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2. 3. 11., 2023. 12. 8.>

제2조(당연직 위원)

제2조(당연직 위원) 「지방자치법」 제16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5인)은 기획조정실장·기업유치지원실장·환경산림국장·새만금해양수산국장·농생명축산산업국장·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 2007.8.3., 2008.7.10., 2010.7.30., 2011.11.11., 2011.12.16., 2014.10.22., 2017.1.2., 2019.12.31., 2020.7.1., 2022. 3. 11., 2022. 10. 21., 2024. 5. 31.>

제3조(간사)

제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1. 11. 11>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1. 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