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ㆍ서원ㆍ영당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ㆍ서원ㆍ영당이 장수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2.>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을 말한다.3. “영당”이란 이름난 이의 화상이나 조각상을 모시어 둔 사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ㆍ영당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12.>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ㆍ서원ㆍ영당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24. 7. 15.>1. 향교 또는 유림에서 제례·관리하는 향교ㆍ서원ㆍ영당2.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향교·서원·영당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 교육 및 교사양성2. 인성 교육3. 예절 교육 및 교사양성4. 의례 교육 및 교사양성5. 전통문화예술 교육 및 교사양성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1. 향교ㆍ서원ㆍ영당과 관련된 전시 및 공연2. 한시·한문 등의 경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향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ㆍ서원ㆍ영당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8.12.12.>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9조(지원 기한)
제9조(지원 기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차등화 할 수 있다.1. 계속 지원 사업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제10조(지원금의 회수)
제10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향교ㆍ서원ㆍ영당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한다. <개정 2018.12.12.>1. 사업의 수혜자나 회원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2. 사업이 파행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질병확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제11조(결과 보고)
제11조(결과 보고)①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