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장수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장수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투자" 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 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3. "산업단지개발산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4. "상시고용인원"이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6.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7.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8.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국내ㆍ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2. 기업지원업무담당 실·과장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5.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6.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22. 12. 1.>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담당이 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 10. 16.>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6.>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제5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2.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2. 12. 1.>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2022. 12. 1.>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장수군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2.>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 할 수 있다.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에 출연금ㆍ보조금 및 차입금 등 <개정 2022. 12. 1.>
제8조(기금의 용도)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2.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12. 1.>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장수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장수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12조(군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제12조(군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제13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④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제4항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장수군공유재산으로 등기한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 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6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제16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이상의 외국인투자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3.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3분의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8조(교육시설ㆍ주택구입비 등의 지원)
제18조(교육시설ㆍ주택구입비 등의 지원)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학교설립 및 운영비ㆍ주택구입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외국인학교시설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 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19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제19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① 군수는 장수군 외에서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장수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공장 이전ㆍ신설ㆍ증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기업 투자시설비 지원)
제20조(기업 투자시설비 지원) 군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1. 고도기술 수반사업2. 첨단업종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장수군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제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00인 이상인 경우③ 군수는 대규모 투자기업중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전담관리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제22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1.>
제23조(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3조(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100인 이상인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제24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지원)
제24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지원) 군수는 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4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지원)
제25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지원) 군수는 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5조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이중지급의 금지)
제26조(이중지급의 금지)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등 타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② 제25조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22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7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제27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포상금 지급)
제28조(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원대상,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 규모와 포상금의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기업 지원재원 부담)
제29조(투자기업 지원재원 부담) 군수는 도의 노력에 따라서 이루어진 투자유치가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 하여야 한다.③ 삭제 <개정2015.10.27>
제31조(지원 등의 취소 등)
제31조(지원 등의 취소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매각하거나 축소한 때4. 임대 또는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5.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7.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32조(청문)
제32조(청문) 군수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