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와 같은 사람으로 한다(이 조례에서는 노동자와 근로자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나. 전북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4. “기관장”이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노동이사제의 효율적인 정착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노동이사의 운영 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자체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전문성ㆍ독립성을 보장하고, 노동이사로서의 정당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대상기관)

제7조(대상기관)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임명)

제8조(임명)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와 공공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명한다.②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9조(자격)

제9조(자격)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제1항에 따른 노동이사의 재직기간 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11조(권한 및 책임)

제11조(권한 및 책임)① 노동이사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도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노동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제척ㆍ회피)

제12조(제척ㆍ회피)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노동이사의 불이익 금지 등)

제13조(노동이사의 불이익 금지 등)① 기관장은 임금 및 복지후생, 교육ㆍ배치, 승진ㆍ전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본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②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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