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운영규정)
제2조(운영규정)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2024. 1. 12.>② <삭제 2019. 3. 8>
제3조(시설의 운영)
제3조(시설의 운영)① 수탁기관은 광역치매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② 수탁기관은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제4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삭제 2019. 3. 8>
제5조(치매협의체의 운영 등)
제5조(치매협의체의 운영 등) <삭제 2019. 3. 8>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개정 2019. 3. 8>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2024. 1. 12.>
제7조(보고)
제7조(보고)① 수탁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세부 보고사항은 계약 체결 시 정한다. <개정 2019. 3. 8>
제8조(인계·인수)
제8조(인계·인수)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문서 일체를 인계받아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 등)
제9조(시정조치 등)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