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체육시설·주택지조성·물류시설·산업단지 등의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 2007. 8. 3, 2009. 4. 3, 2022. 3. 11., 2023. 12. 8.>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의 2,5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한다.② 공사의 자본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전북자치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12. 3., 2023. 12. 8.>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자치도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등)
제5조(주식의 발행 등)① 전북자치도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개정 2023. 12. 8.>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③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10,000주권의 8종으로 발행한다.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만주로 한다.⑥주식발행의 시기·규모·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전북자치도의 주주권행사)
제6조(전북자치도의 주주권행사) 전북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23. 12. 8.>[제목개정 2023. 12. 8.]
제7조(정관)
제7조(정관)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15. 기금에 관한 사항16. 해산에 관한 사항17. 기타 필요하 사항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12. 3>
제8조(등기)
제8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1. 17>②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 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9. 12. 3, 2010. 5. 7, 2011. 11. 11>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전북자치도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 2000. 9. 22, 2008. 7. 10, 2010. 5. 7., 2023. 12. 8.>④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9. 12. 3, 2010. 5. 7>⑤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하며, 비상임이사와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2. 3, 2000. 9. 22, 2010. 5. 7>⑥ <삭제 2010. 5. 7>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③ 기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7>
제10조(임기 및 직무)
제10조(임기 및 직무)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 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7>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2. 3>⑤ 제1항에 의한 임원의 연임기준은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0. 5. 7>
제11조(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제11조(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5. 7>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0. 5. 7, 2015. 10. 30>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0. 5. 7>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개정 2010. 5. 7>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09. 4. 3, 2010. 5. 7>
제13조(직원의 임·면)
제1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업금지)
제14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①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1999. 12. 3>
제16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6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1999. 12. 3>
제18조(이사회)
제18조(이사회)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신설 2010. 5. 7>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0. 5. 7>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⑦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3>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20조(사업)
제20조(사업)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 8. 3., 2017. 11. 17., 2018. 12. 28.>1.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2.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3. 문화예술사업 및 관리(영상단지조성, 공연장, 영화관 등)4.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개발·분양·임대 및 관리사업5. 국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6.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사업7.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관련사업8. 유통업무단지 조성사업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10. 관광개발 및 관리사업(카지노 및 여행업 제외)11. 공원묘지·봉안당 설치 및 관리사업12. 청소·위생 및 환경 관련사업13. 주차장 사업14. 집단에너지 사업15.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16. 위 각호의 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및 관리17. 위 각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0>
제21조(사업의 대행 등)
제21조(사업의 대행 등)①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②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12. 3, 2007. 8. 3, 2010. 5. 7>
제22조(사업구역)
제2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전북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북자치도의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23조(경영평가)
제23조(경영평가)①도지사는 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사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년도)
제24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전북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23. 12. 8.>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①공사의 사장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1999. 12. 3]
제26조(결산)
제26조(결산)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②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 8. 3>③도지사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27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7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20.11.13.>[제목개정 2020.11.13.]
제28조(손익금의 처리)
제28조(손익금의 처리)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이익준비금2. 적립금3. 이익의 배당4. 부채상환·사업준비금 등을 위한 적립②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 2007. 8. 3>1. 적립금2. 이익준비금3. 차기이월결손금
제29조
제29조 <삭제 1999. 12. 3>
제30조(기금 및 보조금 등)
제30조(기금 및 보조금 등)①사장은 이사회의 경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전북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31조(자금운용상황의 보고)
제31조(자금운용상황의 보고) 사장은 매분기말의 자금집행현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선수금)
제32조(선수금)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3조(사채발행 및 차관)
제33조(사채발행 및 차관)①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사채발행의 한도는 영 제62조제2항에서 정한 사채발행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3, 2008. 7. 10>③ 전북자치도는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④ 사채의 발행·매각·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단기차입금)
제34조(단기차입금)①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
제35조(여유금의 운용)
제35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1. 국채·지방채의 취득2. 금융기관에 예입
제36조(감독)
제36조(감독)①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제37조(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
제39조(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자치도 이외의 자가 출자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 이외에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제40조(권한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탁)①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