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별표제1호] 삭 제 <2010. 11. 12>

[별표 2] 삭제

[별표제2호] 삭 제 <2010. 11. 12>

[별표 3] 삭제

[별표제3호] 삭 제 <2014. 3. 7>

[별표 4] 정비사안전수칙

[별표제4호]
 정 비 사 안 전 수 칙
(정 비 전)
1. 시계․반지․팔지 등을 푼다.
2. 작업복(안전모․안전화)을 단정히 착용한다.
3. 작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정비순서를 결정한다.
4. 정비대상물의 위험성을 검토 대비한다.
5. 정비내용을 구상한다.
6. 필요한 공구를 구상한다.
7. 작업대를 준비한다.
8. 넝마와 수입포를 준비한다.
9. 정비작업을 방해할 주위의 물건을 제거한다.
10. 작업착수전에 다시 한번 준비물․안전성 등을 확인한다.
(정 비 중)
1. 음주 및 흡연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2. 작업지시서를 이행하여 책임량을 완수한다.
3. 작업중 잡담을 하지 않는다.
4. 고장개소를 신중히 파악하여 분해순서에 따라 분해한다.
5. 공구는 용도에 맞는 공구를 올바른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6. 분해된 부품을 세척하여 질서있게 정돈해 놓고 각종 공구류를 세척한 다음 작업에 임한다.
7. 주위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작업을 한다.
8. 무거운 부품을 분해할 때에는 주위의 안전을 다시 한번 살핀 후 작업한다.
9.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10. 근무시간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다.
11. 경미한 사고라도 즉시 보고한다.
(정 비 후)
1. 사용된 공구를 깨끗이 수입하여 보관한다.
2. 사용한 공구는 즉시 반납한다.
3. 수입된 부품은 수입포로 덮는다.
4. 정비실 주위를 청소한다.
5. 정비시설에 필요한 전원장치를 확인 점검한다.
6. 각종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7. 작업진도를 보고한다.
8. 내일 작업에 대하여 구상한다.
(이 동 정 비)
1.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2. 작업지시서대로 책임을 완수한다.
3. 민폐는 물론 조종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다.
4. 작업보고서는 정확히 기재한다
5. 정비후 폐품은 즉시 반납한다.

[별표 5] 예방정비시간표

정 비 개 소정 비 요 령정비시간 (아우어메타)정비시간 (아우어메타)정비시간 (아우어메타)정비시간 (아우어메타)정비시간 (아우어메타)정비시간 (아우어메타)정비시간 (아우어메타)비 고
정 비 개 소정 비 요 령10601252503757501500비 고
1. 엔 진1. 엔 진1. 엔 진1. 엔 진1. 엔 진1. 엔 진1. 엔 진1. 엔 진1. 엔 진1. 엔 진
일 반 사 항각부의 오일․물․가스누출상태○
일 반 사 항엔진의 배기가스의 색깔․소리․진동○
일 반 사 항게이지와 메타 점검○
일 반 사 항각 부의 볼트․낫트 이완․분실상태○
에어크리나먼지 그릇(프리크리나)의 내부 청소○
에어크리나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는 작업시에는○
에어크리나바깥 엘레멘트 점검 및 청소○
에어크리나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서 작업시에는○
에어크리나안쪽 엘레멘트 점검 및 청소H1,000
크랑크케이스 브 리 자새 엘레멘트로 교환(종이)○
오 일 휠 타풀후로우 휠타엘레멘트 교환○
오 일 휠 타바이패스 〃○
연 료 펌 프연료펌프 스크린과 마그넷트 점검○
연 료 탱 크앙금과 물빼기○
연 료 탱 크아래 후렌지를 뽑아 탱크내부 세척○
연 료 탱 크연료주입구 스트레이너 세척○
연 료 탱 크아래 스트레이너의 점검 및 세척○
연 료 휠 타앙금제거○
연 료 휠 타분해세척 엘레멘트 교환○
연 료브리자 세척○
연료후론트탱크탱크세척과 드레인○
인 젝 타인젝타 세척○
인 젝 타인젝숀 타이밍 조정○
인 젝 타연료주입구 스크린 세척○
벨브(배기․흡입)벨브간격 조정○
냉 각 계 통냉각계통의 점검 및 세척○
냉 각 계 통라디에타코아 청소○
부식 방지기엘레멘트를 점검하고 필요시 교환하라○
써모스 탓트작동상태 점검○
팬 벨 트텐숀 점검 및 교환(벨트)○
팬 하 브 및 뿌리○
정 비 개 소정 비 요 령정비시간 (아우어메타)정비시간 (아우어메타)정비시간 (아우어메타)정비시간 (아우어메타)정비시간 (아우어메타)정비시간 (아우어메타)정비시간 (아우어메타)비 고
정 비 개 소정 비 요 령10601252503757501500비 고
2. 전기제품2. 전기제품2. 전기제품2. 전기제품2. 전기제품2. 전기제품2. 전기제품2. 전기제품2. 전기제품2. 전기제품
제 네 레 타부라쉬와 콤뮤테이타 청소○
스타팅 모타부라쉬와 콤뮤테이타 청소○
밧 데 리전해액(밧데리액)의 비중 측정○
밧 데 리배선상태 점검○
3. 차 체3. 차 체3. 차 체3. 차 체3. 차 체3. 차 체3. 차 체3. 차 체3. 차 체3. 차 체
메이크 랏치브레이크 점검 및 조정○
메이크 랏치크랏치라이닝의 마모 및 상태 점검○
메이크 랏치스트레이너 세척○
메이크 랏치레바작동의 조정․점검○
환향크 랏치크랏치레바 조정․점검○
환향크 랏치케이스내의 앙금․물 제거○
브 레 이 크브레이크 페달 작동상태 조정․점검○
화 이 날 드 라 이 브후로링씰의 누유상태 점검○
화 이 날 드 라 이 브스프로켓트기아 마모상태 점검○
외 부 고 정낫트와 볼트의 이완상태 점검○
외 부 고 정손상 및 균열상태 점검○
현 가 장 치균형스프링과 마운팅볼트 점검○
하부 구동체트랙텐숀 점검○
하부 구동체하부구동체에서 진흙 제거○
하부 구동체트랙슈그로우서․핀․링크 마모 제거○
하부 구동체로라와 아이들러 마모상태 점검○
하부 구동체슈볼트 이완상태 점검○
하부 구동체로라와 아이들러 누유 점검○
브 레 이 드브레이드의 뒤틀림․균형․손상 점검○
브 레 이 드장삽과 귀삽의 마모․손상 점검○
브 레 이 드씨후레임 균열 및 손상 점검○
유 압 계 통암과 브레이드의 뒤틀림․균형․손상 점검○
유 압 계 통피스톤롯트와 시린다 손상 점검○
유 압 계 통시린다의 누유상태 점검○
유 압 계 통오일호스의 누유상태 점검○
유 압 계 통휠타엘레멘트 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제5호] 
 예 방 정 비 시 간 표

[별표 6] 건설기계 예방정비기준

[별표제6호] <개정 1995. 3. 24>]
 건 설 기 계 예 방 정 비 기 준
1. 일일정비
 가. 실시자 : 조종사
 나. 기 준 : 1단계정비
 1) 사용중 : 1일 3회(작업전․작업중․작업후)
 2) 사업소 가동대기중 : 1일 1회
 다. 확인자
 1) 사용중 : 임차인의 현장감독자
 2) 사업소대기중 : 사업소정비담당계장(이하 “정비계장”이라 한다)
 라. 정비작업표 : 일일정비표
2. 월간정비
 가. 실시자 : 정비사
 나. 기 준 : 2․3단계정비 - 월 1회
 다. 확인자
 1) 사용중 : 임차인의 현장감독자
 2) 사업소대기중 : 소장
 라. 정비작업표 : 월간정비표

