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제3조제4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위촉장(제3조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도민감사관증(제3조제4항 관련)

도 민 감 사 관 증
사 진 3cm×4cm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발급번호 ....................
주 소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20 . . .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인)
지 역 정 보 제 보 안 내 ∘전화: (063)280-2051 ∘팩스: (063)280-2049 ∘우편: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감사위원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도민감사관증(제3조제4항 관련)
도 민 감 사 관 증
(전면)

 
54mm×85.6mm[PVC(비닐) 980.4g/㎡]
(후면)

[별지 제3호서식] 도민감사관증 발급대장(제3조제6항 관련)

연번발급일발급번호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결재결재
연번발급일발급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서명담당자담당 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도민감사관증 발급대장(제3조제6항 관련)
도민감사관증 발급대장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5항에 따라 도민감사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촉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도민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함

[별지 제4호서식] 도민감사관증 재발급 신청서(제3조제7항 관련)

성명(한자)(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재발급신청 사 유
비 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민감사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민감사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민감사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민감사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첨부: 사진 1매(3cm×4cm,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첨부: 사진 1매(3cm×4cm,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첨부: 사진 1매(3cm×4cm,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첨부: 사진 1매(3cm×4cm,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도민감사관증 재발급 신청서(제3조제7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제5조제3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제5조제3항 관련)
서 약 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도민감사관의 제보ㆍ제안ㆍ건의서(제7조제1항 관련)

건 명
도민감사관성 명(서 명)전 화
도민감사관주 소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
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 )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 )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 )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 )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 )
상기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보ㆍ제안ㆍ건의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상기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보ㆍ제안ㆍ건의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상기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보ㆍ제안ㆍ건의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상기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보ㆍ제안ㆍ건의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상기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보ㆍ제안ㆍ건의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제보ㆍ제안ㆍ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제보ㆍ제안ㆍ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제보ㆍ제안ㆍ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제보ㆍ제안ㆍ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제보ㆍ제안ㆍ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도민감사관의 제보ㆍ제안ㆍ건의서(제7조제1항 관련)
도민감사관의 제보ㆍ제안ㆍ건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감사 자문의견서(제8조제1항 관련)

감사참여일수감 기관감사자문 분야
감사자문 요청사항
감사자문관 의 견
첨 부
년 월 일 도민감사관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년 월 일 도민감사관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년 월 일 도민감사관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감사 자문의견서(제8조제1항 관련)
감사 자문의견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민들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1. 도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2.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3.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 참여4.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5. 감사과정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자문 및 문제해결6. 그 밖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제3조(구성 및 위촉 등)

제3조(구성 및 위촉 등)① 도민감사관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군별 2명 이상 9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2025. 3. 7.>1. 회계, 건축, 토목, 보건, 환경, 문화예술 등 전문가2.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3. 사회적으로 믿음과 덕망이 있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4. 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② 도민감사관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③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 구성시 제1항제1호의 외부전문가를 전체 위촉인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 11. 1.>④ 제2항에 따라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민감사관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⑤ 도민감사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촉이 해제되었을 때는 도민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⑥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증을 발급하거나 반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도민감사관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자적 방법에 의해 기록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⑦ 도민감사관이 도민감사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도민감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도민감사관의 책무)

제5조(도민감사관의 책무)①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도민감사관의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도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도민감사관은 감사 등 참여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제6조(사무관할 제한)

제6조(사무관할 제한)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4. 검찰, 경찰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7조(제보사항 처리)

제7조(제보사항 처리)① 도민감사관은 감사위원회에 전화, 우편, 전신, 모사전송, 인터넷,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도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②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도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제8조(감사참여 및 자문)

제8조(감사참여 및 자문)① 도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감사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② 감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도민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제9조(사무 지원 등)

제9조(사무 지원 등)①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②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의 감사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제10조(제척·기피·회피)

제10조(제척·기피·회피)①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감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기관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감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도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도민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감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 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도민감사관의 책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위촉한 해당 시·군에서 다른 지역(시·군)으로 이주한 경우4. 일신상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제10조의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도민감사관이 감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제목개정 2024. 11. 1.]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감사위원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도민감사관에 대하여「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11. 1.>

상위법 근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