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1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의 이념과 주민참여 의 확대를 통한 공개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장수군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18 조례제1749호, 2022.5.2.>

제2조(연서주민수)

제2조(연서주민수) 장수군과 장수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01.18 조례제1749호, 2020.1.15., 2022.5.2., 2023.1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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