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제4조의2 관련)

구 분감면대상감면율감면율감면율비 고
숲속의 집, 한옥형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장애인중증중증50%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한옥형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장애인경증경증30%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한옥형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국가보훈대상자50%50%50%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한옥형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다자녀 가정3인 이상50%50%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한옥형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다자녀 가정2인30%30%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한옥형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임산부·난임부부30%30%30%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한옥형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지역주민50%50%50%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한옥형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전북사랑도민20%20%20%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한옥형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장기등기증자20%20%20%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한옥형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100%100%100%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한옥형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100%100%100%연 2회
숲속의 집, 한옥형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명예 도민100%100%100%연 2회
숲속의 집, 한옥형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전북투어패스 이용자10%10%10%연 2회
숲속의 집, 한옥형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전북투어패스 이용자10%10%10%연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20. 3. 13., 2024. 1. 12., 개정 2024. 8. 9., 2025. 4. 25., 2026. 3. 13.>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제4조의2 관련)

※ 비 고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2.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준용 및 지원대상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3.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2인 이상(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 둔 가족구성원
 4. 임산부·난임부부: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난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5. 지역주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진안군인 사람
 6.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에 따라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
 7. 명예도민: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 증서를 받은 사람
 8. 전북투어패스 이용자: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유료 관광지 무료입장 등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이용권을 소지한 사람
 9. 전북사랑도민: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 받아 소지한 사람
 10. 장기등기증자: 「전북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 
 11. 주중: 성수기(매년 7.15.∼8.24.)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
 12. 장애인 등록증 등 시설사용료 감면 증빙 자료는 이용 당일에 예약자 본인 기준으로 휴양림 매표소에 제출해야 한다.
 13. 시설사용료 감면은 1인 1실에 한하며, 사용료의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3., 2024. 1. 12.>

제2조(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제2조(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데미샘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시설사용료, 이용 시간 등을 매표소 및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제3조(시설물 사용 예약자 결정)

제3조(시설물 사용 예약자 결정)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예약자는 선착순으로 예약신청을 받아 앞순위자로 결정한다. 다만, 성수기의 경우에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임의 추첨 방식으로 예약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2024. 1. 12.>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낸 사용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금 계좌를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2024. 1. 12.>②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에 시설사용권 발매기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를 마치거나 교대할 때에는 즉시 사용료 수입금을 다음 사용료 징수 관리자 간에 인계인수하고 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④ 시설사용권 발매 장소에는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 수행에 관계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의2(시설사용료의 감면)

제4조의2(시설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2024. 8. 9.>[본조신설 2016.10.21]

제5조(수입금의 세입 처리)

제5조(수입금의 세입 처리)① 시설사용료로 징수(徵收)한 전일 수입금은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2024. 1. 12., 2024. 6. 28.>② 관리자는 일주일 단위로 시설사용료 수입 상황을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제6조(장부 등의 비치)

제6조(장부 등의 비치) 자연휴양림의 관리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장부와 대장 등을 갖추어 놓는다. <개정 2020.3.13.>

제7조(재정보증)

제7조(재정보증) 관리자는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및 일반회계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3.13., 2022. 8. 19.,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