[별표 7] 건설기계주요고장개소별 고장원인과 수리방법

증 세고 장 원 인수 리 방 법
엔진오일의 압력저하1. 오일 흡입라인이 막힌 때 2. 베아링 간격이 클 때 3. 베아링과 콘롯트 베아링이 손 상되었을 때1. 오일바이패스휠타 세척하라. 2. 꽉 조이거나 교환하라. 3. 교환하라.
엔진오일의 소모과다1. 크랑크케이스 브리자가 더러 워졌을 때 2. 외부나 내부에 오일이 누출 된 때 3. 부적당 시린다 오일의 조정 4. 기후에 부적당한 등급의 오 일 사용시1. 엘레멘트를 교환하라. 2. 점검하고 바로잡아라. 3. 점검하고 조정하라. 4. 교환하라.
시 동 불 능1. 연료가 부족할 때 2. 불량한 연료 사용시 3. 연료 흡입라인에 공기가 유 입시 4. 연료계통라인이 막힌 때 5. 인젝타 분사구멍이 막힌 때 6. 연료펌프 드라이브샤후트가 부러진 때 7. 기아펌프가 불량하고 기아가 마모된 때 8. 인젝타의 흡입구와 배출구의 연결이 불량한 때 9. 발브의 인젝숀 타이밍의 조 정 불량시 10. 전기계통이 불량시1. 연료를 보충하라. 2. 교환하라. 3. 바로잡아라. 4. 분해․세척하라. 5. 분해세척 하라. 6. 드라이브샤후트를 교환하라. 7. 기아펌프를 교환하라. 8. 조여라. 9. 점검․조정하라. 10. 점검․조정하라.
녹킹이 발생1. 불량한 연료 사용시 2. 인젝숀 타이밍조정 불량시 3. 냉각수 부족시1. 규정된 연료를 사용하라. 2. 조정하라. 3. 보충하라.
증 세고 장 원 인수 리 방 법
무부하시 매연이 과다1. 연료라인이 막힌 때 2. 인젝타 분사구멍이 막힌 때 3. 불량한 인젝타 컾 4. 가스켓트의 불량 5. 피스톤링의 파손 및 마모시 6. 발브와 인젝숀 타이밍의 조정 불량시 7. 라이나․피스톤이 마모 또는 흠이 생긴 때1. 분해․세척하라. 2. 분해․세척하라. 3. 분해하라. 4. 점검하고 교환하라. 5. 피스톤링을 교환하라. 6. 점검․조정하라. 7. 점검하고 필요하면 교환하라.
부하시 매연이 과다1. 공기흡입구가 막힌 때 2. 배기가스의 백프레저가 심한 때 3. 불량한 연료 사용시 4. 연료라인이 막힌 때 5. 인젝타 분사구멍이 막힌 때 6. 인젝타 컵의 불량 7. 부하가 초과시 8. 에어크리나 엘레멘트가 막힌 때1. 에어크리나 엘레멘트를 청소 하라. 2. 배기파이프와 마후라를 청소 하라. 3. 규정된 연료를 사용하라. 4. 분해․세척하라. 5. 분해․세척하라. 6. 교환하라. 7. 부하를 줄여라. 8. 점검․청소하라. 필요하면 교환하라.
출 력 저 하1. 백프레저가 심한 때(배기) 2. 흡입공기 부족시 3. 불량한 연료 사용시 4. 흡입라인에 공기가 유입시 5. 연료라인이 막힌 때 6. 인젝타 분사구멍이 막힌 때 7. 불량한 기아펌프와 기아가 과도히 마모된 때 8. 불량한 인젝타 컾 9. 스롯틀 연결봉이 늦춰진 때 10. M.V.S가바나를 너무 낮게 고정한 때1. 배기파이프와 마후라를 청소 하라. 2. 애어크리나 엘레멘트를 청소 하라. 3. 양질의 연료를 사용하라. 4. 점검․수리하라. 5. 분해․세척하라. 6. 분해․세척하라. 7. 점검․수리하라. 필요하면 교환하라. 8. 교환하라. 9. 점검․조정하라. 10. 조정하라.
증 세고 장 원 인수 리 방 법
11. 휠타와 스크린이 더러운 때 12. 가스켓트가 샐 때 13. 발브가 샌다. 14. 피스톤링의 파손 및 마모시 15. 발브와 인젝숀 타이밍의 조 정불량 16. 라이나와 피스톤이 마모시 17. 에어크리나 엘레멘트가 막 힌 때11. 세척․점검하라. 12. 점검․교환하라. 13. 점검․교정하라. 14. 링을 교환하라. 15. 조정하라. 16. 점검하고 필요하면 교환하라. 17. 점검하고 청소하라. 필요하면 교환하라.
연료소모의 과다1. 흡입공기의 부족시 2. 배기가스의 백프레저가 심한 때 3. 불량한 연료 사용시 4. 연료라인이 막힌 때 5. 내부와 외부에 연료 누출시 6. 인젝타 분사구멍이 막힌 때 7. 인젝타 컵이 불량시 8. 인젝타 보디와 컵이 파손시 9. 인젝타 컵의 O-링 파손시 10. 엔진의 부하가 초과시 11. 베아링 간격이 부적합1. 에어크리나를 청소하라. 2. 배기파이프와 마후라를 청소 하라. 3. 양질의 연료를 사용하라. 4. 분해․세척하라. 5. 점검하고 수리하라. 6. 분해․세척하라. 7. 교환하라. 8. 교환하라. 9. 교환하라. 10. 부하를 줄여라. 11. 점검․조정하라.
엔진이 정지한다.1. 연료가 부족한 때 2. 연료 개폐발브가 닫힌 때 3. 불량한 연료 사용시 4. 연료펌프 드라이드 샤후트의 파손 5. 가바나추의 조립 불량 6. 전기계통의 불량1. 보충하라. 2. 점검하고 조정하라. 3. 양질의 연료를 사용하라. 4. 샤후트를 교환하라. 5. 조정하라. 6. 점검․조정하라.
가바나 작동 불량1. 연료라인이 막힌 때 2. 스롯틀 연결기가 늦춰진 때 3. M.V.S가바나가 낮게 조정된 때1. 분해․세척하라. 2. 조여라. 3. 조정하라.
증 세고 장 원 인수 리 방 법
기계적인 녹킹 발생1. 후라이휠이 불균형하게 늦춰 진 때 2. 피스톤링이 파손됐거나 마모 된 때 3. 베아링 간격이 부적합한 때 4. 메인베아링과 콘롯드 베아링 이 손상시 5. 기아가 파손․과도한 백래쉬 6. 마운팅볼트가 늦춰진 때 7. 라이나와 피스톤이 파손1. 조여라. 2. 링을 교환하라. 3. 조이거나 교환하라. 4. 교환하라. 5. 기아를 교환하라. 6. 조여라. 7. 점검하고 필요하면 교환하라.
냉각수의 온도가 고온일 때1. 배기가스의 백프레저가 심한 때 2. 오일팬에 오일 부족시 3. 냉각수 부족시 4. 펌프기아의 과도한 마모 5. 불량한 써모스탓트 6. 호스의 손상시 7. 팬벨트가 늦춰진 때 8. 냉각수 통로가 막힌 때 9. 라디에타 코아에 오물축적 10. 냉각계통의 공기유입 11. 냉각수 누출시 12. 엔진의 부하초과시 13. 엔진외부에 오물축적1. 배기파이프와 마후라를 청소 하라. 2. “H"표시까지 보충하라. 3. 보충하라. 4. 교환하라. 5. 수리 및 교환하라. 6. 교환하라. 7. 텐숀을 조정하라. 8. 냉각계통의 내부를 세척하라. 9. 오물을 제거하라. 10. 수리하라. 11. 수리하라. 12. 부하를 줄여라. 13. 오물을 제거하라.
윤활유의 온도가 고온일 때1. 불충분한 냉각수 2. 워타펌프기아 마모 3. 불량한 써모스탓트 4. 냉각수 호스의 손상 5. 팬벨트가 늦춰진 때 6. 냉각수 통로가 막힌 때 7. 엔진의 부하초과시 8. 엔진외부에 오물축적1. 보충하라. 2. 교환하라. 3. 수리 혹은 교환하라. 4. 교환하라. 5. 텐숀을 조정하라. 6. 통로를 세척하라. 7. 부하를 줄여라. 8. 세척하라.
증 세고 장 원 인수 리 방 법
아이들 스피드가 불규칙인 때1. 에어크리나와 엔진사이에 공 기가 샌다. 2. 인젝타 분사구멍이 막힌 때 3. 아이들 스피드 조정 불량 4. 메인탱크 스트레이너가 막힌 때1. 점검하고 수리하라. 2. 분해․세척하라. 3. 재조립 조정하라. 4. 분해․세척하라.
2. 메인크랏치2. 메인크랏치2. 메인크랏치
메인크랏치가 슬 립될때1. 크랏치의 조정불량 2. 라이닝이 마모된 때1. 조정하라. 2. 교환하라.
크랏치가 끌릴 때1. 크랏치의 조정불량 2. 구동판․수동판․라이닝이 손 상 혹은 뒤틀린 때 3. 브레이크라이닝이 마모된 때1. 조정하라. 2. 교환하라. 3. 교환하라.
3. 변 속 기3. 변 속 기3. 변 속 기
기아가 빠진다1.인터로크기구의 조정불량1. 조정하라.
변속레바가 무 겁다.1. 기아가 스프라인 샤후트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을 때 2. 포크샤후트가 뒤틀린 때1. 스프라인을 수리하라. 2. 교환하라.
기아가 물리지 않 는다.1. 기아 이빨에 딱딱한 물체가 끼었을 때 2. 쉬푸터면이 깎인 때 3. 기아잇빨이 깎인 때 4. 인터로크기구의 조정불량1. 점검하고 물체를 제거하라. 2. 교환하라. 3. 수리하거나 교환하라. 4. 조절하라.
잡음이 발생1. 베아링․기아잇빨․스프라인 의 과도한 마모 2. 기아오일이 부족한 때 3. 과도한 백래쉬1. 교환하라. 2. 보충하라. 3. 교정하거나 기아를 교환하라.
크랏치가 슬립 될 때1. 크랏치 조정불량 2. 크랏치 라이닝이 오일에 적셨 을 때 3. 라이닝이 과도한 마모 4. 크랏치가 스프링이 약하거나 부러진 때1. 조정하라. 2. 깨끗이 세척하거나 교환하라. 3. 교환하라. 4. 교환하라.
크랏치가 끌릴 때1. 크랏치 조정불량 2. 구동판․수동판․라이닝이 손상 및 뒤틀린 때 3. 브레이크가 미끄러질 때1. 조정하라. 2. 교환하라. 3. 조정하라.
5. 브레이크5. 브레이크5.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슬립 될 때1. 라이닝이 과도히 마모 2. 라이닝과 드럼의 간격조절 불량 3. 라이닝에 오일이 묻었을 때 4. 스티어링 크랏치가 끌릴 때1. 교환하라. 2. 조정하라. 3.세척하거나 교환하라. 4. 조정하라.
6. 화이날 드라이브6. 화이날 드라이브6. 화이날 드라이브
케이스와 스프로켓트사이곳에서 누유1. 씰 혹은 O-링 불량 2. 스프로켓트가 느슨한 때1. 교환하라. 2. 낫트를 조여라.
스프로켓트 잇빨의 부분마모1. 트랙후레임과 스프로켓트가 조립불량1. 조정하라.
7. 하부 구동체7. 하부 구동체7. 하부 구동체
트랙이 벗겨진다.1. 트랙이 느슨한 때 2. 트랙로라 후렌지가 과도히 마모된 때 3. 스프로켓트와 트랙로라가 일 렬로 되지 않을 때1. 트랙텐숀을 조정하라. 2. 교환하라. 3. 정렬하라.
증 세고 장 원 인수 리 방 법
아이들러와 로라후렌지의 과도한 마모1. 아이들러․트랙로라․케리어 로라가 일렬로 되지 않을 때 2. 트랙후레임이 뒤틀린 때 3. 삼각브레이스 베아링붓싱이 과도히 마모된 때 4. 삼각브레이스 캡이 느슨할 때1. 정렬하라. 2. 수리하라. 3. 붓싱을 교환하라.
8. 유압 부스타8. 유압 부스타8. 유압 부스타
유압이 낮다1. 기아펌프 흡입구가 막힌 때 2. 오일 레벨이 낮아 공기가 흡 입된 때 3. 오일통로에서 누유1. 깨끗이 세척하라. 2. 오일을 보충하고 공기를 빼라. 3. 점검하고 누유부품 교환하라.
9. 브레이드9. 브레이드9. 브레이드
브레이드가 뒤틀린다.1. 브레이드에 충격이 가해진 때1. 뿌리를 뽑거나 바위를 깰 때, 보통때보다 몇 배의 충격이 가해 지므로 조금씩 작업을 하라.
브레이드가 손상된다.1. 장삽과 귀삽이 사용한계를 초과한 때1. 마모 및 손상됐는지 검사하고 필요시에 교환하라.
10. 유압계통10. 유압계통10. 유압계통
브레이드를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하다.1. 탱크에 오일이 부족한 때 2. 안전발브가 불량하게 조정되 거나 발브스프링이 약한 때 3. 콘트롤발브가 손상되거나 마 모되었을 때 4. 펌프가 과도히 마모된 때 5. 피스톤 패킹이 손상된 때1. 레벨에 맞게 보충하라. 2. 발브를 조정하거나 스프링을 교환하라. 3. 점검하고 수리하거나 교환하라. 4. 점검하고 수리하거나 교환하라. 5. 교환하라.
브레이드가 “Hold”위치에 고정되지 않는다.1. 콘트롤발브 주위에서 누유된 때 2. 피스톤패킹이 마모되거나 손 상된 때1. 점검하고 수리하거나 교환하라. 2. 교환하라.
증 세고 장 원 인수 리 방 법
브레이드가 늦게 올라간다.1. 펌프가 과도히 마모된 때 2. 피스톤패킹이 마모되거나 손상 된 때 3. 콘트롤발브가 과도히 마모된 때1. 점검하고 수리하거나 교환하 라. 2. 교환하라. 3. 교환하라.
안전발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1. 안전발브에 먼지가 유입될 때 2. 안전발브스프링이 약한 때1. 점검하고 제거하라. 2. 교환하라.
피스톤롯드 주위에서 누유된다.1. 패킹이 마모된 때 2. 패킹이 손상된 때1. 쉼을 제거하고 패킹을 다시 조여라. 2. 교환하라.
유압호스가 손상된다.1. 유압이 너무 높을 때 2. 호스가 작동시 다른 물체에 닿을 때1. 안전발브를 조정하라. 2. 다른 물체에 닿지 않도록 하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제7호] <개정 1995. 3. 24>
 건설기계주요고장개소별 고장원인과 수리방법
1. 엔 진

