 기타( )□ 직장인 □ 자영업 □ 주부 □ 학생 □ 기타( )□ 직장인 □ 자영업 □ 주부 □ 학생 □ 기타( )□ 직장인 □ 자영업 □ 주부 □ 학생 □ 기타( )
봉사경력봉사경력□ 유 (봉사처 : 봉사내용 : 기간 : ) □ 무□ 유 (봉사처 : 봉사내용 : 기간 : ) □ 무□ 유 (봉사처 : 봉사내용 : 기간 : ) □ 무□ 유 (봉사처 : 봉사내용 : 기간 : ) □ 무□ 유 (봉사처 : 봉사내용 : 기간 : ) □ 무□ 유 (봉사처 : 봉사내용 : 기간 : ) □ 무□ 유 (봉사처 : 봉사내용 : 기간 : ) □ 무
유 형 별유 형 별봉 사 활 동 내 용봉 사 활 동 내 용봉 사 활 동 내 용봉 사 활 동 내 용봉 사 활 동 내 용봉 사 활 동 내 용봉 사 활 동 내 용
노 력 봉 사노 력 봉 사노 력 봉 사□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 □환자도우미 □기타(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 □환자도우미 □기타(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 □환자도우미 □기타(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 □환자도우미 □기타(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 □환자도우미 □기타(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 □환자도우미 □기타( )
전 문 자 원 봉 사통 역통 역□영어 □일어 □중국어 □기타( )□영어 □일어 □중국어 □기타( )□영어 □일어 □중국어 □기타( )□영어 □일어 □중국어 □기타( )□영어 □일어 □중국어 □기타( )□영어 □일어 □중국어 □기타( )
전 문 자 원 봉 사교 육교 육□컴퓨터 □야학․공부방 □청소년상담 □기타( )□컴퓨터 □야학․공부방 □청소년상담 □기타( )□컴퓨터 □야학․공부방 □청소년상담 □기타( )□컴퓨터 □야학․공부방 □청소년상담 □기타( )□컴퓨터 □야학․공부방 □청소년상담 □기타( )□컴퓨터 □야학․공부방 □청소년상담 □기타( )
전 문 자 원 봉 사재난구조재난구조□인명구조 □수상구조 □통신지원 □기타( )□인명구조 □수상구조 □통신지원 □기타( )□인명구조 □수상구조 □통신지원 □기타( )□인명구조 □수상구조 □통신지원 □기타( )□인명구조 □수상구조 □통신지원 □기타( )□인명구조 □수상구조 □통신지원 □기타( )
전 문 자 원 봉 사의료봉사의료봉사□의사 □한의사 □수지침 □호스피스 □기타( )□의사 □한의사 □수지침 □호스피스 □기타( )□의사 □한의사 □수지침 □호스피스 □기타( )□의사 □한의사 □수지침 □호스피스 □기타( )□의사 □한의사 □수지침 □호스피스 □기타( )□의사 □한의사 □수지침 □호스피스 □기타( )
전 문 자 원 봉 사법률상담법률상담□법률교육 □무료상담 □무료변호 □기타( )□법률교육 □무료상담 □무료변호 □기타( )□법률교육 □무료상담 □무료변호 □기타( )□법률교육 □무료상담 □무료변호 □기타( )□법률교육 □무료상담 □무료변호 □기타( )□법률교육 □무료상담 □무료변호 □기타( )
전 문 자 원 봉 사문화예술문화예술□문화교실 □자선공연 □국가유산관리 □기타( )□문화교실 □자선공연 □국가유산관리 □기타( )□문화교실 □자선공연 □국가유산관리 □기타( )□문화교실 □자선공연 □국가유산관리 □기타( )□문화교실 □자선공연 □국가유산관리 □기타( )□문화교실 □자선공연 □국가유산관리 □기타( )
기 능 자 원 봉 사시설보수시설보수□집수리 □전기 □수도 □보일러 □도배 □기타( )□집수리 □전기 □수도 □보일러 □도배 □기타( )□집수리 □전기 □수도 □보일러 □도배 □기타( )□집수리 □전기 □수도 □보일러 □도배 □기타( )□집수리 □전기 □수도 □보일러 □도배 □기타( )□집수리 □전기 □수도 □보일러 □도배 □기타( )
기 능 자 원 봉 사이․미용이․미용□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세대 □경로당 □기타(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세대 □경로당 □기타(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세대 □경로당 □기타(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세대 □경로당 □기타(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세대 □경로당 □기타(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세대 □경로당 □기타( )
기 능 자 원 봉 사교통계도교통계도□교통정리 □기초질서계도 □기타( )□교통정리 □기초질서계도 □기타( )□교통정리 □기초질서계도 □기타( )□교통정리 □기초질서계도 □기타( )□교통정리 □기초질서계도 □기타( )□교통정리 □기초질서계도 □기타( )
기 능 자 원 봉 사환경보호환경보호□환경감시 □환경정화활동 □기타( )□환경감시 □환경정화활동 □기타( )□환경감시 □환경정화활동 □기타( )□환경감시 □환경정화활동 □기타( )□환경감시 □환경정화활동 □기타( )□환경감시 □환경정화활동 □기타( )
기 능 자 원 봉 사자율방범자율방범□학교주변 및 범죄발생 취약지 방범순찰 □기타( )□학교주변 및 범죄발생 취약지 방범순찰 □기타( )□학교주변 및 범죄발생 취약지 방범순찰 □기타( )□학교주변 및 범죄발생 취약지 방범순찰 □기타( )□학교주변 및 범죄발생 취약지 방범순찰 □기타( )□학교주변 및 범죄발생 취약지 방범순찰 □기타( )
기 능 자 원 봉 사차량지원차량지원□노인․장애인수송 □ 외출동행 □기타 ( )□노인․장애인수송 □ 외출동행 □기타 ( )□노인․장애인수송 □ 외출동행 □기타 ( )□노인․장애인수송 □ 외출동행 □기타 ( )□노인․장애인수송 □ 외출동행 □기타 ( )□노인․장애인수송 □ 외출동행 □기타 ( )
봉 사 희 망봉 사 희 망봉 사 희 망□ 월 회□ 월 회( ) 시간 ( 요일 시부터 까지)( ) 시간 ( 요일 시부터 까지)( ) 시간 ( 요일 시부터 까지)( ) 시간 ( 요일 시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7. 15.>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 해당사항 □에 V표를, 기타사항은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수군자원봉사센터소장 귀하

