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4.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5. “차내적정온도”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적정실내온도로서 출입문 및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 1개 이하인 노선버스에 적용되는 차내 온도를 말한다.6.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7. “지능형 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4.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지원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7.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8.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9.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10.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대중교통서비스 강화11.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12.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내 시ㆍ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도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도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③ 모든 도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대중교통계획 수립)

제6조(대중교통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의견을 제시할 때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대중교통계획을 심의할 때 도의 대중교통정책과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대중교통계획의 변경을 요청한다.

제7조(광역교통 개선대책 개발지구에 대한 노선버스 확보 등)

제7조(광역교통 개선대책 개발지구에 대한 노선버스 확보 등)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개발지구의 경우, 도지사는 입주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여건 확보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노선버스 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노선버스 운행과 관련 초기비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노선버스 운영과 관련된 세부 항목과 비용 지원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제8조(대중교통안전)

제8조(대중교통안전)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제9조(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① 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위해(危害)방지를 위해 방역 및 소독 조치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 등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 등에 방역 및 소독 실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제10조(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도지사는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교통요금의 경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1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제11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제12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12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일부 결과(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는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에서 최하점을 부여한다.

제13조(대중교통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3조(대중교통정책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대중교통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4.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5.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 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6.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시ㆍ도와 관련된 교통에 관한 중요한 사항7.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8.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각종 제안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업무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대중교통업무 담당 국장2. 교통관련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3. 도의회 의원4.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5.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6.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7. 버스운송사업자 대표8. 버스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회 운영)

제1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보조금 지원 및 사용 등)

제16조(보조금 지원 및 사용 등)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그 자금의 사용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운영자는 그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지능형교통체계 계획 수립 등)

제17조(지능형교통체계 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하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제1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