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원의 일비, 여비 지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금 액
일 비200,000원/1일
여 비「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구분란 제1호 상당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07. 6. 1, 개정 2009. 11. 6, 2015. 5. 1, 개정 2021. 2. 19.> 
위원의 일비ㆍ여비 지급기준 (제1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개정 2009. 11. 6., 2021. 2. 19., 2023. 12.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2021. 2. 19, 2022. 3. 11.>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5. 1, 2021. 2. 19, 2022. 3. 11., 2023. 12. 8.>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 5. 1, 2022. 3. 11., 2023. 12. 8.>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5. 5. 1., 2022. 3. 11.>1. 공인회계사, 세무사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5. 5. 1>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5. 5. 1>4. 기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 5. 1>③ 의원 이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3. 11.>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2. 3. 11.>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8.>② 전북자치도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5. 1, 2021. 2. 19, 2022. 3. 11., 2023. 12. 8.>

제6조(대표위원 및 간사)

제6조(대표위원 및 간사)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 3. 11.>② 간사는 의원 중에서 대표위원이 지명하고, 대표위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3. 11.>③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 <개정 2016. 3. 11>2. 세입ㆍ세출 결산 <개정 2016. 3. 11>3. 재무제표 <개정 2016. 3. 11>4. 성과보고서 <개정 2016. 3. 11>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 3. 11>6. 금고의 결산 <개정 2016. 3. 11>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5. 5. 1., 2021. 2. 19., 2023. 12. 8.>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3. 11, 개정 2018. 2. 2>

제8조(검사완료 시기)

제8조(검사완료 시기) 결산검사는 의회의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시기를 고려하여 늦어도 5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개정 2016. 3. 11, 2017. 5. 19, 2022. 3. 11.>

제9조(검사협조)

제9조(검사협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① 검사의견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②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의회가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일비의 지급)

제11조(일비의 지급)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결산검사 기간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22. 3. 11.>

제12조(일비의 계산)

제12조(일비의 계산)① 제11조에 따른 일비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1. 2. 19>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5. 5. 1> <개정 2021. 2. 19>

제13조(여비의 지급)

제13조(여비의 지급) 도지사 및 교육감은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제14조(지급기준)

제14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해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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