[별표 1]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

센 터 장센 터 장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센 터 장센 터 장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사 무 국 장사 무 국 장
사 무 국 장사 무 국 장
기 획 관 리 팀기 획 관 리 팀기 획 관 리 팀교 육 홍 보 팀교 육 홍 보 팀
기 획 관 리 팀기 획 관 리 팀기 획 관 리 팀교 육 홍 보 팀교 육 홍 보 팀
구 분업 무 분 장
센터장❍ 센터 업무총괄
사무국장❍ 직원 복무관리 ❍ 대외협력 및 교류업무 ❍ 예산 및 회계
기획관리팀❍ 문서 및 시설․비품․장비 등 재산관리 ❍ 자원봉사자 및 활동수요처 모집, 배치, 관리 ❍ 자원봉사 프로그램 추진 ❍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관리
교육홍보팀❍ 자원봉사자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계획수립 ❍ 자원봉사자 교육 ❍ 자원봉사 홍보 및 출판물 간행 ❍ 각종 행사
구 분계센터장사무국장팀 장사 원비고
인 원611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3.15.>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제3조제2항 관련)
 《 기 구 》

 《 업무분장 》

 《 정 원 》

[별지 제 2호서식]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 급 번호발 급 번호발 급 번호자원봉사자 관리번호자원봉사자 관리번호자원봉사자 관리번호자원봉사자 관리번호
자 원 봉사자성 명성 명주 소
자 원 봉사자직장명 (단체명)직장명 (단체명)생년월일
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
활동일시활동일시활동시간활동시간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장소봉 사 활 동 내 용봉 사 활 동 내 용봉 사 활 동 내 용활동수요처 확 인 (인)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소장
용 도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표 2]장수군 자원봉사센터 소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

