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상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표지)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표지)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표지(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를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9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제10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도지사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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