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의 보수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원의 진료실적수당은 제외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보수기준의 통보)

제4조(보수기준의 통보)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나. 가목 외의 임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고시 및 공시)

제5조(고시 및 공시) 도지사는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이 확정되면 즉시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의 연봉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점검 등)

제6조(실태점검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의 결과보고서 보고 시기에 맞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성과 보상)

제7조(성과 보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의 이행 정도에 따라 우수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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