[별표 8] 건설기계정비사표준정원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제8호] <개정 1995. 3. 24>

[별표 9] 건설기계조종사조종수칙표

[별표제9호] <개정 1995. 3. 24>
 건 설 기 계 조 종 사 조 종 수 칙 표
1. 건설기계조종사
 가. 조종전
 1) 엔진 및 하체에 누출개소를 확인한다.
 2) 각부 오일․물․연료 등을 확인 보충한다.
 3) 트랙․환벨트․크러치․브레이크의 유격을 점검 조정한다.
 4) 밧델 청소 및 액을 점검 보충한다.
 5) 장삽․귀삽의 마모상태를 점검한다.
 6) 작업상황을 판단 또는 지시를 받는다.
 7) 조종일지에 작업개시시간을 기록한다.
 나. 조종개시
 1) 크러치를 끊고 변속레바를 중립위치에 둔다.
 2) 방출레바를 작용하여 오일메타가 3~4 움직일 때까지 키스윗치르 넣고 스타트모타를 돌린다.
 3) 오일메타를 확인하여 정상압력이 올라가면 방출레바를 작용하여 시동한다.
 4) 시동후 각부 계기를 점검한다.
 5) 출발전 5~10분간 공회전시키면서 각부 누출개소를 다시 확인한다.
 6) 점검이 끝나고 이상이 없으면 전후 좌우를 살피고 서서히 출발한다.
 7) 크러치는 서서히 연결한다.
 8) 특히 작업중 후진은 뒤를 보고 확인한 후에 한다.
 다. 조종중
 1)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는다.
 2) 조종사 이외에 타인은 승차시키지 않는다.
 3) 작업장내에는 현장감독 이외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4) 360도의 무리한 회전을 하지 않는다.
 5) 무리한 급경사 작업을 하지 않는다.
 6) 트랙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수평작업을 실시하고 급경사 작업을 하지 않는다.
 7) 각부 냄새 및 잡음에 유의한다.
 8) 작업중 중기에서 자리를 이탈할 때에는 삽날을 지면에 내려놓고 브레이크에 록크를 건 다음 하차한다.
 9) 자주 장거리를 주행하지 않는다.
 10) 자주 주행시는 기어를 저속위치에 넣고 서서히 주행한다. 
 라. 조종후
 1) 작업이 끝나면 정위치에 놓고 5~10분간 저속위치에서 공회전한다.
 2) 공회전하는 동안 각부 누출개소․소리․냄새에 유의한다.
 3) 지면이 고르고 단단한 안전장소에 주차시킨다.
 4) 트랙 또는 로라 등의 흙을 깨끗이 털어낸다.
 5) 각부를 닦고․조이고․주유하고․청소 및 정비를 한다.
 6) 스프로켓․링크․붓싱 등 하부 구동체부의 마모를 확인 관찰한다.
 7) 야간경비의 인계를 철저히 한다.
 8) 조종일지를 기재하고 날인을 받는다.
2. 운반차 운전자
 가. 운전전
 1) 닦고․조이고․기름친다.
 2) 연료․오일․밧데리액․물 등을 확인한다.
 3) 조향장치를 점검한다.
 4) 제동장치를 점검한다.
 5) 타이어․호일 볼트․낫트․스타트 볼트를 점검한다.
 6) 완충장치를 점검한다.
 7) 동력전달장치를 점검한다.
 8) 기동회로․충전회로․조명장치 등 각종 배선을 점검한다.
 9) 차실내는 항상 청결히 한다.
 10) 운행개시시간을 기록한다.
 나. 출발할 때
 1) 엔진을 시동하고 더워질 때까지 공회전시킨다.
 2) 엔진상태를 확인한다.
 3) 후진시에는 수신호에 의하여 한다.
 4) 운전은 신중하게 한다.
 다. 운전중
 1)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는다.
 2) 주의력을 집중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3) 핸들 조작은 절대로 한손으로 하지 않는다.
 4) 브레이크는 가볍게 여러번 밟는다.
 5) 가급적 급브레이크는 사용하지 않는다.
 6) 내리막길에서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한다.
 7) 차선을 지킨다.
 8) 통행의 우선순위를 준수한다.
 9)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지 않는다.
 10) 횡단보도․건널목․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한다.
 11) 정지선에서는 여유있는 정지를 한다.
 12)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다.
 13) 신호만을 믿지말고 주의하여 운행한다.
 14) 신호대에서 출발시는 좌우를 살핀다.
 15) 신호가 변경될 무렵에는 무리하게 통과하지 않는다.
 16) 과속 및 추월을 하지 않는다.
 17) 눈․비․안개낀 날씨에는 ½로 감속한다.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관리기록봉투

1. 건설기계이력카드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검사증
전 북 특 별 자 치 도전 북 특 별 자 치 도전 북 특 별 자 치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2호서식) <개정 1995. 3. 24., 2024. 1. 12.>
 (전 면)

(235㎜ × 300㎜ 크라프트지)
(후 면)

(추1)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이력카드

(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
CodeNo(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
(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
전 설 기 계 이 력 카 - 드전 설 기 계 이 력 카 - 드전 설 기 계 이 력 카 - 드전 설 기 계 이 력 카 - 드전 설 기 계 이 력 카 - 드전 설 기 계 이 력 카 - 드전 설 기 계 이 력 카 - 드전 설 기 계 이 력 카 - 드
건설기계명등록번호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전 북 특 별 자 치 도전 북 특 별 자 치 도전 북 특 별 자 치 도전 북 특 별 자 치 도전 북 특 별 자 치 도전 북 특 별 자 치 도전 북 특 별 자 치 도전 북 특 별 자 치 도
(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
차 대제 작 회 사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중 량톤톤
차 대형 식규격 또는 용량규격 또는 용량규격 또는 용량길 이㎝㎝
원 동 기구분 사용처제작회사제작회사형 식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기통수기통수마 력마 력연 료연 료넓 이㎝㎝
원 동 기주 체높 이㎝㎝
원 동 기주 체타이어규격× ply× ply
원 동 기운 반 체 또는 작업용시 동 방 법
원 동 기운 반 체 또는 작업용축전지형및용량
관 리 상 황취 득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취 득 방 법취 득 방 법취 득 방 법취 득 방 법취 득 방 법취 득 방 법취 득 방 법취 득 방 법취 득 방 법취 득 가 격취 득 가 격취 득 가 격
관 리 상 황취 득
관 리 상 황구 조 변 경 및 수 리 사 항일 자주 요 수 리 개 요주 요 수 리 개 요주 요 수 리 개 요주 요 수 리 개 요주 요 수 리 개 요주 요 수 리 개 요수 리 비수 리 비일 자일 자일 자주 요 수 리 개 요주 요 수 리 개 요수리비
관 리 상 황구 조 변 경 및 수 리 사 항
관 리 상 황구 조 변 경 및 수 리 사 항
관 리 상 황구 조 변 경 및 수 리 사 항
관 리 상 황처 분처 분 일 자처 분 일 자처 분 일 자처 분 일 자처 분 일 자처 분 방 법처 분 방 법처 분 방 법처 분 방 법처 분 방 법처 분 방 법처 분 금 액처 분 금 액처 분 금 액처 분 금 액
관 리 상 황처 분
비 고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 20 . . . ․작성책임자 : 사업소계장 : (인) ․확 인 자 : 사업 소장 :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 20 . . . ․작성책임자 : 사업소계장 : (인) ․확 인 자 : 사업 소장 :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 20 . . . ․작성책임자 : 사업소계장 : (인) ․확 인 자 : 사업 소장 :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 20 . . . ․작성책임자 : 사업소계장 : (인) ․확 인 자 : 사업 소장 :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 20 . . . ․작성책임자 : 사업소계장 : (인) ․확 인 자 : 사업 소장 :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 20 . . . ․작성책임자 : 사업소계장 : (인) ․확 인 자 : 사업 소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3호서식) 〈개정 1995. 3. 24., 2024. 1. 12.〉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제4호서식) 삭 제 <2010. 11. 12>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수리대장

일련 번호작명 번호수 리 개 소수 리 기 간수 리 기 간수 리 기 간수 리 기 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
일련 번호작명 번호수 리 개 소입고일착수일완료일일 수계부 속유 류소재및 기 타외주수리
일련 번호작명 번호수 리 개 소수 리 기 간수 리 기 간수 리 기 간수 리 기 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
일련 번호작명 번호수 리 개 소입고일착수일완료일일 수계부 속유 류소재및 기 타외주수리
일련 번호작명 번호수 리 개 소수 리 기 간수 리 기 간수 리 기 간수 리 기 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
일련 번호작명 번호수 리 개 소입고일착수일완료일일 수계부 속유 류소재및 기 타외주수리
일련 번호작명 번호수 리 개 소수 리 기 간수 리 기 간수 리 기 간수 리 기 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
일련 번호작명 번호수 리 개 소입고일착수일완료일일 수계부 속유 류소재및 기 타외주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5호서식) (잡지) 〈개정 95. 3. 24 규칙2121〉
건 설 기 계 수 리 대 장
․건설기계별 : ․규격 : ․형식 : ․등록번호 :
(전 면)

(190㎜ × 268㎜ 백상지240g/㎡)
(후 면)

(을 지)
(전 면)

(후 면)

