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지역생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2.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전북특별자치도 내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적취득 지원 및 대상)
제5조(국적취득 지원 및 대상)① 도지사는 국적을 취득하려는 도내 결혼이민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적 취득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적 취득비용의 지원 대상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거주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국적취득 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2. 국적취득 교육의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국적 취득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봉사활동 등 지원)
제6조(봉사활동 등 지원)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봉사활동 및 자조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시ㆍ군과 협의하여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도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