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촌주택개량대여자금 연차별상환기준

(별표 1)
 농촌주택개량대여자금 연차별상환기준
 (기준 : 백만원당, 단위 : 원)
┌──────┬───────┬──────┬───────┐
│ 구 분 │ 대여원금 │ 상환비율 │ 비고 │
├──────┼───────┼──────┼───────┤
│ 1 차년도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소계 │ │ │ │
│ │ │ │ │
│ 6 차년도 │ 16,000 │ 1.60 │ │
│ 7 〃 │ 17,760 │ 1.77 │ │
│ 8 〃 │ 19,714 │ 1.97 │ │
│ 9 〃 │ 21,882 │ 2.19 │ │
│ 10 〃 │ 24,289 │ 2.43 │ │
│ 소계 │ 99,645 │ 9.96 │ │
│ │ │ │ │
│ 11차년도 │ 44,961 │ 4.50 │ │
│ 12 〃 │ 49,907 │ 4.99 │ │
│ 13 〃 │ 55,397 │ 5.54 │ │
│ 14 〃 │ 61,491 │ 6.15 │ │
│ 15 〃 │ 68,254 │ 6.83 │ │
│ 소계 │ 280,010 │ 28.01 │ │
│ │ │ │ │
│ 16차년도 │ 99,763 │ 9.98 │ │
│ 17 〃 │ 110,737 │ 11.07 │ │
│ 18 〃 │ 122,918 │ 12.99 │ │
│ 19 〃 │ 136,439 │ 13.64 │ │
│ 20 〃 │ 150,488 │ 15.05 │ │
│ 소계 │ 620,345 │ 62.03 │ │
│ │ │ │ │
│ 합계 │ 1,000,000 │ 100.00 │ │
│ │ │ │ │
└──────┴───────┴──────┴───────┘

[별표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대여자금신청서

(별표 2) <개정 1983. 12. 10., 2024. 1. 12.>
 농어촌주택개량사업대여자금신청서
1. 대여신청금액 원
2. 대여조건
 가. 자금용도 : 농어촌주택개량부금융자금
 나. 대여기간 : 년부터 년 (20년)
 다. 대여금리 : 년 %
 상기 자금을 년도 분기분 농어촌주택개량부금에 따른
 융자금재원으로 대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지회장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표 3]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용증서

(별표 3) <개정 1983. 12. 10., 2024. 1. 12.>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용증서
1. 대여자금
2. 자금용도 : 농어촌주택개량부금융자금
3. 융자기간 : 년부터 년(20년)
4. 융자금리 : 년 %
 상기 차용자금을 협약된 연차별상환기준에 의거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도지회장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표 4] 영수증

(별표 4) <개정 1983. 12. 10., 2024. 1. 12.>
 영 수 증
 금 원
 상기 금액을 농어촌주택개량사업대여금으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도지회장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채권관리부

색인 번호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비고
색인 번호발생 년 월일적요채무자 주 소 성 명 또 는 명 칭금액 원금채권 조건상 환 조 건상 환 조 건상 환 조 건상 환 조 건삭감 년 월일적요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비고
색인 번호발생 년 월일적요채무자 주 소 성 명 또 는 명 칭금액 원금채권 조건년도요 상 환요 상 환요 상 환삭감 년 월일적요계원금이자비고
색인 번호발생 년 월일적요채무자 주 소 성 명 또 는 명 칭금액 원금채권 조건년도계원금이자삭감 년 월일적요계원금이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채 권 관 리 부

※ 본 양식은 횡으로 작성 사용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3. 3. 31., 2024. 1. 12.>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
 도지사("갑"이라 칭한다'와 농협중앙회장 및 농협도지회장("을"이라 칭한다.)과의 농어촌
 주택개량부금제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농어촌주택개량부금제에 따른 융자금의 대여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여라 함은 "갑"이 "을"에게 자금을 인도함을 말한다.
 2. 상환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라 함은 "을"이 농어촌주택개량부금 가입농가에게 주택개량융자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여)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대여한다.
 1. 대여조건
 가. 대여이율 : 재정투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이 율중 혼합자금인 농어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개정 1993. 3. 31>
 나. 대여기간 : 20년
 다. 대여기간기산일 : 대여기간은 "갑"의 자금을 "을"에게 대여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라. 대여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농어촌주택개량부금제에 따른 재원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가. "을"은 분기별자금조달계획에 의거 분기개시 1개월전에 소요자금의 대여를 "갑"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갑"은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분기개시 15일전까지 "을"에게 대여를 통보한다.
 다.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통보를 받으면 "갑"이 정하는 대여신청서(별표 2)를 제출 하여야 하며, 융자금 수령시는 차용증서(별표 3)와 영수증(별표 4)를 제출한다.
제4조(상환) "을"은 "갑"에게 대여금을다음 각호와 같이 상환한다. 다만, 대여금에 대한 이자 는 분기별로 상한하고 이자납기는 매분기별로 한다. <개정 1983. 12. 10>
 1. 상환기간 : 5년거치 15년체증상환한다.(년차별상환기준 "별표 1")
 2. 상환방법 : 대여금의 원금은 매년 1회로 상환하며 상환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상환기준 : 년차별상환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4. 상환금 불이행
 가. "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당해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중은 행 일반대출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10>
 나. "을"은 원금과 연체금납일일현재의 연체금․원금의 순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금의 구분계리) "을"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약정된 이외의 사항이나 약정내용의 변경에 관하여
 는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
 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지회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①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채권관리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주택건축과장이 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98. 9. 22, 2006. 12. 29,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204. 10. 22, 2017. 1. 2>② 총괄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3. 31.>1.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2.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 유지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관리에 관한 사항③채권관리관은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1993. 3. 31>④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 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31>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①총괄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31>②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4조(융자금대여협약)

제4조(융자금대여협약)①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9. 22,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