[별지 제6호서식] 삭제

(별지제6호서식) 삭 제 <2010. 11. 12>

[별지 제7호서식] 건설기계기술검사표

건 설 기 계 기 술 검 사 표계장과장소 장결 재
건 설 기 계 기 술 검 사 표결 재
등록번호 : 중기명 : 일 자 :등록번호 : 중기명 : 일 자 :등록번호 : 중기명 : 일 자 :등록번호 : 중기명 : 일 자 :등록번호 : 중기명 : 일 자 :
제작회사 : 형 식 : 일련번호 :제작회사 : 형 식 : 일련번호 :제작회사 : 형 식 : 일련번호 :제작회사 : 형 식 : 일련번호 :제작회사 : 형 식 : 일련번호 :
사 용 자 : 거 리 계 :사 용 자 : 거 리 계 :사 용 자 : 거 리 계 :사 용 자 : 거 리 계 :사 용 자 : 거 리 계 :
시 간 계 :시 간 계 :시 간 계 :시 간 계 :시 간 계 :
1윤활유의 상태 (엔진기어)1234
2소화기의 부착 및 기능5678
3외곽상태3. 시동원동기3. 시동원동기3. 시동원동기3. 시동원동기
4구조변경여부3. 시동원동기3. 시동원동기3. 시동원동기3. 시동원동기
5공구 및 부수물3. 시동원동기3. 시동원동기3. 시동원동기3. 시동원동기
2. 원동기 전동기2. 원동기 전동기2. 원동기 전동기1시린다햇드 및 볼트
제작회사 :제작회사 :제작회사 :2냉각계통 워타펌프
제작회사 : 형식 : 마 력 :제작회사 : 형식 : 마 력 :제작회사 : 형식 : 마 력 :3발브간격
형 식 : 극수 : 암페아 :형 식 : 극수 : 암페아 :형 식 : 극수 : 암페아 :4애어크리너
일련번호 : 볼트 : 싸이클 :일련번호 : 볼트 : 싸이클 :일련번호 : 볼트 : 싸이클 :5디스트리뷰타 마그넷트
각자번호 : 회전 :각자번호 : 회전 :각자번호 : 회전 :6휴엘펌프캬브레타
7스파크 프라구
1시린다햇드 및 볼트8이그니송 코일
2시린다부록 및 오일관9스탓트 모-타
3크랑크샤후트 오일씰10크랏지 피니온
4발브간격
5오일펌프 및 유압kg㎠PSI4.전기장치
6오일휠타 에레멘트 파이프
7라지에타 상하탱크 호-스1제네레타 레규레다
8워타펌프2스탓트 모-타
9환벨트뿌리3디스트리뷰타 이그니송코일
10에어크리나 푸리크리나4밧데리-리레이
11스롯틀 쵸크5소켓트 브리카
12액조우스트 마후라 파이프5소켓트 브리카
12액조우스트 마후라 파이프6스윗치 배선
13휴엘휠타 에레멘트6스윗치 배선
13휴엘휠타 에레멘트7스파크프라구․그로우프라구
13휴엘휠타 에레멘트7스파크프라구․그로우프라구
14휴엘펌프7스파크프라구․그로우프라구
14휴엘펌프7스파크프라구․그로우프라구
14휴엘펌프8햇드라이트․테일라이트․ 스톱라이트
15캬브레타카바나8햇드라이트․테일라이트․ 스톱라이트
15캬브레타카바나8햇드라이트․테일라이트․ 스톱라이트
16인젝숀펌프 카바나8햇드라이트․테일라이트․ 스톱라이트
16인젝숀펌프 카바나8햇드라이트․테일라이트․ 스톱라이트
16인젝숀펌프 카바나9시그날인디케이트 파넬람프
17노즐 인젝타9시그날인디케이트 파넬람프
18휴엘 파이프10경적
18휴엘 파이프10경적
19휴엘 탱크10경적
19휴엘 탱크11밧데리
20에어 브로아11밧데리
20에어 브로아
21에어 콤푸레샤
22타-보챠자
23오일쿠라 코아씰비중
24시린다 압축시험볼트
111연료계기․오일계기․온도계기연료계기․오일계기․온도계기연료계기․오일계기․온도계기연료계기․오일계기․온도계기연료계기․오일계기․온도계기연료계기․오일계기․온도계기연료계기․오일계기․온도계기연료계기․오일계기․온도계기연료계기․오일계기․온도계기1크랏치(기계식) 베아링
222공기압력계기․속도 및 시간계기공기압력계기․속도 및 시간계기공기압력계기․속도 및 시간계기공기압력계기․속도 및 시간계기공기압력계기․속도 및 시간계기공기압력계기․속도 및 시간계기공기압력계기․속도 및 시간계기공기압력계기․속도 및 시간계기공기압력계기․속도 및 시간계기2톨크 콘바타
333전류계․진공계․회전계전류계․진공계․회전계전류계․진공계․회전계전류계․진공계․회전계전류계․진공계․회전계전류계․진공계․회전계전류계․진공계․회전계전류계․진공계․회전계전류계․진공계․회전계3.트란스 밋숑 다이렉트파워 쉽트
3.트란스 밋숑 다이렉트파워 쉽트
6.하브 구동체하브 구동체하브 구동체하브 구동체하브 구동체하브 구동체하브 구동체하브 구동체하브 구동체하브 구동체하브 구동체4담프밋숑 샤우트 시린다
5스테아링기아 유격휠
111연결기연결기연결기연결기연결기연결기연결기연결기연결기6토인 캄바 카스타
222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전륜 베아링 리테나7타이롯트 드래그링크 낙클
333후륜 베아링 리테나후륜 베아링 리테나후륜 베아링 리테나후륜 베아링 리테나후륜 베아링 리테나후륜 베아링 리테나후륜 베아링 리테나후륜 베아링 리테나후륜 베아링 리테나8스테아링 크랏치
444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전축 킹핀 베아링8스테아링 크랏치
555후축 베아링후축 베아링후축 베아링후축 베아링후축 베아링후축 베아링후축 베아링후축 베아링후축 베아링9부레키 라이닝호일 및 마스타시린다
666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차동장치9부레키 라이닝호일 및 마스타시린다
777화이날 드라이브 베아링실화이날 드라이브 베아링실화이날 드라이브 베아링실화이날 드라이브 베아링실화이날 드라이브 베아링실화이날 드라이브 베아링실화이날 드라이브 베아링실화이날 드라이브 베아링실화이날 드라이브 베아링실10하이드로백
888스프링 전후(코일 팀)스프링 전후(코일 팀)스프링 전후(코일 팀)스프링 전후(코일 팀)스프링 전후(코일 팀)스프링 전후(코일 팀)스프링 전후(코일 팀)스프링 전후(코일 팀)스프링 전후(코일 팀)10하이드로백
888스프링 전후(코일 팀)스프링 전후(코일 팀)스프링 전후(코일 팀)스프링 전후(코일 팀)스프링 전후(코일 팀)스프링 전후(코일 팀)스프링 전후(코일 팀)스프링 전후(코일 팀)스프링 전후(코일 팀)11스테아링 브레이크디스크
999쇼크 아브쇼바쇼크 아브쇼바쇼크 아브쇼바쇼크 아브쇼바쇼크 아브쇼바쇼크 아브쇼바쇼크 아브쇼바쇼크 아브쇼바쇼크 아브쇼바11스테아링 브레이크디스크
101010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11스테아링 브레이크디스크
101010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트랙슈링크 붓싱 핀볼트12스테아링 부스타펌프
111111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12스테아링 부스타펌프
111111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로라아이드라 캐리어 트랙13비상부레이크 라이닝
121212스프로켓트스프로켓트스프로켓트스프로켓트스프로켓트스프로켓트스프로켓트스프로켓트스프로켓트13비상부레이크 라이닝
131313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13비상부레이크 라이닝
131313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후레임 트랙후레임14작업조종 크랏지
141414레일 선회대레일 선회대레일 선회대레일 선회대레일 선회대레일 선회대레일 선회대레일 선회대레일 선회대14작업조종 크랏지
151515휀다휀다휀다휀다휀다휀다휀다휀다휀다15작업조종 부레이크
161616푸로레아 샤후트푸로레아 샤후트푸로레아 샤후트푸로레아 샤후트푸로레아 샤후트푸로레아 샤후트푸로레아 샤후트푸로레아 샤후트푸로레아 샤후트15작업조종 부레이크
161616푸로레아 샤후트푸로레아 샤후트푸로레아 샤후트푸로레아 샤후트푸로레아 샤후트푸로레아 샤후트푸로레아 샤후트푸로레아 샤후트푸로레아 샤후트16작업조종 장치
171717유니버살 쪼인트유니버살 쪼인트유니버살 쪼인트유니버살 쪼인트유니버살 쪼인트유니버살 쪼인트유니버살 쪼인트유니버살 쪼인트유니버살 쪼인트16작업조종 장치
181818탄뎀 드라이브 체인 기아탄뎀 드라이브 체인 기아탄뎀 드라이브 체인 기아탄뎀 드라이브 체인 기아탄뎀 드라이브 체인 기아탄뎀 드라이브 체인 기아탄뎀 드라이브 체인 기아탄뎀 드라이브 체인 기아탄뎀 드라이브 체인 기아16작업조종 장치
181818탄뎀 드라이브 체인 기아탄뎀 드라이브 체인 기아탄뎀 드라이브 체인 기아탄뎀 드라이브 체인 기아탄뎀 드라이브 체인 기아탄뎀 드라이브 체인 기아탄뎀 드라이브 체인 기아탄뎀 드라이브 체인 기아탄뎀 드라이브 체인 기아17하이드로릭펌프 하이드로릭시린다
191919라코일 스프링라코일 스프링라코일 스프링라코일 스프링라코일 스프링라코일 스프링라코일 스프링라코일 스프링라코일 스프링17하이드로릭펌프 하이드로릭시린다
202020타이아타이아타이아타이아타이아타이아타이아타이아타이아17하이드로릭펌프 하이드로릭시린다
17하이드로릭펌프 하이드로릭시린다
18하이드로릭호스 하이드로릭탱크
18하이드로릭호스 하이드로릭탱크
12345678991018하이드로릭호스 하이드로릭탱크
123456789910
상태상태상태
상태상태상태
압력압력압력
압력압력압력
7.7.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
7.7.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
7.7.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운전대
111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
111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운전석 시트 쿳숀
222윈도와이파 브러쉬윈도와이파 브러쉬윈도와이파 브러쉬윈도와이파 브러쉬윈도와이파 브러쉬윈도와이파 브러쉬윈도와이파 브러쉬윈도와이파 브러쉬윈도와이파 브러쉬
222윈도와이파 브러쉬윈도와이파 브러쉬윈도와이파 브러쉬윈도와이파 브러쉬윈도와이파 브러쉬윈도와이파 브러쉬윈도와이파 브러쉬윈도와이파 브러쉬윈도와이파 브러쉬
333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
333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사이드 도아 캣치
444후진경후진경후진경후진경후진경후진경후진경후진경후진경
555후론트그라스․사이드그라스후론트그라스․사이드그라스후론트그라스․사이드그라스후론트그라스․사이드그라스후론트그라스․사이드그라스후론트그라스․사이드그라스후론트그라스․사이드그라스후론트그라스․사이드그라스후론트그라스․사이드그라스
1템파(스크류)1부레이드(핀 소켙)
2휘-다2부레이스(RH. LH)
3바-나(노즐 파이프환)3부레이드 후렘
4스크류 콘베아4드로우바
5스크리드 푸레이트5캇팅 엣지 앤드빗드
6보디 후레임
로-드로라로-드로라로-드로라크 레 인크 레 인크 레 인
로-드로라로-드로라로-드로라크 레 인크 레 인크 레 인
1살수장치1붐(쇼벨 크렌트랜지호백호 중간)
2멜트(전후)1붐(쇼벨 크렌트랜지호백호 중간)
3스크라퍼 브레이드2호이스트(드람케블 쉬브)
4후론트 로라(베아링액슬)3붐호이스트(드람케블 쉬브)
5리아로라(베아링액슬)4크라우드(드람케블 쉬브)
6보디5태그라인 훼어리드 부록
7후레임6크람셀 쇼벨 후크 백호
아스팔트믹싱프렌트아스팔트믹싱프렌트아스팔트믹싱프렌트7트래그라인
아스팔트믹싱프렌트아스팔트믹싱프렌트아스팔트믹싱프렌트8휙스타워(쉬브핀)
아스팔트믹싱프렌트아스팔트믹싱프렌트아스팔트믹싱프렌트9무브에불타워(트란스웨머 웨이트)
1흡바(디바이팅)9무브에불타워(트란스웨머 웨이트)
2데시푸로 케이팅 휘다10메인 와이아 케블 드릴
3콘드에레베타(바켙 체인 스 프로켙)11케리어(쉬브 보디)
3콘드에레베타(바켙 체인 스 프로켙)12트란스 퍼머
4드라이아(휘다 후라이트바 나 브로아)13파일 함마 리다캡
4드라이아(휘다 후라이트바 나 브로아)
5핫에레베타(밧켙 체인 스 프로켙)
5핫에레베타(밧켙 체인 스 프로켙)
6콘트롤유니트(스크린스크류)
7핫에레베타(밧켙 체인 스 크로켙)
7핫에레베타(밧켙 체인 스 크로켙)로 우 더로 우 더로 우 더
8파인휘다(스크로켙 체인)1붐(핀 붓싱)
9퍼그밀 샤후트(페틀 페틀암)1붐(핀 붓싱)
10아스팔트 스프레이 파이프 노즐2벨 크랑크
10아스팔트 스프레이 파이프 노즐3밧켙
11아스팔트 펌프4캇팅 에이지
12바-나(노-즐)5캇팅 에이지(싸이드)
13브로아(파이프 발부)6후레임
14보디
15후레임
1애어프론 휘다(흡바 휘다)
2죠 크랏샤 (스테이숀 나리무빙)
3피트만 하우싱 (샤후트 베아링)
4토글 푸레이트(시-트)
5에리 베이팅 휠(후라이트)
6홀크랏샤(수므스골우게이트)
7스타-기아
8바이브 레이링 스크링(흡바)
9동력벨트(평벨트․ V벨트)
10벨트․콘베이어(대상)
11벨트 콘베이어(데리바리)
12벨트 콘베이어(쌘드)
13로-라(벨트아이들 동력)
14보-디
15후레임
1부수장치1임페라 다이아후람․피스톤
2중간 냉각기2드라이브 샤후트
3발브(흡입 배출)3뿌리 벨트
4안로다4호-스(샥숀 데리바리)
5오일 휠타(에레멘트)5보디 후레임
6애어크리나
7게이지(중간냉각판 오일공기)
8애어탱크 안전변그 레 이 더그 레 이 더그 레 이 더
9보-디 후레임그 레 이 더그 레 이 더그 레 이 더
1드로우바(볼소켓트)
1드로우바(볼소켓트)
2몰드 볼트(픽크바 핏치억)
살 포 기2몰드 볼트(픽크바 핏치억)
살 포 기3써클(기아박스)랙크기아
3써클(기아박스)랙크기아
4스카리화이어(쇠스랑잇빨)
1바나(노즐 호스)4스카리화이어(쇠스랑잇빨)
1바나(노즐 호스)5전윤경사(기아박스)
2스프레이(노즐 파이프)5전윤경사(기아박스)
2스프레이(노즐 파이프)6삽상하장치
3연통6삽상하장치
3연통7삽측동장치
4탱크(히-트 파이프)7삽측동장치
5펌프(아스팔트)8삽회전장치
6발브 휴엘라인8삽회전장치
6발브 휴엘라인9보디
7보디 후레임9보디
7보디 후레임10후레임
10후레임
10후레임
11쎈타핀
발전기 용접기11쎈타핀
1아마츄어 콤무레이타(부라쉬)
1아마츄어 콤무레이타(부라쉬)
2콘트롤 스윗치
2콘트롤 스윗치
3드라이브 카푸팅
3드라이브 카푸팅
4부수물(헬멧 케블 홀다)
5보디 후레임
수 리사 용사 용반 납반 납검사년월일
조종사 (인)조종사 (인)검사원 (인)검사원 (인)직 : 확인 성명 :직 : 확인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7호서식) 〈개정 95. 3. 24 규칙2121〉

