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1항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장수문화원의 지원 및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수문화원의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과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 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문화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문화원이 시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및 사회교육활동7.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보조금 신청)
제6조(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완료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5조의 각종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수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사용)
제8조(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원상회복 또는 재산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공)
제9조(자료제공) 군수는 문화원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