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청사시설물 사용료(제9조 관련)

시 설 명사용기준규모사용료 (원)비 고
강 당2시간180명30,0001. 1회 30분내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20%를, 30~60분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50%를, 1시간이상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100%를 추가함 2.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포함)의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3. 연습,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4. 기준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시에도 기준 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교육장2시간178명30,0001. 1회 30분내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20%를, 30~60분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50%를, 1시간이상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100%를 추가함 2.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포함)의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3. 연습,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4. 기준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시에도 기준 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중회의실2시간40명20,0001. 1회 30분내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20%를, 30~60분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50%를, 1시간이상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100%를 추가함 2.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포함)의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3. 연습,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4. 기준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시에도 기준 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테니스장2시간/2면38×40m10,0001. 1회 30분내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20%를, 30~60분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50%를, 1시간이상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100%를 추가함 2.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포함)의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3. 연습,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4. 기준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시에도 기준 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풋살경기장2시간/1면24×37m15,0001. 1회 30분내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20%를, 30~60분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50%를, 1시간이상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100%를 추가함 2.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포함)의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3. 연습,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4. 기준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시에도 기준 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야외공연장2시간100명무료1. 1회 30분내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20%를, 30~60분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50%를, 1시간이상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100%를 추가함 2.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포함)의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3. 연습,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4. 기준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시에도 기준 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시 설 명단위사용료(원)비 고
강당, 교육장1회30,000․1회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함 ․기준 사용시간(2시간) 초과시 매시간 초과 마다 사용료의 25% 가산함 ․근무시간(9:00~18:00)외 가동시는 100%를 가산함
중회의실1회15,000․1회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함 ․기준 사용시간(2시간) 초과시 매시간 초과 마다 사용료의 25% 가산함 ․근무시간(9:00~18:00)외 가동시는 100%를 가산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청사시설물 사용료(제9조 관련) 
○ 기본 사용료 
 
 
 

○ 냉난방 사용료

[별표 2]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청사시설물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반 환 기 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제8조제4호)사용료 전액 반환
2. 기술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1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10일 전 ~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나머지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청사시설물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의 시설물을 도민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 운영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시설물”이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용물로서 청사 내외에 설치된 건물과 체육시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허가 시 부과되는 시설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술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관의 범위)

제4조(대관의 범위) 시설물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강당, 교육장, 중회의실2. 야외공연장 및 체육시설(테니스장, 풋살경기장)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2.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거주 주민 또는 도내에 사무소 등 활동 근거를 둔 직장ㆍ단체의 구성원3.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자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민간(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중 전북자치도에서 후원하는 행사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ㆍ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단, 시ㆍ군 및 농업인 단체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사회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사는 제외한다)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7. 사용허가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8.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장비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제7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사람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원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허가취소 등)

제8조(허가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사용신청 및 허가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한 경우2.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3.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시설물 등의 사용료 및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기준사용시간은 2시간이며 기준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기준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등)

제10조(사용료 감면 등)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경우3. 기술원의 재정ㆍ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원장은 공익목적에 제공하는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료 납부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전액을 일시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제8조제4호에 의한 경우: 전액 반환2. 기술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11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10일 전∼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나머지를 반환

제12조(사용중단 신고)

제12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및 의무 등)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및 의무 등)①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기간 중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미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원장은 시설물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⑤ 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홍보물의 부착)

제14조(홍보물의 부착)①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등의 홍보물을 시설물에 설치할 때에는 원장이 별도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5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원장의 허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변상책임)

제16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설비ㆍ장비 등을 훼손,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자료ㆍ비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ㆍ비품으로 변상하고, 동일한 자료ㆍ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구입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