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정형편 배점 기준표

금 액배 점금 액배 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5013만원 미만31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5014만원 미만30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포함)4515만원 미만29
1만원 미만4316만원 미만28
2만원 미만4217만원 미만27
3만원 미만4118만원 미만26
4만원 미만4019만원 미만25
5만원 미만3920만원 미만24
6만원 미만3825만원 미만22
7만원 미만3730만원 미만20
8만원 미만3635만원 미만18
9만원 미만3540만원 미만16
10만원 미만3445만원 미만14
11만원 미만3350만원 미만12
12만원 미만3250만원 이상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 7. 22, 2017. 8. 11>
가정형편 배점 기준표
○ 건강보험 고지금액 월 평균액 적용 (부·모 합산)

[별지 제1호서식] 입사원서

장학숙장학숙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 시군 기재접수 시군 기재-접수번호접수번호해당시군해당시군접수자접수자
성 명성 명성 별성 별
생년월일생년월일출신고교출신고교
대 학 명대 학 명학부(과)학부(과)학부(과)학부(과)학부(과)학년학년
학생휴대폰학생휴대폰E-mailE-mail
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
구 분구 분부부부부모모모모모모모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성 명성 명
생년월일생년월일
휴 대 폰휴 대 폰
자택전화자택전화
주 소주 소
기타사항기타사항
접 수 증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 시군 기재-접수번호성 명성 별
접 수 증장 학 숙장 학 숙서울( ), 전주( )서울( ), 전주( )서울( ), 전주( )주민번호
접 수 증기타 사항위와같이 접수를 확인함 20 . . 접수자 : 위와같이 접수를 확인함 20 . . 접수자 : 위와같이 접수를 확인함 20 . . 접수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2., 2024. 1. 12>
입 사 원 서

 전북특별자치도 ( )장학숙에 입사하고자 관련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 . . .
 지 원 자 (날인 또는 서명)
 보 호 자 (날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대학명의 학년란은 년도 월 진학 학년 기재 (신입생의 경우 1학년)
----------------------------------(절 취 선)-----------------------------

[별지 제2호서식] 심사조서

지 원 자지 원 자지 원 자성 명
지 원 자지 원 자지 원 자대학교
거주지확인거주지확인거주지확인( )- 선발공고일 기준 1년전부터 부·모 주민등록 주소지 도내- 선발공고일 기준 1년전부터 부·모 주민등록 주소지 도내- 선발공고일 기준 1년전부터 부·모 주민등록 주소지 도내- 선발공고일 기준 1년전부터 부·모 주민등록 주소지 도내- 선발공고일 기준 1년전부터 부·모 주민등록 주소지 도내- 선발공고일 기준 1년전부터 부·모 주민등록 주소지 도내- 선발공고일 기준 1년전부터 부·모 주민등록 주소지 도내- 선발공고일 기준 1년전부터 부·모 주민등록 주소지 도내- 선발공고일 기준 1년전부터 부·모 주민등록 주소지 도내
거주지확인거주지확인거주지확인( )- 타 시·도 거주자 중 등록기준지 도내 및 도내 고교 출신자- 타 시·도 거주자 중 등록기준지 도내 및 도내 고교 출신자- 타 시·도 거주자 중 등록기준지 도내 및 도내 고교 출신자- 타 시·도 거주자 중 등록기준지 도내 및 도내 고교 출신자- 타 시·도 거주자 중 등록기준지 도내 및 도내 고교 출신자- 타 시·도 거주자 중 등록기준지 도내 및 도내 고교 출신자- 타 시·도 거주자 중 등록기준지 도내 및 도내 고교 출신자- 타 시·도 거주자 중 등록기준지 도내 및 도내 고교 출신자- 타 시·도 거주자 중 등록기준지 도내 및 도내 고교 출신자
합 계합 계합 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성 적성 적성 적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신 입 생신 입 생배 점배 점지역선택평 균평 균국어수학영어탐구1탐구2
신 입 생신 입 생
재 학 생재 학 생배 점배 점평 균만점기준만점기준만점기준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재 학 생재 학 생4.3만점4.3만점4.3만점- 4.3만점일 경우 총평점평균 기재- 4.3만점일 경우 총평점평균 기재- 4.3만점일 경우 총평점평균 기재- 4.3만점일 경우 총평점평균 기재
재 학 생재 학 생4.5만점4.5만점4.5만점- 4.5만점일 경우 총평점평균 기재- 4.5만점일 경우 총평점평균 기재- 4.5만점일 경우 총평점평균 기재- 4.5만점일 경우 총평점평균 기재
가정형편가정형편가정형편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구 분배 점배 점
수 급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50점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50점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50점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50점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50점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50점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50점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50점 기재
차 상 위- 차상위계층 지정자일 경우 45점 기재- 차상위계층 지정자일 경우 45점 기재- 차상위계층 지정자일 경우 45점 기재- 차상위계층 지정자일 경우 45점 기재- 차상위계층 지정자일 경우 45점 기재- 차상위계층 지정자일 경우 45점 기재- 차상위계층 지정자일 경우 45점 기재- 차상위계층 지정자일 경우 45점 기재
일 반원 (건강보험 산출금액)원 (건강보험 산출금액)원 (건강보험 산출금액)원 (건강보험 산출금액)원 (건강보험 산출금액)원 (건강보험 산출금액)원 (건강보험 산출금액)원 (건강보험 산출금액)
건강보험 산출내역구분구분부모모기타구분부모기타
건강보험 산출내역평균평균
건강보험 산출내역1월1월7월
건강보험 산출내역2월2월8월
건강보험 산출내역3월3월9월
건강보험 산출내역4월4월10월
건강보험 산출내역5월5월11월
건강보험 산출내역6월6월12월
가 산 점가 산 점가 산 점점점※ 최대 10점 까지 적용소년소녀 가정(5점)아동보호 시설출신(5점)아동보호 시설출신(5점)국가보훈 대상자(5점)3자녀가정 (5점)다문화가정 (5점)장애인 (5점)
가 산 점가 산 점가 산 점점점※ 최대 10점 까지 적용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7. 22, 2017. 8. 11>
심 사 조 서

