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3. 11., 2024. 1. 12.>

[별지 제2호서식] 노인복지기금지원신청서

기 관 명(단체)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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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기타 필요한 증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3. 11., 2024. 1. 12.>

[별지 제3호서식] 기금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재 원예 금 기 관 예 금 종 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기금지급대장

년 월 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현금출납부

년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출 납 원분 임 운 용 관운 용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1., 2024. 1. 12.>

제2조(기금사업 지원규모)

제2조(기금사업 지원규모)①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원결정하되,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 3. 11., 2024. 1. 12.>②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지원결정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고, 당해연도 사업지원금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2016. 10. 21>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직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

제5조(위원회 개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4분기와 4/4 분기중에 각각 개최한다.

제6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제6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①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14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도지사는 지원금을 당초 지원결정 목적외로 사용 또는 사업시행 불투명 등 부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0. 3. 9>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제9조(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1. 기금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11. 2022. 8. 19.,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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