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속공예품의 적극적인 개발·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경진·전시를 통하여 우수공예품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속공예품”이란 그 지역의 특유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신기술로 가공·생산한 민속적인 공예품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제3조(사업의 내용)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속공예품 개발·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1. 13., 2023. 12. 8.>1. 용역 : 전통공예품의 발전을 위하여 학계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용역을 실시하고, 생산업체에 대한 자료 제공2. 경진대회 : 학계ㆍ해당 분야 및 생산업체 등의 창작 우수작품을 연 1회 도 단위 경진대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중앙대회에 출품3. 제2호의 경진대회를 위한 심사와 시작품 및 입상작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및 시상4. 우수업체 등 육성지원 : 전통공예품 우수업체 등에 대한 각종 기술·재정 및 판매에 대한 지원

제4조(대회구분)

제4조(대회구분) 도 단위 경진대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실시한다.1. 목·칠공예부문2. 석·귀금속·보석공예부문3. 도자·초자공예부문4. 그밖에 공예부문

제5조(공고)

제5조(공고) 도지사는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산업자원통상부 시행계획에 따른다.1. 작품의 접수기간 및 장소2. 작품의 전시기간 및 장소3. 작품의 규격 및 출품제한4.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출품의 제한)

제6조(출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작품은 경진대회에 출품할 수 없다.1. 도내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2. 다른 작품을 심히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3.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4. 지정한 규격에 맞지 않은 작품5.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작품

제7조(심사 및 지도위원)

제7조(심사 및 지도위원) 도지사는 경진대회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심사위원과 작품의 사전지도를 위하여 20명 이내의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시상)

제8조(시상) 경진대회에 입선한 작품 중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다.

제9조(전시)

제9조(전시)① 입선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한 기간 공개전시 관람하게 한다.② 전시관람시간은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전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작품의 반환)

제10조(작품의 반환)① 출품된 작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낙선작품 : 심사결과 발표일부터 15일 이내2. 전시작품 : 전시종료일부터 15일 이내3. 전국경진대회 출품작품 : 전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② 출품작품의 전시 및 보관중 분실ㆍ파손되었을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하며, 반환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은 작품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① 우수업체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전통공예품 발굴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2.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현대화자금3. 제조업체에 대한 운영자금4. 그 밖에 공예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자금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지원)

제12조(기술지원) 기술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1. 전문기술요원의 생산업체 순회기술지도 및 집합기술교육2. 위촉된 지도위원의 지역별 순회기술지도3. 우수기능 보유자의 무형유산 지원육성4. 그 밖에 공예품의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제13조(판로개척)

제13조(판로개척)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판매촉진을 지원할 수 있다.1.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 개척2. 각종 전시·판매장을 통한 우수공예품판매 확대3. 국내 판매장시찰을 통한 시장정보입수4. 그 밖에 공예품의 판매개척을 위한 지원

제14조(권한의 위탁)

제14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경진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련 기관 또는 조합·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