1. 일반사항

5. 계기 및 메타 8. 구동장치

(을 지)
부 표
 아스팔트휘니샤 불 도 우 저

 크 랏 샤

 
공기압축기 펌 프

부 표

[별지 제8호서식] 건설기계약식기술검사표

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거 리 계거 리 계
등록번호등록번호시 간 계시 간 계
규 격규 격검사일자검사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형 식형 식사용구분사용구분
사 용 자사 용 자사용위치사용위치
○ 중기상태 ○ 특기사항 및 의견○ 중기상태 ○ 특기사항 및 의견○ 중기상태 ○ 특기사항 및 의견○ 중기상태 ○ 특기사항 및 의견○ 중기상태 ○ 특기사항 및 의견○ 중기상태 ○ 특기사항 및 의견○ 중기상태 ○ 특기사항 및 의견○ 중기상태 ○ 특기사항 및 의견○ 중기상태 ○ 특기사항 및 의견○ 중기상태 ○ 특기사항 및 의견
확 인검 사 원검 사 원(인)계 장계 장과 장과 장소 장결 재
확 인검 사 원검 사 원(인)결 재
확 인조종 사조종 사(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8호서식) 〈개정 95. 3. 24 규칙2121〉

[별지 제9호서식] 기술검사등록부

일련 번호건 설 기 계건 설 기 계건 설 기 계검사등록 번 호검사일검 사 원검 사 원확인인비고
일련 번호건설기계명규격등록번호검사등록 번 호검사일직성 명확인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9호서식) 〈개정 95. 3. 24 규칙2121〉
기 술 검 사 등 록 부

[별지 제10호서식] 일일정비표

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
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범 례범 례Ⅴ : 양 호 Ⅹ : 요조정 ⅩⅩ : 요교환 ⅩⅩⅩ : 요수리Ⅴ : 양 호 Ⅹ : 요조정 ⅩⅩ : 요교환 ⅩⅩⅩ : 요수리Ⅴ : 양 호 Ⅹ : 요조정 ⅩⅩ : 요교환 ⅩⅩⅩ : 요수리Ⅴ : 양 호 Ⅹ : 요조정 ⅩⅩ : 요교환 ⅩⅩⅩ : 요수리Ⅴ : 양 호 Ⅹ : 요조정 ⅩⅩ : 요교환 ⅩⅩⅩ : 요수리
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일 일 정 비 표
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
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
1. 작업전 정비 가. 연료․윤활유․물(레벨) 나. 애어크리나 다. 각부 누설개소(연료․윤활유) 라. 조종계통 작동(계기 포함) 마. 타이어 및 트랙 바. 제동장치 사. 엔진상태 2. 작업중 정비 가. 각부 누설개소(연료․윤활유) 나. 엔진 및 차체 잡음 다. 조종계통 작동(계기 포함) 3. 작업후 정비 가. 장비 청소 나. 각부 주유 다. 연료․윤활유․레벨 라. 타이어 및 트랙 마. 각부 누설개소(연료 및 윤활유) 바. 케이블 및 체인 사. 공구 정비 아. 정차시 고장상태1. 작업전 정비 가. 연료․윤활유․물(레벨) 나. 애어크리나 다. 각부 누설개소(연료․윤활유) 라. 조종계통 작동(계기 포함) 마. 타이어 및 트랙 바. 제동장치 사. 엔진상태 2. 작업중 정비 가. 각부 누설개소(연료․윤활유) 나. 엔진 및 차체 잡음 다. 조종계통 작동(계기 포함) 3. 작업후 정비 가. 장비 청소 나. 각부 주유 다. 연료․윤활유․레벨 라. 타이어 및 트랙 마. 각부 누설개소(연료 및 윤활유) 바. 케이블 및 체인 사. 공구 정비 아. 정차시 고장상태1. 작업전 정비 가. 연료․윤활유․물(레벨) 나. 애어크리나 다. 각부 누설개소(연료․윤활유) 라. 조종계통 작동(계기 포함) 마. 타이어 및 트랙 바. 제동장치 사. 엔진상태 2. 작업중 정비 가. 각부 누설개소(연료․윤활유) 나. 엔진 및 차체 잡음 다. 조종계통 작동(계기 포함) 3. 작업후 정비 가. 장비 청소 나. 각부 주유 다. 연료․윤활유․레벨 라. 타이어 및 트랙 마. 각부 누설개소(연료 및 윤활유) 바. 케이블 및 체인 사. 공구 정비 아. 정차시 고장상태1. 작업전 정비 가. 연료․윤활유․물(레벨) 나. 애어크리나 다. 각부 누설개소(연료․윤활유) 라. 조종계통 작동(계기 포함) 마. 타이어 및 트랙 바. 제동장치 사. 엔진상태 2. 작업중 정비 가. 각부 누설개소(연료․윤활유) 나. 엔진 및 차체 잡음 다. 조종계통 작동(계기 포함) 3. 작업후 정비 가. 장비 청소 나. 각부 주유 다. 연료․윤활유․레벨 라. 타이어 및 트랙 마. 각부 누설개소(연료 및 윤활유) 바. 케이블 및 체인 사. 공구 정비 아. 정차시 고장상태
특 기 사 항년 월 일년 월 일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조 종 사조 종 사(인)(인)(인)(인)(인)확 인 자 직․성 명확 인 자 직․성 명확 인 자 직․성 명확 인 자 직․성 명확 인 자 직․성 명확 인 자 직․성 명(인)(인)(인)(인)(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월간정비표

