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공포 2023-12-2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종 별부터까지일수· 시간사유 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성명: )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 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일 월123456789101112131415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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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종별부터까지일수․ 시간사유 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 직급: 성명: ) (앞 면)

(뒷 면)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별․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결 재협 조
결 재협 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출 장 목 적출 장 목 적출 장 목 적출장 기간출장 기간출장 기간출 장 지출 장 지서명 또는 날 인서명 또는 날 인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
여 비여 비정 산정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출 장 신 청 서

 20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22.>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실ㆍ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일반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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