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2. 전북자치도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전북자치도 소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4.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운영결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선정 및 운영 등)
제5조(선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하거나 도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수료증)
제6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 개인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조)
제9조(협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