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
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범 례범 례Ⅴ : 양 호 Ⅹ : 요조정 ⅩⅩ : 요교환 ⅩⅩⅩ : 요수리Ⅴ : 양 호 Ⅹ : 요조정 ⅩⅩ : 요교환 ⅩⅩⅩ : 요수리
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월 간 정 비 표
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형 식형 식형 식(규격 )(규격 )사용시간 또는거리사용시간 또는거리사용시간 또는거리
순위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상 태상 태상 태상 태정 비 내 용정 비 내 용정 비 내 용정 비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각부 주유 및 교체상태 일반수입 공구 및 부수장치 엔진오일 및 기어오일 애어크리나오일 연료 및 오일휠타 에레멘트 냉각계통(부동액) 밧데리(볼트 및 비중) 타이어 혹은 트랙 드레그링크 및 타이롯트 써비스부레키 비상부레키 마스터크랏치 스테어링기어 각종 메타 및 계기 후렘 및 기타 용접개소 엔진콘디숀 환벨트 누출개소(오일씰․가스켓트) 변속장치 하부 구동부분 각부 전기배선 터보차챠 또는 애어브로워 연료공급펌프 유압계통 기화기 쪼 및 롤의 상태 스크린 콘베아 각부 체결상태각부 주유 및 교체상태 일반수입 공구 및 부수장치 엔진오일 및 기어오일 애어크리나오일 연료 및 오일휠타 에레멘트 냉각계통(부동액) 밧데리(볼트 및 비중) 타이어 혹은 트랙 드레그링크 및 타이롯트 써비스부레키 비상부레키 마스터크랏치 스테어링기어 각종 메타 및 계기 후렘 및 기타 용접개소 엔진콘디숀 환벨트 누출개소(오일씰․가스켓트) 변속장치 하부 구동부분 각부 전기배선 터보차챠 또는 애어브로워 연료공급펌프 유압계통 기화기 쪼 및 롤의 상태 스크린 콘베아 각부 체결상태각부 주유 및 교체상태 일반수입 공구 및 부수장치 엔진오일 및 기어오일 애어크리나오일 연료 및 오일휠타 에레멘트 냉각계통(부동액) 밧데리(볼트 및 비중) 타이어 혹은 트랙 드레그링크 및 타이롯트 써비스부레키 비상부레키 마스터크랏치 스테어링기어 각종 메타 및 계기 후렘 및 기타 용접개소 엔진콘디숀 환벨트 누출개소(오일씰․가스켓트) 변속장치 하부 구동부분 각부 전기배선 터보차챠 또는 애어브로워 연료공급펌프 유압계통 기화기 쪼 및 롤의 상태 스크린 콘베아 각부 체결상태각부 주유 및 교체상태 일반수입 공구 및 부수장치 엔진오일 및 기어오일 애어크리나오일 연료 및 오일휠타 에레멘트 냉각계통(부동액) 밧데리(볼트 및 비중) 타이어 혹은 트랙 드레그링크 및 타이롯트 써비스부레키 비상부레키 마스터크랏치 스테어링기어 각종 메타 및 계기 후렘 및 기타 용접개소 엔진콘디숀 환벨트 누출개소(오일씰․가스켓트) 변속장치 하부 구동부분 각부 전기배선 터보차챠 또는 애어브로워 연료공급펌프 유압계통 기화기 쪼 및 롤의 상태 스크린 콘베아 각부 체결상태각부 주유 및 교체상태 일반수입 공구 및 부수장치 엔진오일 및 기어오일 애어크리나오일 연료 및 오일휠타 에레멘트 냉각계통(부동액) 밧데리(볼트 및 비중) 타이어 혹은 트랙 드레그링크 및 타이롯트 써비스부레키 비상부레키 마스터크랏치 스테어링기어 각종 메타 및 계기 후렘 및 기타 용접개소 엔진콘디숀 환벨트 누출개소(오일씰․가스켓트) 변속장치 하부 구동부분 각부 전기배선 터보차챠 또는 애어브로워 연료공급펌프 유압계통 기화기 쪼 및 롤의 상태 스크린 콘베아 각부 체결상태각부 주유 및 교체상태 일반수입 공구 및 부수장치 엔진오일 및 기어오일 애어크리나오일 연료 및 오일휠타 에레멘트 냉각계통(부동액) 밧데리(볼트 및 비중) 타이어 혹은 트랙 드레그링크 및 타이롯트 써비스부레키 비상부레키 마스터크랏치 스테어링기어 각종 메타 및 계기 후렘 및 기타 용접개소 엔진콘디숀 환벨트 누출개소(오일씰․가스켓트) 변속장치 하부 구동부분 각부 전기배선 터보차챠 또는 애어브로워 연료공급펌프 유압계통 기화기 쪼 및 롤의 상태 스크린 콘베아 각부 체결상태
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
조 종 사조 종 사(인)(인)정 비 사정 비 사(인)(인)(인)확 인 자 직․성 명확 인 자 직․성 명확 인 자 직․성 명확 인 자 직․성 명(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1호서식) 〈개정 95. 3. 24 규칙2121〉

[별지 제12호서식] 건설기계고장보고서

건설기계명공 사 명
형 식사 용 자
규 격사용구분관: 민: 기타:관: 민: 기타:
등록번호고장발생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
고장개소(상세히 작성)고장개소(상세히 작성)고장개소(상세히 작성)고장개소(상세히 작성)고장개소(상세히 작성)고장개소(상세히 작성)
가 동 상 태가 동 상 태가 동 상 태의 견의 견의 견
가동중 :가동중 :가동중단 :자체수리 :자체수리 :지원수리 :
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20 . . . ․서류보고서 : 조종사 (인) 임차인 (인) ․전통보고시 : 수화일시 년 월 일 시 송화자 (인) 수화자 (인) 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20 . . . ․서류보고서 : 조종사 (인) 임차인 (인) ․전통보고시 : 수화일시 년 월 일 시 송화자 (인) 수화자 (인) 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20 . . . ․서류보고서 : 조종사 (인) 임차인 (인) ․전통보고시 : 수화일시 년 월 일 시 송화자 (인) 수화자 (인) 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20 . . . ․서류보고서 : 조종사 (인) 임차인 (인) ․전통보고시 : 수화일시 년 월 일 시 송화자 (인) 수화자 (인) 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20 . . . ․서류보고서 : 조종사 (인) 임차인 (인) ․전통보고시 : 수화일시 년 월 일 시 송화자 (인) 수화자 (인) 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20 . . . ․서류보고서 : 조종사 (인) 임차인 (인) ․전통보고시 : 수화일시 년 월 일 시 송화자 (인) 수화자 (인) 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2호서식) 〈개정 95. 3. 24 규칙2121〉
건 설 기 계 고 장 보 고 서

[별지 제13호서식] 이동정비결과보고서

건 설 기 계 (장 비)건 설 기 계 (장 비)건 설 기 계 (장 비)건 설 기 계 (장 비)정 비 지 시정 비 지 시정 비 지 시정 비 지 시정 비 지 시
명규격 (형식)등록번호조종사내 용기 간기 간출 장 자출 장 자
명규격 (형식)등록번호조종사내 용착시일시완료일시직성 명
보 고 자직 : 성명 : (인)계 장과 장소 장결 재
보 고 자직 : 성명 : (인)결 재
조 종 사직 : 성명 :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3호서식) 〈개정 95. 3. 24 규칙2121〉
이 동 정 비 결 과 보 고 서
1. 정 비 지 시

2. 정 비 결 과

[별지 제14호서식] 수리작업명령

명령일명령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작명번호작명번호
명령자명령자소 장소 장건설기계명
명령자명령자소 장소 장등록번호
수명자수명자장비담당 계 장장비담당 계 장규 격
수명자수명자장비담당 계 장장비담당 계 장형 식
명 령 내 용입고일입고일년 월 일년 월 일착수일착수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년 월 일
명 령 내 용고 장 개 소고 장 개 소고 장 개 소고 장 개 소수 리 개 요수 리 개 요수 리 개 요수 리 개 요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명 령 내 용
작 업 상 태작 업 반 원작 업 반 원작 업 반 원작 업 반 원부 속 품 소 요 량부 속 품 소 요 량부 속 품 소 요 량부 속 품 소 요 량기 타기 타
작 업 상 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4호서식) 〈개정 95. 3. 24 규칙2121〉
수 리 작 업 명 령

[별지 제15호서식] 수리작업일지

20 . . .20 . . .공장장계 장계 장과 장소 장결 재
20 . . .20 . . .결 재
작명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건설기계명(형식 : 규격 : )입고일 착수일( )( )( )( )( )
고장내용
수리작업 내 용※ 작업진도 : %※ 작업진도 : %※ 작업진도 : %※ 작업진도 : %※ 작업진도 : %※ 작업진도 : %※ 작업진도 : %
문 제 점
대 책 및 건 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5호서식) 〈개정 95. 3. 24 규칙2121〉
수 리 작 업 일 지

[별지 제16호서식] 수리작업완료보고서

가. 수리작업 개요가. 수리작업 개요가. 수리작업 개요가. 수리작업 개요계 장계 장과 장소 장결 재
가. 수리작업 개요가. 수리작업 개요가. 수리작업 개요가. 수리작업 개요결 재
작명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건설기계명입 고 일입 고 일입 고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규 격착 수 일착 수 일착 수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형 식완 료 일완 료 일완 료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수리내용○ 수리내용○ 수리내용○ 수리내용○ 수리내용○ 수리내용○ 수리내용○ 수리내용○ 수리내용
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 합 계 : 원 ․부 속 비 : 원 ․소 재 비 : 원 ․유 류 비 : 원 ․외주수리비 : 원 ․기 타 : 원○ 합 계 : 원 ․부 속 비 : 원 ․소 재 비 : 원 ․유 류 비 : 원 ․외주수리비 : 원 ․기 타 : 원○ 합 계 : 원 ․부 속 비 : 원 ․소 재 비 : 원 ․유 류 비 : 원 ․외주수리비 : 원 ․기 타 : 원
부 속 명부속번호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6호서식) 〈개정 95. 3. 24 규칙2121〉
수 리 작 업 완 료 보 고 서

나. 수리사용 부속(소재)
(후 면)

[별지 제17호서식] 조종일지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계계계 장계 장과 장과 장과 장소 장소 장결 재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 년 월 일 기상 )결 재
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건설기계명운 전 원운 전 원운 전 원운 전 원
형식(규격) 등록번호형식(규격) 등록번호형식(규격) 등록번호( )( )( )( )( )작업장소작업장소작업장소작업장소
형식(규격) 등록번호형식(규격) 등록번호형식(규격) 등록번호작업장소작업장소작업장소작업장소
유 류 사 용유 류 사 용유 류 사 용유 류 사 용유 류 사 용유 류 사 용작 업 시 간작 업 시 간작 업 시 간작 업 시 간작 업 시 간작 업 시 간주 행 거 리주 행 거 리주 행 거 리주 행 거 리주 행 거 리주 행 거 리주 행 거 리주 행 거 리
확 보 량계계계개시시간개시시간개시시간:::주행개시주행개시주행개시㎞㎞㎞㎞㎞
확 보 량전 일 잔 량전 일 잔 량전 일 잔 량ℓℓ종료시간종료시간종료시간:::주행종료주행종료주행종료㎞㎞㎞㎞㎞
확 보 량금일수령량금일수령량금일수령량ℓℓ종료시간종료시간종료시간:::주행종료주행종료주행종료㎞㎞㎞㎞㎞
금일사용량금일사용량금일사용량금일사용량ℓℓ총작업시간총작업시간총작업시간:::총 주 행 거 리총 주 행 거 리총 주 행 거 리㎞㎞㎞㎞㎞
금 일 잔 량금 일 잔 량금 일 잔 량금 일 잔 량ℓℓ총작업시간총작업시간총작업시간:::총 주 행 거 리총 주 행 거 리총 주 행 거 리㎞㎞㎞㎞㎞
윤 활 유 인 수 량윤 활 유 인 수 량윤 활 유 인 수 량윤 활 유 인 수 량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모빌유 : ℓ 기아유 : ℓ 유압유 : ℓ 구리스 : ㎏
작 업 명작 업 명작 업 명작 업 명작 업 시 간작 업 시 간작 업 시 간총작업시간총작업시간총작업시간총작업시간작 업 내 용작 업 내 용작 업 내 용작 업 내 용작 업 내 용주행거리 (㎞)주행거리 (㎞)비 고비 고
작 업 명작 업 명작 업 명작 업 명개시종료종료총작업시간총작업시간총작업시간총작업시간작 업 내 용작 업 내 용작 업 내 용작 업 내 용작 업 내 용주행거리 (㎞)주행거리 (㎞)비 고비 고
미가동 시 간미가동 시 간대 기대 기휴 식휴 식주간정비주간정비
미가동 시 간미가동 시 간현장정비현장정비고장수리고장수리월간정비월간정비
확 인확 인공 사 현 장 감 독공 사 현 장 감 독공 사 현 장 감 독공 사 현 장 감 독공 사 현 장 감 독공 사 현 장 감 독공 사 현 장 감 독공 사 현 장 감 독공 사 현 장 감 독운 전 사운 전 사운 전 사운 전 사운 전 사차량취급자차량취급자차량취급자차량취급자
확 인확 인․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7호서식) 〈개정 95. 3. 24 규칙2121〉
조 종 일 지

