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복합민원(제3조 관련)

민 원 명 (주 민 원)주 관 부 서관 련 민 원 (종 민 원)
전통사찰내지공원점용 등의 허가신청문화예술과공원지역 점․사용허가 등 6종
향교건물(개축․증축․이축․변경)허가“건축허가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토지형질변경 등 11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관광총괄과주류판매업면허 등 9종
관광사업계획 승인(종합․전문휴양업)“농지전용허가 등 10종
관광단지조성사업허가관광총괄과농지전용허가 등 14종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여성청소년과토지형질변경허가 등 19종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승인“도시계획사업실시계힉인가등14종
체육시설업등록체육정책과국토이용계획변경 등 31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인가농업정책과농지전용허가 등 20종
축산물작업장설치허가축산과공장허가 등 7종
초지조성허가“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등13종
대규모양곡가공공장등록주택토지과공장설립신고 등 5종
염전개발허가일자리경제정책관공유수면점용허가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 및 변경허가“기술검토 등 2종
액화석유가스충전업허가“기술검토
액화석유가스충전 및 집단공급허가“완성검사 등 2종
액화석유가스충전 및 집단공급변경허가“완성검사 등 2종
고압가스제조업허가“의료용산소제조업허가
특정고압가스제조신고 및 변경신고“
고압가스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기술검토 등 2종
채광계획(변경)인가“토지형질변경인가 등 9종
의료기관개설허가보건의료과건축물용도확인 및 심의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노인장애인복지과건축허가 등 5종
재단법인설립허가(사설공원묘지조성목적)“사설묘지설치허가 등 6종
배출시설설치허가(대기․소음․진동․폐수)환경보전과농지전용허가 등 3종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면제승인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및 분뇨관련영업허가“폐기물수집운반허가 등 2종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토지주택과도시계획결정 등 29종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계획결정 등 18종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토지형질변경허가 등 7종
공동주택사용검사“건축물의 사용검사 등 5종
도로변휴게소설치허가(삭제)도로과(삭제)농지전용허가 등 8종(삭제)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교통물류도로과운임 및 요금신고 등 2종
창고업등록“농지전용허가 등 3종
공유수면매립면허해양수산과도시계획협의 등 7종
내수면어업면허“농지전용허가 등 3종
보전임지전용(변경)허가 (도 : 1~20ha)산림녹지과임목벌채허가 등 2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0. 7. 30, 2014. 10. 22, 2017. 1. 2>
복 합 민 원 (제3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안건 및 내용

구 분민 원 사 항민 원 사 항민 원 사 항민 원 사 항
민 원 인주 소연 락 처
민 원 인성 명생 년 월 일
접수 일자처 리 일 자
출원 요지
처리 내용
담당 부서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3. 30> 
 민원조정위원회 안건 및 내용
 ○ 건 명 : ○ 민원유형 :
 ○ 주관과 및 관련부서 :

 ○ 관련법규 :
 ○ 참고사항 :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민 원 명민 원 명민원 유형민원 유형접수 및 처리일자접수 : 처리 :접수 : 처리 :접수 : 처리 :
민 원 인민 원 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민 원 인민 원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출 원 요 지출 원 요 지
심 의 결 정 사 항심 의 결 정 사 항
심의 의결 접수일자 :심의 의결 접수일자 :심의 의결 접수일자 :심의 의결 접수일자 :심의 의결 접수일자 :심의 의결 접수일자 :심의 의결 접수일자 :심의 의결 접수일자 :심의 의결 접수일자 :심의 의결 접수일자 :심의 의결 접수일자 :심의 의결 접수일자 :심의 의결 접수일자 :
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가가부부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가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8. 3. 30>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 회의록 : 별첨

[별지 제3호서식] 민원 1회 방문 처리 내용 및 의견

민 원 명민원사항민원사항
민 원 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민 원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접수 일자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까지
처리 일자
출원 요지
처리 내용
담당 부서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3. 30>
 민원 1회 방문 처리 내용 및 의견

 ○ 관련법규 :
 ○ 참고사항 :
 ○ 첨 부 : 민원서류 사본 1부
 첨부서류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합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의민원 결정 등을 함으로서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참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1. "민원1회방문처리"라 함은 민원인이 민원 접수후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로 두번 다시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과"라 함은 민원을 주관하며 처리할 실·과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 12.>1.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 및 인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주관과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에 관한 사항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4. “별표”의 복합민원처리 심의·조정 및 이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6.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7. 기타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30, 2014. 10. 22, 2015. 7. 1>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12. 29, 2007. 8. 3, 2014. 10. 22, 2019. 1. 16, 2019. 12. 31., 2024. 1. 12.>1.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의 각 실ㆍ국ㆍ본부장·소방안전본부장·감사관·정책기획관에 재직중인 자2. 위촉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한국통신공사전북사업본부·한국전력공사전북지사 및 기타 민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관계관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심의사항은 당해 민원이 접수된 때부터 24시간이내에 소집한다.②위촉위원은 당해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위원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는 제3항의 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7조(심의자료 제출)

제7조(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국·과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심의)

제8조(안건심의)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개진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하여야 한다.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을 설득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정 안건처리)

제9조(심의·결정 안건처리)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주관과에 송부하여야 한다.②주관과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과 주관과의 과장이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주관과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6. 12. 29, 2007. 8. 3, 2014. 10. 22>③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1회방문처리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12.>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