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8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설비
1. 안전·구명설비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l)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붕대, 거즈, 소독약, 해열제, 소화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선박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파.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2. 소화설비가.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3. 전기설비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비 고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비 고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별표 1]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10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4회 이상 위반
1)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1호영업폐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2호영업폐쇄
3)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3호영업폐쇄
4)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4호영업폐쇄
5)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5호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폐쇄
6)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6호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폐쇄
7) 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7호영업정지 2개월영업폐쇄
8)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8호영업정지 2개월영업폐쇄
9)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9호영업정지 2개월영업폐쇄
10) 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10호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폐쇄
비 고 위 표 5)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차수를 1회 가산하여 적용한다.비 고 위 표 5)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차수를 1회 가산하여 적용한다.비 고 위 표 5)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차수를 1회 가산하여 적용한다.비 고 위 표 5)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차수를 1회 가산하여 적용한다.비 고 위 표 5)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차수를 1회 가산하여 적용한다.비 고 위 표 5)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차수를 1회 가산하여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3개월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낚시어선업자)

[별지 제1호서식] 낚시어선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2일2일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면허의 직종 및 등급면허의 직종 및 등급면허의 직종 및 등급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신고인 및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어선 명세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의 명칭어선의 명칭어선의 명칭어선의 명칭
어선 명세총톤수 톤총톤수 톤총톤수 톤총톤수 톤총톤수 톤어업허가번호어업허가번호어업허가번호어업허가번호
어선 명세선적항선적항선적항선적항선적항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최대승선 승객 수 명 최대승선 선원 수 명
주 영업장소
영업시간[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 기타( 시 ~ 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수수료 시·군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신고인이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신고인이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신고인이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신고인이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신고인이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신고인이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신고인이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시·군 조례에 따름
(뒤쪽)(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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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승객 수 및 선원 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 수 및 선원 수(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항ㆍ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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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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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어선업낚시 어선업낚시 어선업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낚시 어선업낚시 어선업낚시 어선업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시·군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시·군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확인확인확인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 작성발급발급
신고인신고인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시ㆍ군)신고인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시장ㆍ군수직인■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제 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제 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제 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제 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제 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낚시어선업자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한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성명생년월일면허의 직종 및 등급면허의 직종 및 등급면허의 직종 및 등급
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한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한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낚시어선업자를 포함한 선원 중 해기사 면허 소지자
어선 명세어선번호어선의 명칭어선의 명칭
어선 명세총톤수톤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어선 명세선적항최대승선 승객 수 최대승선 선원 수최대승선 승객 수 최대승선 선원 수명 명
주 영업장소
영업시간
영업구역
유효기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법」 제89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7.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낚시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낚시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6.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사업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사업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사업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사업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사업7.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제6조(낚시환경지킴이)① 도지사는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신고 및 포상)

제7조(신고 및 포상) 도지사는 불법 낚시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제8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5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2.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알루미늄선일 것3. 낚시어선에 별표 1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전북특별법 제8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1. 어선번호2. 어선의 명칭3. 총톤수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6. 어업허가번호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8.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9.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법 제89조에 따른 변경 신고 대상의 중요한 신고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7. 5.]

제9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9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전북특별법 제89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2. 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3. 제8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한다)②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전북특별법 제89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5.]

제10조(행정처분기준)

제1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38조제3항 및 전북특별법 제8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4. 7. 5.]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5.]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낚시관리및육성법제1조
  • · 전북특별자치도설치및글로벌생명경제도시조성을위한특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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