[별지 제18호서식] 청구, 불출 및 반납증

청구번호청구번호청구번호작명번호작명번호
청 구 및 불 출순번순번부속번호품 명품 명단위수량수량사정량단가비고
청 구 및 불 출
반 납
근 거근 거
물 품 출납원물 품 출납원청 구 년월일반 납 년월일반 납 년월일
장 부 기 록장 부 기 록청구자 성 명반납자 성 명반납자 성 명
물 품 취급인물 품 취급인(인)(인)수 령 년월일수 령 년월일수 령 년월일
증빙서 번 호증빙서 번 호수령자 성 명(인)(인)(인)수령자 성 명수령자 성 명(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별지제19호서식) 삭 제 <2010. 11. 12>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별지제20호서식) 삭 제 <2010. 11. 12>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별지제21호서식) 삭 제 <2010. 11. 12>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별지제22호서식) 삭 제 <2010. 11.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3. 24., 2024. 1.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 3. 24., 2024. 1. 12.>1. “기관”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그 산하기관을 말한다.2. “관공사”라 함은 기관의 직영 및 도급공사를 말한다.3. “관사용”이라 함은 관공사의 직영 및 도급공사에 관 건설기계를 투입함을 말한다.4. “민사용”이라 함은 관사용 이외에 관건설기계를 투입함을 말한다.5. “정비”라 함은 건설기계를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서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3. 24>6. “수리”라 함은 파손된 건설기계와 사용불가능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소재용접 또는 교환함으로서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3. 2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건설기계의 운영관리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 3. 24>

제4조(운영관리 목표)

제4조(운영관리 목표) 관건설기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운영관리한다. <개정 1995. 3. 24>1. 도로유지 보수공사의 효율적 수행2. 재해긴급복구공사의 수행 <개정 1994. 1. 12>

제5조

제5조 <삭제 1994. 1. 12>

제6조(기록유지)

제6조(기록유지)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은 보유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2024. 1. 12.>1. 건설기계관리기록봉투(별지제2호서식)2. 건설기계이력카드(별지제3호서식)3. 건설기계수리대장(별지제5호서식)4. 건설기계등록증5. 건설기계검사증

제7조

제7조 <삭제 1994. 1. 12>

제8조(건설기계 관리점검)

제8조(건설기계 관리점검)① 사업소장은 년 1회 건설기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2010. 11. 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점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착안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1. 건설기계 적정보유사항2. 건설기계 가동사항3. 건설기계 점검·정비·수리사항4. 기타 건설기계 유지관리사항

제9조

제9조 <삭제 1994. 1. 12>

제11조(건설기계 투입 및 조종사 배치)

제11조(건설기계 투입 및 조종사 배치) 사업소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관리부서는 배차승인 내역을 각 과 및 조종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2010. 11. 12>

제12조

제12조 <삭제 1994. 1. 12>

제13조

제13조 <삭제 1994. 1. 12>

제14조(중기투입)

제14조(중기투입)① 건설기계 투입은 건설기계사용승인통지서에 기록된 일시와 장소로 한다. <개정 1995. 3. 24>② 건설기계 투입시의 건설기계 운반은 사업소보유 운반용 건설기계의 고장으로 가동대기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 운반중기를 사용한다. <1995. 3. 24>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 11. 12>

제16조(사용갱신)

제16조(사용갱신)① 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1. 설계 변경 등 작업량 증대에 따라 건설기계 수요가 증대되어 1일이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1995. 3. 24>2. 민간 사용시 임차인의 작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건설기계를 연장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정 1995. 3. 24>② 사업소장은 고장·기후조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원에 의하여 연장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4>

제17조(반납과 회수)

제17조(반납과 회수)① 임차인이 건설기계를 반납하거나 사업소장이 건설기계를 회수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8근무시간이내에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반납 또는 회수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8근무시간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가동방지나 도난·훼손 등의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일시 반납·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한한다. <개정 1995. 3. 24>1. 지진·홍수·산사태·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강설·강우·강풍·결빙 등 기후조건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예비군훈련·민방위교육·직장교육 등 교육훈련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신정·추석·국경일 등 연휴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8조(운전경비 산정 등)

제18조(운전경비 산정 등)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료중 운전경비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은 매년 건설기계 임대 사용료 산출서에 의한다. <개정 1995. 3. 24, 2010. 11. 12>

제19조(납입고지)

제19조(납입고지)① 사업소장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사용료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납입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② 납입고지서는 사용기간 만료후 발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착공전 또는 공사중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사용인 경우는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건설기계 투입전에 납입하게 하여야 하며, 관공사 민간도급공사의 경우 도급자가 중기를 사용 신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시행기관의 장이 건설기계사용료를 지불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중 또는 공사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4>③ <삭제 1994. 1. 12>

제20조(사용료 정산)

제20조(사용료 정산)① 사업소장은 건설기계 사용료를 조례 제2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② 건설기계 단기 사용시 사용료 정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5. 3. 24>1. 건설기계 사용기간중 고장 또는 천재·지변·기후조건 기타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한 당해 시간의 공제2. 건설기계를 사용기간 만료일전에 반납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제 <개정 1995. 3. 24>3. 건설기계의 인도 및 반납과 조립·설치·분해에 소요되는 기간의 건설기계 사용기간 불산입4.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설기계 반납이 지연될 경우에는 당해 지연시간을 시간당 건설기계사용료율에 따라 징수 <개정 1995. 3. 24>5. 관대여 1일기준 가동시간 초과작업시간은 시간당 건설기계사용료율에 따라 징수 <개정 1995. 3. 24>③ <삭제 1994. 1. 12>④ 건설기계사용료의 정산은 사용기간 만료후 월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제21조(공사설계)

제21조(공사설계)① 관건설기계로 도급시공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공사의 건설기계 작업부분의 공사비를 관건설기계로 도급시공할 수 있도록 다음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1. 공사비중 건설기계비는 조례상의 건설기계 사용료와 관건설기계의 가동효율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 <개정 1995. 3. 24>2. 공사비중 부대비는 일반 관발주 도급공사 설계방식을 준용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급공사 도중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현장조건과 당초 설계상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공사신청)

제22조(공사신청) 관건설기계로 공사를 도급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사착공 예정일로부터 15일이전에 조례에 정하는 건설기계도급공사신청서를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제23조(기술검토)

제23조(기술검토)① 사업소장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도급공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도급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는 설계내용의 조사·작업현장 답사 등을 통한 건설기계 작업여건과 설계금액·공사기간 등을 종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1995. 3. 24>

제24조(공사승인)

제24조(공사승인) 사업소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결과 도급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방조건을 명시하여 신청기관에 건설기계도급공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제25조(도급시공)

제25조(도급시공)① 사업소장은 도급공사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건설기계 사용사업과 분리하여 편성·계상하고, 세출예산중 도급공사부대비는 시공현장관리 공무원의 여비·측량제경비·유류 등 자재운반비·도면제작 및 복사비·사진촬영 및 보존 등 제경비·장애물 철거비용·공사마무리인부임·작업복세탁비·현장사무실의 공공요금과 관리비용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4>② 사업소장이 도급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공정에 따라 건설기계 작업공정계획을 수립하고, 매일 공정진척과 중기가동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③ 도급공사 현장관리는 사업소장이 임명한 공무원이 담당한다.

제26조(준공검사)

제26조(준공검사)① 사업소장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도급공사를 시공중이거나 시공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시행기관에 당해 공사의 기성 또는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요청받은 공사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기성 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공사비 청구)

제27조(공사비 청구)① 사업소장은 건설기계도급공사의 공정에 따라 공사비를 고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공사 시행기관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3. 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은 도급공사 공사진척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하자보수)

제28조(하자보수)① 건설기계 도급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당해 건설기계부분도급공사에 한하여 사업소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요청받은 사업소장은 하자내용이 사업소의 귀책사유에 기인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즉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기술검사)

제29조(기술검사)① 사업소장은 건설기계 수명의 최대한 연장과 경제적 가동 증대를 위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② 건설기계 기술검사결과 수리를 요하는 상태이거나 건설기계의 수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동을 중지시키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제30조(검사원)

제30조(검사원)① 건설기계 기술검사는 사업소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② 검사원은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 기술검사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해 등으로 인한 부분적인 검사를 실시할 경우와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표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약식기술검사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4>1. 예방정비 실시상태2. 각부 작동상태3. 입고단계 초과여부4. 임의개조 및 변조여부5. 작업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6. 도장 및 마크표시 등 청결상태7. 고장예상개소 및 예상되는 입고일자8. 기타 필요한 사항③ 건설기계기술검사표의 작성방법은 중기의 각부 상태에 따라 기술검사표 해당란에 양호 (V)·요조정(X)·요교환(XX)·요수리(XXX)로 구분 표기하고, 교환 또는 수리를 요하는 개소에는 밑줄을 긋고 그 수량을 기입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며, 필요시에는 사진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정비사가 기술검사만 가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제31조(검사실시)

제31조(검사실시)① 건설기계 기술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반납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1995. 3. 24, 2010. 11. 12>② 건설기계 기술검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5. 3. 24>1. 정기검사 : 사용중 또는 입고중에 있는 건설기계의 수명유지 및 수리계획 측정을 위하여 연 2회(4월·10월)실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검사 <개정 1995. 3. 24>2. 반납검사 : 사용기간 만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가 건설기계를 사업소에 반납할 때 실시 <개정 1995. 3. 24>3. <삭제 2010. 11. 12>

제32조(검사방법)

제32조(검사방법) 건설기계 기술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상의 건설기계 검사기준 “별표 제8호”에 따라 육안 및 청력에 의한 검사와 시험기구를 사용한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2014. 3. 7>

제33조(검사등록부 비치)

제33조(검사등록부 비치) 사업소장은 검사종류별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술검사등록부를 작성 비치하고, 검사종류별·순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4조(정비)

제34조(정비) 사업소장은 건설기계 수명의 최대한 연장과 경제적 가동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정비 또는 수리(이하 “정비”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제35조(정비사)

제35조(정비사)①건설기계 정비는 사업소 소속 건설기계정비담당공무원(이하 “정비사”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의 정비보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3. 24>②정비사는 근무신조 “나는 정비작업지시를 받은 순간부터 건설기계 및 정비시설을 내재산·내생명이라는 신념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정비할 것을 다짐한다.”를 준수한다. <개정 1995. 3. 24>③제2항에 규정한 정비사 안전수칙은 “별표제4호”와 같다.

