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하고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신체 또는 정신질병, 중독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3. 7.>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조기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양성·수급 및 배치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7.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서비스 지원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지원정보 제공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학업 지속 및 직업훈련·취업 지원7.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휴식·문화·체육활동 지원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9.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③ 시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④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도지사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임ㆍ위탁)

제9조(사무의 위임ㆍ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교, 병원 등 관련 기관 및 청소년·청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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