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1. 연구개발 업적으로 기업성장 지원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2. 기술혁신 등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정도3. 그 밖의 지역산업육성과 연구기획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정도
제3조(추천서류)
제3조(추천서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2.>1.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경력증명서류 1부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제4조(상패 및 메달 수여)
제4조(상패 및 메달 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상자에게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상패와 별표 2의 메달을 수여한다. <개정 2024. 1. 12.>
제5조(시행규정)
제5조(시행규정) 수상 후보자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