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7. 9. 22.>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농어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어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3. “후계농어업경영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4. “농어업인등”이란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농어업인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및 농어업인등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농어업인등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도내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5항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7조제5항에 따른 시·도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제5조(농어업인등 소득증대 등 지원)
제5조(농어업인등 소득증대 등 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인을 농어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어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농어업인등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2.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및 농어업·농어촌 정보지 공급 사업3. 농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생산비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4. 농수산물의 판로 확보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5.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공제, 직접지불 사업6. 어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육성·보호 및 해양환경 관리 사업7. 기능성 잠사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8. 지역 소득작목 육성 및 연구개발 성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9. 그 밖에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신기술 확산,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어업인의 복지 향상 지원)
제6조(농어업인의 복지 향상 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농어업인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사업2. 농번기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공동급식 지원 사업3. 사고, 질병, 출산 농어업인에 대한 도우미 지원 사업4. 농어업인의 안전한 영농·영어 활동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사업5.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농어업 경쟁력강화 지원)
제7조(농어업 경쟁력강화 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기술·상품·브랜드 개발 등 지원사업2.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물류 등 지원사업3.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선 등 사업4. 도시농업, 스쿨 팜 등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5. 농수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복합화를 위한 사업6. 쇼핑몰 운영 및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7.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정비사업8. 그 밖에 농어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농어업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농어업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농어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농어업관련단체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경영능력 및 영농·영어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국외 연수2. 농수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등 관련 사업3. 농어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도 단위 행사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4. 그 밖에 농어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제9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① 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④ 후계농어업경영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에 따른다.
제10조(본조삭제 2022. 10. 21.)
제10조 [본조삭제 2022. 10. 21.]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9. 22., 2023. 12. 8.>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