 작 성 자 : 직 성 명 
 확 인 자 : 직 성 명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학생용)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7. 22., 2024. 1. 12>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학생용)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전주장학숙 입사생 선발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 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휴대폰 번호 정보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전주장학숙 입사생 선발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4. 개인정보 활용기관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위탁기관 : 전북특별자치도인재육성재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전주장학숙
 20 . .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보호자)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7. 22., 2024. 1. 12>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보호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전주장학숙 입사생 선발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 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이메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생년월일, 직업, 휴대폰 번호 정보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전주장학숙 입사생 선발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4. 개인정보 활용기관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위탁기관 : 전북특별자치도인재육성재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전주장학숙
 20 . .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2024. 1. 12.>

제2조(입사생 정원 및 입사기간)

제2조(입사생 정원 및 입사기간)① 입사생 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이하 “장학숙”이라 한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하며, 장학숙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2024. 1. 12.>② 신규입사생은 장학숙 정원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제3조(인원배정)

제3조(인원배정)① 신규입사생의 시·군별 배정은 3인을 기본정원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은 시·군의 상주인구수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개정 2016. 7. 22>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내에 이전한 기관의 자녀에 대해 2016년부터 3년간 별도의 인원을 배정한다.③ 일반입사생의 재사기간은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하되, 별도의 선발심사에서 선발된자에 한정하여 졸업때까지 재사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2., 2023. 3. 31.>④ 청운관 입사생의 재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연도에 각종 고시에 1차 합격한 사람은 2차 합격자 발표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7. 22., 2017. 8. 11., 2023. 3. 31.>

제4조(입사생의 자격)

제4조(입사생의 자격)①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사생(청운관 입사생은 제외한다)의 자격은 수도권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제7호의 각종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7. 22., 2023. 3. 31., 2024. 1. 12.>1. 재학생: 전학년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 다만 전주장학숙의 경우기준학점을 한단계 낮추어 선발할 수도 있다.2. 신입생: 고등학교 전체 평균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별도로 정한 기준 이상② 서울장학숙 청운관의 입사 대상자는 각종 고시 준비생으로 1차 합격자를 우선 입사하도록 한다. <개정 2016. 7. 22>③ 시·군별 배정인원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신청자중 1항의 규정에 충족자중 선순위자로 선발할 수 있다④ 효율적인 입사생 관리업무 보조를 위해 일정 인원을 대학원생으로 입사시킬 수 있다.⑤ <삭제 2016. 7. 22>

제5조(입사자격 제한)

제5조(입사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숙에 입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청운관생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졸업생도 입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2>1. 퇴학·정학 및 휴학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2. <삭제 2017. 8. 11>3. 학숙생활이 불량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사람4. 직장인 등 장학숙 취지에 맞지 않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사람. <신설 2017. 8. 11>

제6조(선발시기 및 방법)

제6조(선발시기 및 방법)① 입사생은 매년 신학기 시작 전까지 선발한다. 다만, 학기 중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순위명부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23. 3. 31.>② <삭제 2016. 7. 22>③ 입사희망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평점 순으로 입사시키고,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입사가 가능하도록 일정 인원 이상의 예비순위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입사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장학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7. 22>

제7조(입사신청)

제7조(입사신청) 장학숙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1. 입사원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또는 대학 지원 수험표)3. 성적증명서 (신입생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4. 주민등록등본5. 가족관계증명서(타시도 거주자, 세자녀가정, 다문화가정에 한함)6. 가정형편 및 재산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증명서다. 부모 각각 건강보험 납부확인서7. 소년소녀가정·아동보호시설 출신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국가보훈 대상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8. 건강진단서(최종선발자에 한하여 입사등록시 장학숙에 제출)9. 개인정보활용 동의서10. 장애인증명서 <신설 2017. 8. 11>

제8조(심사평점기준)

제8조(심사평점기준)① 제2조에 규정한 입사자격자의 선발심사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8. 11.>1. 제4조제1항의 평가기준은 고등학교 전체 평균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재학생은 전체학년성적) 50점, 가정형편정도 50점으로 하여 합계 100점만점으로 한다.2. 제1호의 가정형편정도 정도는 별표에 따라 평가한다.3.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시설출신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국가보훈 대상자, 세자녀 이상의 가정 또는 다문화 가족 자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일 경우 5점을 가산하여 평점한다.② 평가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정형편정도, 신입생, 성적 점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9조(입사생 결정 통지 및 등록)

제9조(입사생 결정 통지 및 등록)① 장학숙원장은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입사생에 대하여 장학숙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6. 7. 22>② 입사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일 내에 장학숙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③ 등록시에는 입사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한 입사비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재사생은 따로 정한 기간 내에 재학증명서를 장학숙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승인사항)

제10조(보고 및 승인사항)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연도 장학숙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장학숙의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입사생수칙)

제11조(입사생수칙) 장학숙의 장은 장학숙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사생이 지켜야 할 수칙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