제36조(정비단계)

제36조(정비단계)①건설기계 정비는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6단계로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②건설기계의 단계별 정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5. 3. 24>1. 1단계정비 : 작업전·작업중·작업후(대기중은 1일 1회) 공사현장에서 조종사가 실시하는 정비로서 청소·세척·연료 및 윤활유와 냉각수의 보충·각부의 점검 및 조정2. 2단계정비 : 조종사가 필요에 따라 정비사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정비로서 연료·윤활유·냉각수의 교환과 보충·에레멘트류·삽날류·타이어류 등의 간단한 부속품의 교환·밧데리액의 보충·크러치·브레이크 등 각부의 조정작업3. 3단계정비 : 정비사가 조종사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간단한 정비로서 인젝숀노즐·유압호스 또는 파이프·하부구동체의 로라류·트렉 도는 링크아셈브리·스프로켓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속품의 교환 또는 수리를 요하는 작업4. 4단계정비 : 정비사가 사업소내 정비용 기계·기구·시설(이하 “정비공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정비로서 파손되었거나 사용불가능한 부속품 및 결합체를 분해·수입·용접·교환함으로서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작업5. 5단계정비 : 정비사가 정비공장을 이용하여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비로서 건설기계의 완전 분해 조립과 정밀가공 또는 재생작업을 통하여 중기의 형태·성능·사용·수명 등을 최대한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작업 <개정 1995. 3. 24>6. 특별정비 : 사고·수리·개조·도난 또는 분실한 부속품의 교환 등과 같이 작업착수에 앞서 특별한 승인을 요하는 특수한 작업

제37조(정비방법)

제37조(정비방법) 건설기계 정비방법은 예방정비·이동정비·입고정비에 의하며, 정비별 실시주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5. 3. 24>1. 예방정비는 주로 조종사가 실시2. 이동정비는 정비사가 조종사의 보조를 받아 실시3. 입고정비는 정비공장을 이용하여 정비사가 조종사의 보조를 받아 실시

제38조(예방정비)

제38조(예방정비)①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별표제5호”에 의한 건설기계예방정비시간표에 준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②예방정비는 일일정비·월간정비로 구분하고 “별표제6호”의 건설기계예방정비기준에 의하며, “별지제10호·제11호”의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995. 3. 24>③사업소장은 월간정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정비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④건설기계 이동정비전담반은 반장 1인과 정비사 4인(엔진 1·하체 1·용접 1·보조 1)으로 편성하되, 정비사 정원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4>⑤건설기계 이동정비전담반의 장비는 차량 1대·전기용접기(발전기 부착)·하이드로릭짹 기타 공구로 하며, 휴대 부속품은 각종 여과기(에레맨트류)·삽날·타이어·밧데리 등 현 장정비품과 용접기 및 소재(철판·앵글 등) 기타 부속품으로 한다. <개정 1995. 3. 24>

제39조(고장보고)

제39조(고장보고) 건설기계 대여중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조종사는 지체없이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소장에게 건설기계 고장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4>

제40조(이동정비)

제40조(이동정비)①사업소장은 조종사로부터 고장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제7호”에 의한 건설기계 주요고장 개소별 고장원인과 수리방법을 검토하여 이동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사 또는 이동정비전담반을 건설기계 사용현장에 출장하게 하여 이동정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사 또는 이동정비전담반은 이동정비결과를 “별지제13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②사용 건설기계의 이동정비대상은 3단계정비 수준으로 한다. <개정 1995. 3. 24>③정비사 또는 이동정비전담반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정비단계가 초과되어 현지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입고정비의 필요성을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입고정비)

제41조(입고정비)①보고를 접수한 사업소장은 당해 건설기계의 고장정도가 이동정비대상을 초월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건설기계를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 수명연장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대수리 등의 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3. 24>②건설기계 입고정비대상은 4단계정비 내지 5단계정비 수준으로 한다. <개정 1995. 3. 24>

제42조(작업명령 등)

제42조(작업명령 등)①사업소장은 정비공장에 입고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지체없이 “별지제 14호서식”에 의한 수리작업명령을 다음 각호의 작업정도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1. 주작업명령은 건설기계 기관의 분해수리·차체의 일부분이 아닌 2개소이상의 수리 또는 간단한 수리가 아닐 경우 발급 <개정 1995. 3. 24>2. 이동작업명령은 공사현장에서 수리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발급. 다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의 분해작업은 불가3. Ⅰ급작업명령 : 건설기계의 정비개소가 주작업명령으로 정비하기에는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발급 <개정 1995. 3. 24>4. Ⅱ급작업명령 : 정비공장을 이용하여 부수물·부속품 및 공기구를 제작·가공 또는 수리할 경우에 발급5. Ⅲ급작업명령 : 사업소구내의 정리·정돈작업·중기의 입·출고·인수·인도시의 보조 작업 등을 실시할 경우에 발급②건설기계의 수리·작업명령 발급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95.3. 24>1. 사용중 고장발생 건설기계 <개정 1995. 3. 24>2. 고장개소가 경미한 건설기계 <개정 1995. 3. 24>3. 사용계획이 수립된 건설기계 <개정 1995. 3. 24>4. 입고순위별 건설기계 <개정 1995. 3. 24>

제43조(작업계획)

제43조(작업계획)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명령시는 부속품소요량·착수예정일·작업량 등을 감안 세부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4조(작업일지)

제44조(작업일지) 건설기계정비공장 공장장은 일일수리작업상황을 “별지제15호서식”에 의한 수리작업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제45조(작업완료)

제45조(작업완료)①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제16호서식”에 의한 수리작업완료 보고서를 작성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사업소장은 수리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상황을 “별지제5호식”의 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③건설기계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부속품은 지체없이 물품출납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제46조(작업 중지 및 폐지)

제46조(작업 중지 및 폐지)①사업소장은 수리중인 건설기계의 부속품 부족 기타 사정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작업명령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 수리함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된 때에는 작업명령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②작업명령이 폐지된 때에는 즉시 건설기계 수리를 위하여 불출된 부속품을 물품출납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제47조(개조수리)

제47조(개조수리) 사업소장은 보유 건설기계를 임의 개조 또는 변형할 수 없으며, 건설기계 수리과정에서 부득이 개조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제48조(부대시설)

제48조(부대시설)①사업소장은 보유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소내에 건설기계정비공장·부속품저장창고·세차장·상하차대·주차 및 급수시설·전기 및 소화 시설·조종사·정비사 편익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②부대시설의 재산(물품 포함)은 1차는 사용자, 2차는 분임물품출납원, 3차는 물품출납원, 4차는 물품관리관이 책임관리한다.③사업소장은 부대시설의 재산(물품 포함)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정·부로 지정하고 관리표지를 부착하여 월 1회 이상유·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정비공장)

제49조(정비공장)①사업소장은 보유 건설기계의 경제적인 정비를 위하여 사업소내에 건설기계정비공장을 설치하고, 정비공장안에 엔진·차체·전기·용접·기계·운전·공구실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5. 3. 24>②사업소장은 정비사중에서 공장장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정비공장내 분야별 정비인력은 “별표제8호”의 건설기계정비사표준정원표에 의한다. <개정 1995. 3. 24>③공장장은 사업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건설기계 정비 및 당해 시설을 관리하며, 정비사를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정비사는 공장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제50조(공구실의 설치·관리 등)

제50조(공구실의 설치·관리 등)①사업소장은 공구실을 설치하고 공구관리원을 임명하여 공장장의 감독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공장장은 공구관리원의 임무에 관계되는 지시를 시달하여야 한다.②공구관리원은 정비공장에 필요한 공구함을 비치하고 공·기구 기타 정비용품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모든 공기구함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각 공구함에 보관된 공구 목록표를 공구함에 부착하여야 한다. 공구관리원은 공구함을 불출·회수할 때에는 반드시 수령인 또는 반납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③공구실은 항상 청결하고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④공장장은 모든 정비용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⑤공장장은 제4항에 의한 점검정비결과 파손되었거나 부족한 공구에 대하여는 해당 수령자로 하여금 변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주차시설)

제51조(주차시설)①사업소장은 사업소 대기 건설기계의 주차지를 규격화하여 가동대기·고장대기·불용대기구역을 구분 지정하여 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②건설기계 주차지의 바닥은 아스팔트포장·세멘콘크리트 또는 자갈 등을 사용하여 트랙과 타이어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제52조(편익시설)

제52조(편익시설)①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세차장·상·하차대·조종사·정비사의 대기실·탈의장·샤워장·교육장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②편익시설내에는 기본적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항상 청결과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사업소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종사·정비사의 후생복지시설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3조(안전관리)

제53조(안전관리)①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도난·화재·재산피해·인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②사업소장은 안전관리의 생활화를 위하여 자체기술교육시 건설기계관리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확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제54조(표준정원)

제54조(표준정원)①조종사는 건설기계 1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역청생산용 혼합기·쇄석기 등의 건설기계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 3. 24>②건설기계 조수는 사업소내 미가동대기 조종사를 부조종사로 임시 지정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세수증대 및 사업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용잡급직 조수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 3. 24>

제55조(건설기계 조종)

제55조(건설기계 조종)①건설기계의 1일기준가동시간 초과작업시에는 건설기계 조종면허소지 조수로 하여금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4>②조종사는 사업소장의 작업지시 범위안에서 임차인의 현장지시에 따라 조종하여야 한다.③조종사는 조례에 정한 중기투입지시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작업장을 이동하거나 입고단계를 초과 조종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장 사정이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3. 24>④조종사는 건설기계 작업중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차량류를 제외하고는 장거리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 3. 24>

제56조(조종일지)

제56조(조종일지) 조종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조종일지를 항상 휴대하고 매일 예방 정비실시사항과 조종시간·작업장조건 등을 기재하여 현장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시 또는 작업완료시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조종사 복무)

제57조(조종사 복무)①조종사는 친절·공정하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고 책임있게 완수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조종사는 근무신조 “나는 조종석에 앉는 순간부터 건설기계는 내재산·내생명이라는 신념으로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치며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조종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운행할 것을 다짐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③조종사의 조종수칙은 “별표제9호”의 건설기계조종사조종수칙표와 같다. <개정 1995. 3. 24>

제58조(구입방법)

제58조(구입방법)①사업소장은 건설기계 고장 발생시 부속품을 수시로 구입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2010. 11. 12>②<삭제 2010. 11. 12>

제59조(부속품 수입)

제59조(부속품 수입) 물품출납원은 외자 또는 내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속품을 물품구입요구서와 검수조서에 의거 수입조치하고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0조(부속품 불출 등)

제60조(부속품 불출 등)①물품출납원은 “별지제18호서식”에 의한 청구·불출 및 반납 등을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얻은 후 지체없이 불출하되, 장부의 기록은 부속품의 입·출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4. 1. 12>②물품출납원은 청구된 부속품중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이 없는 품목과 수량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구매담당자에게 구매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

제61조

제61조 <삭제 2010. 11. 12>

제62조

제62조 <삭제 2010. 11. 12>

제63조(불용부속품의 저장과 처분 등)

제63조(불용부속품의 저장과 처분 등)①물품출납원은 건설기계 정비과정에서 발생한 폐부속품에 대하여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집중관리하여 처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②불용하고자 하는 부속품의 불용결정기준과 처분 및 매각기준 등은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사업소장은 연 4회 불용대상 폐부속품을 파악하여 불용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불용승인 감정 등)를 이행하고 불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집중관리의 범위)

제10조(집중관리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관리는 사업소가 보유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5. 3. 24>