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류 등)
제2조(신청서류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의 사용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 사업장별(장수한우 취급 소매점, 식당 등) 조서3. 최근 1년간 신청 품목의 생산ㆍ판매실적4. 최근 1년간 장수한우 출하실적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타 장수한우 생산 및 장수한우 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6. 신청 품목의 생산/제조공정 개요서②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심사기준 및 절차 등)
제3조(심사기준 및 절차 등)① 증명표장의 사용 승인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위원회에서 증명표장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및 별도의 보완기준을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한다.④ 위원회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군수로부터 심사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4조(결과 통지)
제4조(결과 통지)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하 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관리원을 통해 보완사항을 확인토록 한다.② 부적합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결과 통지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권의 적용범위)
제5조(사용권의 적용범위)①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품(이하 “지리적 표시품”이라 한다)을 유통하는 유통주체가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증명표장의 사용권은 지리적 표시품을 납품하고 관리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적용하며, 유통주체에서는 사업장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지리적 표시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법인의 경우, 증명표장 사용권의 적용범위를 본인에 한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표시 및 사용방법)
제6조(표시 및 사용방법)① 장수한우의 등록 증명표장 표식은 별표 2과 같다.② 증명표장의 표식은 장수군에서 출원한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와 공동으로 사용하며,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견본은 별표 3과 같다.③ 증명표장의 표식과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견본은 지리적 표시품의 포장재에 인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품질관리 등)
제7조(품질관리 등)① 장수한우의 품질ㆍ명성 및 그 밖의 특성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증명표장 사용자는 별표 4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상시인력 고용을 통해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1. 전문가는 군수가 위촉하며, 재직기간은 2년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2. 상시인력 고용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한다.③ 품질관리원 업무수행을 위해 출석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품질관리원은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관리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위탁 관리)
제8조(위탁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지리적 표시품의 사후관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실적 제출)
제9조(실적 제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매 다음해 1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중지 신고)
제10조(사용중지 신고) 증명표장 사용자가 증명표장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권의 유효기간)
제11조(사용권의 유효기간)① 증명표장의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품질 및 제조ㆍ유통과정 중의 위반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3년 단위로 사용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사용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는 품질관리원이 검토ㆍ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