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에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이의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수수료)
제2조(수수료)①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 4. 3, 2014. 12. 26>② 현장조사 및 시험을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 4. 3, 2014. 12. 26., 2023. 12. 8.>1. 장비운반차량에 소요되는 경비2.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01. 1. 5, 2014. 12. 26>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제4조
제4조 <삭제 1999. 9. 17>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조사 및 시험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