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 교육·조사·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제5조(교육)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성별 분석단위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일 및 재정지원 신청일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다른 시·도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3. 다른 조례 또는 사업에 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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