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ㆍ육성하여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및 공동체간의 협업을 도모하여 이들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3.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전북자치도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3.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서식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서2.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전원의 동의서3. 소상공인확인서(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4.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제11조에 따른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관련 사업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3. 골목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사업4. 다른 지역의 골목상권 공동체ㆍ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사업평가)
제11조(사업평가) 도지사는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매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