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 추천서(제4조 관련)

1.기 본 인적사항한 글사진사진
1.기 본 인적사항한 자사진사진
1.기 본 인적사항영 문사진사진
1.기 본 인적사항생년월일.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사진사진
1.기 본 인적사항전공분야사진사진
2.주 소자 택(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2.주 소직 장(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3.직 장직 장 명부 서 명부 서 명
3.직 장직위(직급)담당업무담당업무
4.연 락 처자 택 ☏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직 장 ☏직 장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FAX ☎FAX ☎
4.연 락 처
4.연 락 처E - mail
5.자 격 보유현황구 분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
5.자 격 보유현황자 격 증
5.자 격 보유현황자 격 증
5.자 격 보유현황자 격 증
5.자 격 보유현황경력인정
5.자 격 보유현황경력인정
6.최종학력년 월 일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학위구분학위구분학위구분학위구분전공전공
6.최종학력
6.최종학력
6.최종학력
7.주요경력근 무 지근 무 지근 무 지근 무 지활동기간(시작․종료)활동기간(시작․종료)활동기간(시작․종료)활동기간(시작․종료)참여분야참여분야참여분야참여분야비 고비 고
7.주요경력~~~~
7.주요경력~~~~
7.주요경력~~~~
7.주요경력~~~~
7.주요경력~~~~
7.주요경력~~~~
7.주요경력~~~~
8. 기타사항 (주요저서 및 논문)년월일년월일출판사․관련학회출판사․관련학회출판사․관련학회출판사․관련학회논문명논문명논문명논문명논문 주요내용논문 주요내용논문 주요내용논문 주요내용
8. 기타사항 (주요저서 및 논문)
8. 기타사항 (주요저서 및 논문)
상기인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검수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인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검수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인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검수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인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검수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인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검수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인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검수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인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검수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인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검수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인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검수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인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검수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인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검수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인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검수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인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검수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인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검수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상기인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검수단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1. 12.>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 위촉장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 위촉장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품질검수 신청서

① 명칭 또는 성명② 등록번호 (생년월일)
③ 대 표 자
④ 주 소
□ 검수대상 현황□ 검수대상 현황□ 검수대상 현황□ 검수대상 현황
① 구 분□ 일반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기타 공동주택( ) (임대, 분양) (임대, 분양) (임대, 분양)□ 일반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기타 공동주택( ) (임대, 분양) (임대, 분양) (임대, 분양)□ 일반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기타 공동주택( ) (임대, 분양) (임대, 분양) (임대, 분양)
② 단 지 명
③ 위 치
④ 규 모□ 아파트 형별 : ㎡ 세대 □ 건설세대수 : 세대, 층, (승강기 등 설치 유무 )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 (용적율)□ 아파트 형별 : ㎡ 세대 □ 건설세대수 : 세대, 층, (승강기 등 설치 유무 )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 (용적율)□ 아파트 형별 : ㎡ 세대 □ 건설세대수 : 세대, 층, (승강기 등 설치 유무 )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 (용적율)
□ 검수요청의견□ 검수요청의견□ 검수요청의견□ 검수요청의견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 주택 품질검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ㆍ군수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 주택 품질검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ㆍ군수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 주택 품질검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ㆍ군수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 주택 품질검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ㆍ군수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검수신청 관계서류(검수관련 공사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 1. 검수신청 관계서류(검수관련 공사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 1. 검수신청 관계서류(검수관련 공사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 1. 검수신청 관계서류(검수관련 공사관련 자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 1. 12.>

210㎜×297㎜[보존용지(1종)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검수단 조직 등)

제2조(검수단 조직 등)①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주택담당부서에 둔다. <개정 2024. 1. 12.>②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주택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 1. 12.>③ 간사는 검수단의 사무를 담당하고, 검수단의 활동 결과와 회의결과 등을 기록ㆍ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등)

제3조(위원의 자격 등)① 검수단의 위원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7의 수석감리사4.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5. 주택(건축)분야 전문공종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 협회 및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ㆍ경력ㆍ학력 확인 대상이 아닌 분쟁조정 분야 등의 경우에는 협의요청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가 전문분야 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4조(위원 위촉 등)

제4조(위원 위촉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수위원을 추천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추천서를 제출받아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1. 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검수단운영을 위해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 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 등이 공동주택품질검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붙여 신청한다.

제6조(검수반 운영)

제6조(검수반 운영)① 공동주택품질검수반(이하 “검수반”이라 한다)은 시장ㆍ군수 등이 요청한 경우 도지사가 구성ㆍ운영한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등이 신청한 공동주택규모와 공정에 따라 검수 효율성을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문분야별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검수반을 구성할 수 있다.1. 건설호수가 1천세대 이상 규모로 많은 검수위원이 필요한 경우2. 건설동수가 10동 이상 규모로 많은 검수위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의 공사의 설비, 기계 등 도지사가 판단하여 검수위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 시장ㆍ군수와 협의ㆍ결정한 경우③ 검수반장은 각 현장별 검수반을 편성ㆍ검수를 시작할 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검수반장은 그 결과를 도지사ㆍ시장ㆍ군수와 공동주택 사업주체(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⑤ 제5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지받은 도지사, 시장ㆍ군수, 사업주체(시공자)는 통지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검수반 점검결과를 통지받은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와 공동주택 사업주체(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검수단과 검수반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신청한 현장의 검수반 활동 위원에게는 「시ㆍ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9조(업무상 비밀 준수)

제9조(업무상 비밀 준수) 위원은 검수단 및 검수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직무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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