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지원항목 | 지원항목 | 지 원 대 상 기 준 | 지 원 대 상 기 준 | 재정부담조건 | 재정부담조건 | 도비 지원 | 비 고 |
| 구분 | 지원항목 | 지원항목 | 지 원 대 상 기 준 | 지 원 대 상 기 준 | 시군비 | 자부담 | 도비 지원 | 비 고 |
| 상 점 지 원 | 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 | 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 | o 임대료 1백만원이하 | o 임대료 1백만원이하 | 12% | 76% | 12% | 1. 전세입주자의 경우는 전세금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 <임대료 환산방법> - 전세금×한국은행정기 예금금리 2. 지급대상은 상시고용 인원이 2인 이상인 업소로 (정)한다. 단, 5인이상 업소는 도비지원비율×1.1배 의 금액 지원 |
| 상 점 지 원 | 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 | 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 | o 101만원 ~ 120만원 | o 101만원 ~ 120만원 | 12만원 | | 12만원 | 1. 전세입주자의 경우는 전세금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 <임대료 환산방법> - 전세금×한국은행정기 예금금리 2. 지급대상은 상시고용 인원이 2인 이상인 업소로 (정)한다. 단, 5인이상 업소는 도비지원비율×1.1배 의 금액 지원 |
| 상 점 지 원 | 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 | 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 | o 121만원 ~ 300만원 | o 121만원 ~ 300만원 | 10% | 80% | 10% | 1. 전세입주자의 경우는 전세금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 <임대료 환산방법> - 전세금×한국은행정기 예금금리 2. 지급대상은 상시고용 인원이 2인 이상인 업소로 (정)한다. 단, 5인이상 업소는 도비지원비율×1.1배 의 금액 지원 |
| 상 점 지 원 | 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 | 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 | o 301만원 ~ 428만원 | o 301만원 ~ 428만원 | 30만원 | | 30만원 | 1. 전세입주자의 경우는 전세금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 <임대료 환산방법> - 전세금×한국은행정기 예금금리 2. 지급대상은 상시고용 인원이 2인 이상인 업소로 (정)한다. 단, 5인이상 업소는 도비지원비율×1.1배 의 금액 지원 |
| 상 점 지 원 | 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 | 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 | o 429만원 ~ 700만원 | o 429만원 ~ 700만원 | 7% | 86% | 7% | 1. 전세입주자의 경우는 전세금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 <임대료 환산방법> - 전세금×한국은행정기 예금금리 2. 지급대상은 상시고용 인원이 2인 이상인 업소로 (정)한다. 단, 5인이상 업소는 도비지원비율×1.1배 의 금액 지원 |
| 상 점 지 원 | 2.상가수선 및 리모델링 | 2.상가수선 및 리모델링 | o 수선비의 30% 이내 | o 수선비의 30% 이내 | 50% | | 50% | <도비지원 한도액> - 특화거리 최대 1,000만원 - 특정거리 최대 1,500만원 |
| 인 구 유 입 | 1.공동주택 기반시설 | 1.공동주택 기반시설 | o 공동주택 10~50호 건립시 진입로 등 기반시설 | o 공동주택 10~50호 건립시 진입로 등 기반시설 | 50% | | 50% | |
| 인 구 유 입 | 2.상권활성화 이벤트․홍보 | 2.상권활성화 이벤트․홍보 | o 축제 및 문화행사 브랜드패션쇼 학생동아리축제 등 | o 축제 및 문화행사 브랜드패션쇼 학생동아리축제 등 | 50% | | 50% | |
| 인 구 유 입 | 3.민간투자 다중이용시설 | 3.민간투자 다중이용시설 | o 교육․복지시설, 휴게․공연장소 등 | o 교육․복지시설, 휴게․공연장소 등 | 35% | 30% | 35% | |
| 공 공 기 반 시 설 | 1. 대형주차장 | 1. 대형주차장 | o 주차대수 100대이상 | 민간사업 | 50% | 20% | 30% | 단,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액 외의 총금액×30%이하 도비지원 |
| 공 공 기 반 시 설 | 1. 대형주차장 | 1. 대형주차장 | o 주차대수 100대이상 | 지자체사업 | 70% | | 30% | 단,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액 외의 총금액×30%이하 도비지원 |
| 공 공 기 반 시 설 | 2. 정 비 ․ 조 성 | 상가 공동시설 | o 아케이드, 공동창고, 안전시설,지하매설등 | o 아케이드, 공동창고, 안전시설,지하매설등 | | | | 단,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액 외의 총금액×30%이하 도비지원 |
| 공 공 기 반 시 설 | 2. 정 비 ․ 조 성 | 고객편의 기반시설 | o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등 | o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등 | 70% | | 30% | 단,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액 외의 총금액×30%이하 도비지원 |
| 공 공 기 반 시 설 | 2. 정 비 ․ 조 성 | 관광(테마) 거리 | o 특화거리, 상징거리, 야간경관 조성등 | o 특화거리, 상징거리, 야간경관 조성등 | | | | 단,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액 외의 총금액×30%이하 도비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