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2. 3. 11, 2022. 10. 21.>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경제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경제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기타 임용조건 및 근무상한연령 등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4. 6. 27, 2022. 10. 21.>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3. 광역의회의원을 역임한 자4.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재직한 자5.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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