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실무기구인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5., 2024. 1. 12.>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 및 조정2.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3. 기타 협의회 활동 지원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익이 되는 사항

제3조(실무협의회의 구성)

제3조(실무협의회의 구성)①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위원은 가급적 동수로 한다. <개정 2020.10.12.>1.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3.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4. 도내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5. 변호사·노무사 등 공익성·전문성을 겸비한 공익대표가 소속된 단체의 정회원6. 노동 및 경영관련 대학의 전공 교수 또는 전문 연구원7. 기타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추천이 있는 자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①실무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노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 7. 30, 2011. 8. 5., 2024. 1. 12.>③간사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실무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①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노동조합 관계자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성실 이행의무)

제10조(성실 이행의무)①관련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을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화합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거나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추후 이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나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④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관련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나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그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