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 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받은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등 관련 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외출장을 요청받은 경우4.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6.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7.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2.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과 관습 등을 지키며, 의회의 위신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3. 공무국외출장은 그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4. 의장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권자)
제4조(허가권자) 의원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역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신분인 위원의 임기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 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⑦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심사대상 및 방법)
제6조(심사대상 및 방법)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2. 공무국외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제13조제2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5. 의정활동과의 관련성6. 그 밖에 의장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2. 제9조제3항에 따른 긴급한 공무국외출장3. 제1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유로 재심사 하는 경우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제7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7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 중에 선출된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0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8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대표의원은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등)
제9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등)① 대표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에 해당하여 심사위원회가 수정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출장계획서를 재심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 2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특별 조사 등 의정활동 현안과 관련해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승인한 경우 제11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④ 대표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장 기간 중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대표의원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준)
제10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은 의결을 위한 출석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② 심사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를 수정하도록 제안할 수 있고,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과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거나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⑤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적용한다.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3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 및 환수금액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 직전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제2항에 해당하여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가 있는 경우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4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제14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대표의원은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2. 출장 수행내용3. 출장 비용 사용내역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대표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출장보고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포함한다)를 의회 자료실에 보관ㆍ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누구든지 확인 또는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대표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관련 기관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도정ㆍ교육ㆍ학예행정에 반영가능한 정책 및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15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6조(취소수수료의 지급)
제16조(취소수수료의 지급) 출장자가 항공, 호텔 등을 사전예약(구매를 포함한다)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1.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가. 국가 또는 지역차원의 애도기간 선포 등 공무국외출장 자제 분위기 확산 시나. 재해ㆍ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다. 전염병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라. 출장국가에 천재지변이 발생 또는 예측되거나 안보ㆍ치안이 확보되지 않아 평온을 해치게 되는 경우마.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출장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3.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 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후관리 등)
제17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장자의 징계현황의 공개 등)
제18조(출장자의 징계현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