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현금을 말한다.<개정 2019.12.2.>1. 삭제 <2019.12.2.>2. 삭제 <2019.12.2.>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12.12., 2019.12.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2020.12.15.>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유족 1인[신설 2015.07.24. 제2063호], <개정 2020.12.15.>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 등록된 수권자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설 2020.12.15.> <개정 2021.12.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신설 2021.12.1.>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2.2.>1. 삭제 <2018.12.12.>2. 삭제 <2018.12.12.>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된 사람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1만원을 지급하되, 제3조제1항 각 호중 2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개정 2014.01.02. 제2008호, 2018.12.12., 2019.12.2., 2020.12.15., 2023.3.15., 2024.4.15., 2026. 4. 15.>② 제3조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망위로금으로 유족에게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가 배우자, 유족 또는 수권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12., 2019.12.2.>1. 위로금의 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유족으로 한다.2. 사망위로금 신청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3.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2., 2019.12.2.>②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되,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 후 재전입 등의 사유로 다시 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
제6조(수당지급)
제6조(수당지급)①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분기말 월(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932호, 2019.12.2.>② 군수는 지급대상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회원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2.2.>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2011.12.30.제1932호>1.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삭제 <2019.12.2.>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2.>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