구 분구 분자 격 기 준
공 통공 통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센터장센터장○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운 영 요 원사무국장○ 자원봉사 관련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원봉사,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자원봉사,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운 영 요 원팀 장○ 자원봉사 관련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원봉사,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자원봉사,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지방공무원 8급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운 영 요 원사 원○ 자원봉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고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고졸 이상으로 컴퓨터활용능력 2급 또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 고졸 이상으로 자원봉사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의 행정실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3.15.>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 (제4조 관련)

 ※ 자원봉사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지역 개발학, 사회학, 행정학

[별지 제 3호서식]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성 명주 소봉사 활동 내용연락처발급일시활동시간입력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표 3]경력 환산 요율 적용표

구 분경 력 내 용환산율
공공기관등 근무경력❍「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 법률에 의한 군 경력 및 군무원 경력100%
공공기관등 근무경력❍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 교원법」에 의한 교원 경력 ❍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70%
유 사 경 력❍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법인 상근 경력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경력 환산 요율 적용표 (제6조 제4항 관련)

[별지 제 4호서식]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발급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표 4]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및 사업비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 교통비 : 3,000원 이내 - 급식비 : 8,000원 이내 - 간식비 : 2,000원 이내 ○ 활동용품비 :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3.15.>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및 사업비 지급기준(제17조 관련)

[별지 제 5호서식]자원봉사자증

----------------------------8. 5cm---------------------------
1.5cm 4.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5호서식]
자원봉사자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수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15.>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에는 장수군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위촉직에는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2.3.15.>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3.15.>④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자원봉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2.3.15.>

제3조(기구와 정원)

제3조(기구와 정원)①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5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3.15.>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센터장 및 직원의 임용자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3.15.>

제5조(임명 등)

제5조(임명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센터장을 선임할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2.3.15.>② 면접심사위원은 부군수,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그리고 3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③ 센터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직원은 제4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가 채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22.3.15.>④ 삭제 <2022.3.15.>

제6조(보수지급)

제6조(보수지급)① 센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3.15.>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3.15.>1. 센터장: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5급 상당2. 사무국장: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3. 팀장: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4. 사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9급 상당③ 센터 직원의 보수 이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5.>④ 센터 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기준에 의거 “별표 3”과 같이 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15.>⑤ 기타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한 사항과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⑥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 직원의 보수는 법인이 정한다. <신설 2022.3.15.>

제7조(직원의 복무)

제7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장수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3.15.>

제8조(공인의 비치)

제8조(공인의 비치)①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공인을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장수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3.15.>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센터의 센터장과 자원봉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에는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그 밖에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2.3.15.>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15.>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3.15.>

제10조(운영위원회의 임기)

제10조(운영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2.3.15.]

제11조(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1조(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하고자 할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목개정 2022.3.15.]

제12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12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7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3.15.>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3.15.> [제목개정 2022.3.15.]

제1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3.15.>1. 센터의 발전에 관한 시책 수립 <개정 2022.3.15.>2.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15.>3. 센터의 자산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15.>4.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15.>5. 그 밖의 센터 업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3.15.>6. 그 밖의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심의·의결 [제목개정 2022.3.15.]

제14조(정치활동 등 금지)

제14조(정치활동 등 금지) 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3.15.>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회계검사 등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보험가입)

제16조(보험가입)① 군수는 자원봉사보험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대상 인원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센터에 보험가입 규모를 통보하고 센터에서는 보험가입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지역 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가능성이 많은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우선 또는 공제가입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5.>

제17조(실비보상)

제17조(실비보상)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3.15.>

제18조(서식 및 대장비치)

제18조(서식 및 대장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3.15.>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3.15.>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3.15.>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3.15.>5.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 5호서식 <개정 2022.3.1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